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직원의 경쟁제품 제조·판매,
영업비밀 침해·성과도용 주장,
5천만 원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
[사건 핵심 요약]
원고의 제조업체에서 제품 제조업무를 담당하던 피고 C가 비밀유지각서를 작성한 후 퇴사하였고,
피고 B과 함께 별도 사업체에서 수제정과 제품을 제조·판매하였음.
원고는
피고들이 수제정과 제조기술과 레시피를 무단 사용하였다며 영업비밀 침해 및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고, 제품 제조·판매 등 금지와 5천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
법원은
제품 포장의 원재료명 및 함량이 일치하고 품목제조보고서 등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들이 원고의 제조기술을 실제 사용하였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제조기술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는 증명도 부족하다고 판단.
영업비밀 침해 및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에 기한 청구 전부 기각.
퇴사 직원이 기존 업체에서 수제정과 제조업무를 담당하다가 별도 사업체에서 경쟁제품을 제조·판매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제조기술과 레시피를 무단 사용하였다며 영업비밀 침해 및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고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제품 포장의 원재료명과 함량이 일치하고 품목제조보고서까지 전달된 사실이 인정되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퇴사 직원의 제조기술 사용 여부와 레시피의 영업비밀·성과 해당성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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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세요약]
1. 사건개요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수제정과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임.
피고 C는 2022. 2.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제품 생산기술·레시피 등 영업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승인 없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누설하지 않겠다는 비밀유지각서를 작성하였음.
피고 C는 원고 업체에서 수제정과 제조업무를 담당하다가 2023. 8. 퇴사하였음.
피고 C는 퇴사 전인 2023. 3. 'F'라는 상호로 과자류 도매·소매업 등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피고 B은 그 무렵부터 F에서 근무하였음.
이후 피고들은 2024. 6.경부터 F 상호로 수제정과 제품을 제조·판매하였음.
2. 원고 주장
가. 영업비밀 침해
원고는 수제정과 제조기술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
피고 C가 원고 업체에서 근무하며 제조기술을 취득하였고, 피고 B은 원고 제품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품목제조보고서 등을 취득하였으며, 피고들이 이를 사용하여 경쟁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고 주장.
또한 비밀유지각서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제조기술을 사용하였다고 주장.
이에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라목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제품 제조·판매 등 금지와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나.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
원고는 수제정과 제조기술이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이를 무단 사용하여
경쟁제품을 제조·판매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이에 예비적으로 제품 제조·판매 등 금지와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3. 법원 판단
가. 영업비밀 침해
(1) 제조기술 사용 여부에 관한 증명 부족
원고는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기름의 종류·온도, 원재료의 비율, 각 공정별 시간 등을 영업비밀로 특정하였음.
법원은
피고들이 해당 제조기술을 사용하였는지 판단하려면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의 제조방법을 비교해야 하지만,
피고 제품의 제조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
(2) 원재료명 및 함량 일치만으로 제조방법 동일 단정 불가
법원은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의 포장에 표시된 원재료명 및 함량이 일치하는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피고들이 성분검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실제 원재료 및 제조방법과 별개로
원고 제품 포장의 기재를 참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따라서 포장에 표시된 원재료명 및 함량이 일치한다는 사정만으로
제조방법이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음.
또한 원고 제품 포장에 표시된 원재료명 및 함량은 일반 대중에게 알려진 내용이므로
비공지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3) 제조공정 관련 직원 진술의 증명력 부족
원고와 피고 업체에서 모두 근무하였던 G은
피고 업체의 조림 공정 수치와 방법을 익히고 유탕 공정의 기름 온도 등을 목격하였으며,
원고 업체에 복귀한 후 양측 제조공정의 수치와 방식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
그러나 법원은
G이 피고 업체에서 퇴사하여 원고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어 원고와 이해관계가 일치할 것으로 보이므로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
또한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양측 제품에 사용되는 설탕의 양이 약 10kg 차이 나므로
원재료 및 함량이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4) 품목제조보고서 등의 사용 증거 부족
원고가 피고 B에게 원고 제품의 품목제조보고서, 원료의 원산지증명서, 품질검사서,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 등을
송부한 사실은 인정.
