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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 지급되지 않던 판결금, 신탁사의 직접 지급 의무 인정 판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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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 지급되지 않던 판결금, 신탁사의 직접 지급 의무 인정 판결 성공! 

오인철 변호사

신탁사 지급의무 인정

서****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확정판결 후 신탁사의 직접 지급 의무까지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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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분담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의뢰인들께서는 판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이에 조합과 업무대행사, 자금을 관리하는 우리자산신탁을 상대로 후속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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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이 납부한 분담금과 업무대행비는 신탁사 명의의 자금관리계좌로 입금되어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탁사는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자금집행 요청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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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조합과 업무대행사에 판결금 지급을 위한 자금집행 요청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한편, 의뢰인들이 조합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채권자대위 청구를 통해 신탁사에 직접 판결금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확정판결에 따른 반환 의무가 있는데도 자금집행 요청을 하지 않는다면, 조합 측이 부당하게 취득한 돈을 계속 보유하고 소비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거래의 공정성과 법질서에 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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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는 업무대행비에 관하여도 환불 불가 조항이 있고 이미 사업비로 사용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입계약이 무효로 판단된 이상 해당 조항을 근거로 반환을 제한할 수 없고, 업무대행비 상당의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다는 점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를 배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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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은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에 자금집행 요청의 의사표시를 명하였습니다. 우리자산신탁에는 해당 요청을 받으면 자금관리계좌의 잔고 범위 내에서 의뢰인들에게 각 판결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지급 대상으로 인정된 원금은 합계 4억 410만 원이며, 여기에 각 선행 확정판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이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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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이 판결금 지급을 계속 미뤄 원금 전액이 미지급된 상태가 이어진다면, 연 12%의 지연손해금만 연간 약 4,849만 원, 하루 약 13만 3천 원씩 추가로 발생합니다. 지급이 늦어질수록 조합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늘어나고, 그만큼 현재 조합원들의 소중한 재산이 불필요한 이자비용으로 소모될 우려도 커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적되는 지연손해금은 조합의 재정 부담을 키우고, 사업 추진과 현재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합에 남아 계신 가입자들께서도 사업 진행 상황뿐 아니라 확정된 채무와 그 이행 현황을 함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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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을 계기로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을 비롯한 여러 지역주택조합이 확정판결에 따른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기를 바랍니다. 반환하여야 할 돈의 지급을 무책임하게 미루며, 조합원들의 소중한 재산을 불필요한 이자비용으로 소모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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