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위고비 실손 청구 건으로 경찰서에 나오라는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날짜까지 정해져 있는데, 그냥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되나요?" 송파 가락동 ○○○튼튼의원 위고비 보험사기 사건으로 입건 통지를 받은 뒤, 수사관의 연락과 함께 출석요구서를 받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날짜가 정해지고 나면 마음이 급해져, 아무 준비 없이 조사실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위고비 보험사기 출석요구서를 받았을 때 먼저 확인할 것, 일정을 바꿀 수 있는지와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위고비 사건 조사실에서 실제로 무엇을 묻는지, 그리고 출석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이 사건에서 첫 조사는 한 번의 면담이 아니라 결론의 뼈대를 만드는 자리입니다.
"그냥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되나요?"
1. 위고비 보험사기 출석요구서, 먼저 확인할 것
출석요구서나 수사관의 안내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내가 어떤 신분으로 불려 가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미 입건 통지를 받았다면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 보통이고, 이 경우 조사 결과가 곧바로 내 처분으로 이어집니다. 참고인으로 부른 것이라도 진술 과정에서 피의자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죄명과 출석 장소, 담당 수사관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죄명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적히는 경우가 많고, 수사는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지휘하더라도 실제 조사는 강동경찰서 등에서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부서의 누가 사건을 맡았는지 알아야 일정 조율이나 자료 제출을 정확한 곳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석 날짜까지 남은 시간을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날짜까지 며칠밖에 남지 않은 경우도 있고 몇 주의 여유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어느 쪽이든 이 기간이 진술을 준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간입니다. 날짜가 촉박하다면 뒤에서 설명하듯 정식으로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기의 처벌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분 확인 —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에 따라 조사의 무게가 다릅니다.
- 죄명·장소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조사는 강동경찰서 등에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담당 수사관 — 부서와 담당자를 알아야 일정·자료를 정확히 조율할 수 있습니다.
- 남은 시간 — 출석일까지의 기간이 진술을 준비할 거의 유일한 시간입니다.
2. 일정은 바꿀 수 있나, 안 가면 어떻게 되나
정해진 날짜에 반드시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 일정이나 건강, 변호인 선임과 준비 기간 등 사정이 있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날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대부분 조정에 응해 줍니다.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변호인이 직접 수사관과 일정을 맞추게 됩니다.
반대로 아무 연락 없이 가지 않거나, 연락을 계속 피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수사기관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환자가 구속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지만, 불출석이 반복되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어 사정이 크게 달라집니다.
또 조사에는 변호인이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신청하면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질문이나 유도에 의견을 낼 수 있고, 조사가 끝난 뒤 조서의 내용이 실제 진술과 맞는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자 들어가 긴장한 상태에서 조서에 서명하는 것과는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시작할 때 수사관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줍니다. 모든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처럼 자료가 이미 확보된 경우에는 무작정 입을 닫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비칠 수 있습니다. 답할 부분과 답하지 않을 부분, 확인 후 답하겠다고 할 부분을 미리 나눠 두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일정 조정 가능 — 사정이 있으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날짜를 바꿀 수 있습니다.
- 불출석의 위험 — 이유 없이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변호인 참여 — 신청하면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조서 확인 — 서명 전에 조서가 실제 진술과 맞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3. 위고비 사건 조사실에서 묻는 것
이 사건의 조사는 병원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앞에 두고 진행됩니다. 처방 기록과 결제 내역, 진료기록, 내부 메신저, 네이버 예약 문의 내역까지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수사관은 그 자료와 내 진술이 맞는지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병원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입니다. 지인의 소개였는지, 네이버 검색이나 예약으로 찾아갔는지, 그때 "이 병원은 위고비도 보험처리가 된다"는 말을 누구에게서 들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다음은 결제와 청구의 구조입니다. 선불금을 냈는지, 위고비 비용을 어떻게 결제했는지, 보험 청구 서류는 누가 발급해 주었고 누가 제출했는지, 몇 번 청구했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이어집니다. 진료기록에 신경차단술이나 리포라제 같은 시술이 적혀 있다면, 그 시술을 실제로 받았는지, 그런 명목으로 청구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실제로 받지 않은 시술이 기록에 올라 있다면, 그것은 환자가 알 수 없는 병원 내부의 서류 처리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질문에 준비 없이 "그런 줄 알았다"거나 "대충 들었다"고 답하면, 그 한마디가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는 진술로 조서에 남습니다.
같은 병원 환자 여럿이 조사를 받는 사건이라, 내 답변은 병원 기록뿐 아니라 다른 환자의 진술과도 비교됩니다. 기억이 흐릿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기보다, 확인된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 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알게 된 경로 — 지인 소개인지, 보험이 된다는 말을 누구에게 들었는지 묻습니다.
- 결제와 청구 — 선불금, 결제 방식, 서류 발급과 청구를 누가 했는지 확인합니다.
- 시술 인식 — 기록된 시술을 받았는지, 그 명목을 알았는지가 핵심 질문입니다.
- 진술 대조 — 답변은 병원 기록과 다른 환자의 진술과 함께 비교됩니다.
4. 출석 전, 지금 해야 할 일
출석 날짜가 잡혔다면, 지금 할 일은 질문에 대비해 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수사관은 자료를 보고 묻지만 나는 기억에 기대어 답해야 하므로,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진술은 정확성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대응에 나서기 전, 아래 네 가지부터 챙기시기를 권합니다.
- 청구 내역 확인 — 보험사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청구·지급 내역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경위 정리 — 병원을 알게 된 경로, 처방 시기, 결제와 청구 방식을 시간 순서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 기록 보존 — 결제 문자, 네이버 예약·메신저 기록, 지인과의 대화를 지우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 변호인 동행 — 첫 진술이 결론을 좌우하는 사건이라, 출석 전에 방향을 맞추고 함께 들어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과잉·허위진료 청구가 인정되던 보험사기 사건에서도 기망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퉈 불송치·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비슷한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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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보험사기·사기 방어 대표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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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사기 무혐의 — 과잉·허위진료 청구가 인정되던 사건도 기망 고의 부존재로 경찰 단계 불송치
2️⃣ 보험사기 불송치 — 연속된 교통사고에도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경찰 단계 불송치
3️⃣ 사기 불송치 — 편취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경찰 단계 불송치
4️⃣ 대여금 사기 무혐의 — 여러 번 빌리고 갚지 못했지만 편취 고의 부정으로 불송치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청구하거나 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처음부터 속일 고의가 있었는지로 다퉜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송파 가락동 ○○○튼튼의원 위고비 사건으로 출석요구를 받는 분들이 이어지고 있고, 같은 자료를 두고도 첫 조사를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조사 날짜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예상 질문과 진술 방향부터 검토받아 보세요. 대부분의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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