그러나 피고들이 해당 서류를 사용하여 피고 제품의 품목제조보고서 등을 작성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
또한 원고 제품의 품목제조보고서 등은 핵심 제조기술을 삭제한 자료에 불과하여
영업활동에 필요한 참고자료로 보이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5) 관련 형사사건 혐의없음 처분
원고는 피고들이 레시피를 기억하는 방법으로 취득·반출하고 퇴사 후 사용하였다며 형사고소하였음.
그러나 검사는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를 부정 사용하였다는 정황을 확인할 수 없어
원고 제품의 레시피를 부정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음.
결국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의 제조기술을 사용하여 경쟁제품을 생산하였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영업비밀 침해에 기한 청구를 배척하였음.
나.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 따라 보호되는 성과에는 유형물뿐 아니라 무형물도 포함될 수 있고,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인지 여부는
명성·경제적 가치·고객흡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제조기술이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성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들의 해당 제조기술 사용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에 기한 청구도 배척하였음.
-원고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사용하여 해당 제조기술을 만들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음.
-해당 제조기술이 다른 업체의 수제정과 제조기술에 비하여
명성·경제적 가치·고객흡인력을 갖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음.
-피고들이 원고의 제조기술을 사용하여 경쟁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는 증명도 부족하였음.
4. 결론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의 수제정과 제조기술을 사용하여 경쟁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
또한 해당 제조기술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 따라 보호되는 성과에 해당한다는 증명도 부족하다고 판단.
영업비밀 침해 및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에 기한 제품 제조·판매 등 금지청구와
5천만 원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하였음.
[시사점]
퇴사 직원이 경쟁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퇴사 직원이 비밀유지각서를 작성하고 수제정과 제조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의 포장에 표시된 원재료명 및 함량이 일치하고
품목제조보고서 등을 교부받은 사실까지 인정되었으나,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원고의 제조기술을 실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영업비밀로 주장하는 기름의 종류·온도, 원재료의 비율, 공정별 시간 등과
피고 제품의 실제 제조방법을 비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부족하였다는 점이 중요하였습니다.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는
보호받으려는 제조기술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과 함께
상대방이 해당 기술을 실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비밀유지각서의 존재나 관련 자료의 교부 사실만으로
해당 정보의 영업비밀 해당성 및 사용 사실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제조기술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는지,
해당 기술이 갖는 명성·경제적 가치·고객흡인력은 무엇인지,
상대방이 이를 실제 사용하였는지에 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퇴사 직원의 레시피·제조기술 사용을 이유로
영업비밀 침해나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때에는
보호대상 정보의 특정, 영업비밀 또는 성과 해당성, 실제 사용 여부 및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영업비밀 침해나 성과도용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에도
제조기술의 동일성, 실제 사용 여부, 해당 정보의 비공지성 및 성과 해당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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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수제정과 제품인 'E(이하 '이 사건 원고 제품'이라 한다)'를 제조·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 C는 'D'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시동생이다.
나. 피고 C의 퇴사 등
(1) 피고 C는 2022. 2.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본인은 D의 직원으로써 취득하게 될 회사의 제품 생산 기술, recipe, 기타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회사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이외의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여하한 방법으로든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겠습니다.'는 내용의 비밀유지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공하였다.
(2) 이후 피고 C는 2023. 3. 'F'라는 상호로 과자류 도매 및 소매업 등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피고 B은 그 무렵부터 'F'에서 근무하였다.
(3) 피고 C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D'에서 이 사건 원고 제품을 제조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2023. 8. 'D'에서 퇴사하였다(갑 제7호증).
(4) 피고들은 2024. 6.경부터 'F' 상호로 수제정과 제품인 별지 2 목록 기재 각 제품(이하 합쳐서 '이 사건 피고 제품'이라 한다)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침해에 기한 청구
이 사건 원고 제품의 제조기술(이하 '이 사건 계쟁정보'라 한다)은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피고 C는 'D'에서 근무하며 이 사건 원고 제품의 제조기술을 취득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원고 제품의 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원고 제품의 품목제조보고서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함으로써 원고를 기망하여 품목제조보고서 등을 취득하였으며, 피고들은 위와 같이 취득한 이 사건 계쟁정보를 사용하여 이 사건 피고 제품을 제조·판매하였으므로,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들은 2022. 2. 자 비밀유지각서에 따라 이 사건 계쟁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계쟁정보를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①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에 기하여 청구취지 제1항 가목, 나목 기재 행위의 금지를 구하고, ②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에 기하여5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에 기한 청구
이 사건 계쟁정보는 원고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서 정한 원고의 성과에 해당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계쟁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피고 제품을 제조·판매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①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기하여 청구취지 제2항 가목, 나목 기재 행위의 금지를 구하고, ②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 기하여5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한다(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서로 모순되지 않으므로, 순서를 정한 선택적 청구로 보고 판단한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부정경쟁방지법(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 ·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1. 7.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등 참조).
