장승배기역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소송 승소! 2억 3천만 원 전액 반환 판결 | 재개발/재건축 해결사례 | 로톡
장승배기역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소송 승소! 2억 3천만 원 전액 반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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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배기역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소송 승소! 2억 3천만 원 전액 반환 판결 

오인철 변호사

납입금 반환소송 승소

서****

피고 장승배기역지역주택조합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 363-117번지 일원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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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이 사건 사업을 통해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공급받기 위하여 피고와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총 2억 3천만 원을 납입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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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당시 작성한 ‘조합원 가입계약 특약사항’에는 사업승인 인허가 완료 후 계약 당시 희망한 동·호수를 배정받지 못하여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납입금 전액을 환불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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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후 사업은 당초 기대와 달리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의뢰인께서는 장기간 불확실한 사업 진행 속에서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시어 납입금 반환을 위한 법적 대응을 의뢰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특약사항에 기재된 환불보장약정의 효력과 그 약정이 조합 가입계약 전체에 미치는 법적 영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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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은 조합원 전체의 총유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일정한 조건에서 분담금 전액을 돌려주겠다는 약정을 체결하려면 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거나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가 해당 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 규약상 근거나 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었으므로, 해당 환불보장약정은 무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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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희망하는 동·호수를 배정받지 못할 경우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보장에 법적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의뢰인이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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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무효인 환불보장약정과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를 이루는 가입계약 전체도 무효라는 점을 근거로 납입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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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의뢰인이 사업계획동의서와 면적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추가 분담금까지 납부하였으므로, 무효인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동을 한 뒤 가입계약의 무효를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항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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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의뢰인이 환불보장약정의 무효를 알고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동·호수가 확정되기 전 분담금을 납부하거나 추첨을 위한 면적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향후 배정 결과를 확인한 뒤 계약 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납입금 반환을 선택할 권리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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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환불보장약정과 가입계약 전체의 무효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장승배기역지역주택조합이 의뢰인에게 납입금 2억 3천만 원 전액과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가입 이후 사업계획 변경에 동의하거나 추가 분담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 경위와 환불보장약정의 내용에 따라 가입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납입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환불보장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환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작성한 서류의 내용과 분담금 납부 시점까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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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장승배기역지역주택조합 가입 당시 희망하는 동·호수를 배정받지 못하면 납입금 전액을 환불한다는 특약을 체결하셨다면, 약정의 내용과 총회 결의 여부 등을 토대로 동일한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실질적인 권리 회복과 경제적 결과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사건을 수행합니다.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소송의 경우 강제집행 절차까지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직접 지원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실제로 납입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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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반환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가입계약서와 환불 관련 특약사항, 가입 이후 작성한 동의서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언제든 제게 연락 주십시오. 계약의 무효·취소 사유부터 실제 납입금 회수를 위한 집행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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