한편,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밀관리성에 관하여 위와 같이 구 부정경쟁방지법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이라고 규정하였다가 2015. 1. 28.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으로, 2019. 1. 8. '비밀로 관리된'으로 각 개정되었다.
나. 판단
법원은, ① 이 사건 원고 제품의 포장과 이 사건 피고 제품의 포장에 표시된 '원재료명 및 함량'의 기재가 일치하는 사실, ② 'D'과 'F'에서 모두 근무하였던 G이 '실제로 본인이 F에서 조림 파트를 담당하게 되어 조림 공정 수치와 방법을 익혔고, 자연스럽게 바로 옆 유탕 공정의 기름 온도 등 핵심 수치들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다시 D에 복귀하여 A 대표님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한 결과 F에서 시행하던 공정 수치와 방식이 D의 독자적인 기술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③ A은 2024. 1.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원고 제품의 품목제조보고서, 원료의 원산지증명서, 품질검사서,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 등(이하 '원고 제품의 품목제조보고서 등'이라 한다)을 송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계쟁정보를 사용하여 이 사건 피고 제품을 생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원고 제품의 제조기술 중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내용, 즉 사용되는 기름의 종류, 제조 시 기름의 온도, 원재료의 비율, 각 공정별 시간 등을 이 사건 계쟁정보로 특정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계쟁정보를 사용하여 이 사건 피고 제품을 제조·판매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계쟁정보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사건 원고 제품의 제조 방법과 이 사건 피고 제품의 제조 방법을 비교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피고 제품의 제조 방법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제출되지 않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원고 제품의 생산기술, 레시피는 원고의 영업비밀인데, 피고 C는 원고의 회사에서 근무하며 위 영업비밀을 기억하는 방법으로 취득 및 반출하였고, D에서 퇴사한 이후 피고 B과 함께 위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이 사건 피고 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고들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피고들이 이 사건 피고 제품을 품목제조보고 할 당시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D의 서류를 부정 사용하였다는 정황을 확인할 수 없어 피고들이 이 사건 원고 제품 레시피를 부정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ek.
다) 이 사건 원고 제품과 이 사건 피고 제품의 포장에 각 표시된 '원재료명 및 함량'의 기재가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이 사건 피고 제품의 성분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이 사건 피고 제품의 실제 원재료 및 제조방법과는 별개로 이 사건 원고 제품의 포장에 표시된 '원재료명 및 함량'의 기재를 참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각 제품의 제조방법이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원고 제품의 포장에 표시된 '원재료명 및 함량'의 기재는 일반대중들에게 알려진 내용이므로, 비공지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G은 피고들의 사업체인 'F'에서 퇴사하여 원고의 사업체인 'D'에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이해관계가 일치할 것으로 보이는바, 그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한편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피고 제품에 사용되는 설탕의 양은 이 사건 원고 제품에 사용되는 설탕의 양과 비교하였을 때 10kg 가량 차이나므로, 이 사건 원고 제품과 이 사건 피고 제품의 '원재료 및 함량'은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가 원고 제품의 품목제조보고서 등을 사용하여 이 사건 피고 제품의 품목제조보고서 등을 작성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한편 원고 제품의 품목제조보고서 등은 이 사건 원고 제품의 제조기술 중 핵심 기술을 삭제한 부분에 불과하므로, 영업활동에 필요한 참고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은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공공영역,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위 (파)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0607 판결 참조).
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사용하여 이 사건 계쟁정보를 만들었다거나, 이 사건 계쟁정보가 다른 업체에서 사용하는 수제정과 제조 기술에 비하여 명성, 경제적 가치, 고객흡인력을 갖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쟁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 의하여 보호되는 성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나아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계쟁정보를 사용하여 이 사건 피고 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시하면서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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