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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모신 자식이 집을 더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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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모신 자식이 집을 더 받을 수 있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부모님을 오랜 기간 모시고 살아온 자녀가, 상속이 개시된 뒤 다른 형제자매와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의 몫을 더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그래도 몇 년을 내가 모셨는데 이 집은 당연히 내가 더 가져가는 게 맞다”는 생각으로 별다른 준비 없이 상속 절차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막상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자매들이 “법대로 똑같이 나누자”고 하면, 그 “당연히”라는 생각만으로는 실제 상속재산분할에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오랫동안 부모를 모신 자녀의 기여를 상속재산에 반영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통상적인 부양 수준을 넘어서는 특별한 부양이었는지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부모를 모신 자녀가 어떤 경우에 상속재산을 더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관련 법리와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부모를 모셨다는 사실만으로 저절로 더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여분은 법이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몫이 아니라, 상속인이 직접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2는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기여분을 상속분에 가산해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문은 기여분을 먼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들이 “네가 더 가져가라”고 선뜻 동의해 주지 않는 이상, 부모를 모셨다는 사정이 등기부나 예금 분배에 저절로 반영되는 일은 없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는 기여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기여분만 따로 떼어 청구할 수는 없고, 상속재산분할심판(민법 제1013조 제2항)을 청구하는 경우에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언젠가 이야기하면 되겠지”라고 미뤄두다가 형제자매들 사이에 법정상속분대로 협의분할이 진행되거나 등기가 끝나 버리면, 나중에 기여분을 주장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부모를 모셨다는 사정은 저절로 반영되지 않으며, 협의가 안 되면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함께 기여분을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2. ‘같이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통상적인 부양을 넘어야 인정됩니다

생활비를 보태드린 정도가 아니라, 부양한 자녀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시켜 드린 부양이어야 특별한 부양으로 인정됩니다.

자녀는 민법 제974조에 따라 직계혈족으로서 부모를 부양할 의무를 원래부터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같은 집에 살았다거나 생활비를 조금씩 보탰다는 정도로는 기여분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성년인 자녀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순위와 관계없이 스스로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드리는 수준을 넘어 부양한 자녀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시켜 드린 경우에 특별한 부양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년인 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부양의 시기·방법 및 정도의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이 된다고 보아 각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그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97므520, 97스12 판결).

반대로 가끔 안부 전화를 하거나 명절에 방문하는 정도, 생활비의 일부만 보탠 정도는 자녀로서 통상 기대되는 부양 범위 안에 있다고 보아 특별한 부양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같은 집에 살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통상적인 부양을 넘어 부모의 생활수준을 자신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시켜 드렸는지가 관건입니다.


3. 배우자의 간병과 자녀의 간병, 법원은 다른 잣대로 봅니다

부부 사이의 동거·간호는 1차적 부양의무의 이행으로 보아 더 엄격하게 판단되지만, 자녀의 기여는 상대적으로 폭넓게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배우자가 장기간 동거하며 간호한 사안에서, 부부는 서로를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으로 부양할 1차적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장기간의 동거·간호라는 사정만으로 기여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장기간 동거·간호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배우자에게만 기여분을 인정한다면 제1차 부양의무로서 부부 사이의 상호부양의무를 정하고 있는 민법 규정과 부합하지 않게 된다(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2014스45 전원합의체 결정).

반면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지는 부양의무는 직계혈족으로서 지는 부양의무로, 자신의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부모의 생활을 지원하는 성격의 의무입니다. 같은 결정에서도 이러한 자녀의 부양의무는 배우자의 1차적 부양의무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전제로 삼고 있어, 통상 수준을 넘는 부양이었다면 자녀의 기여분은 상대적으로 폭넓게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여럿인 경우 법원은 한 명만 부모를 모신 정황, 나머지 형제자매의 부양 관여 정도, 부양 비용을 실제로 누가 부담했는지를 비교해서 기여분 인정 여부와 정도를 함께 심리합니다.

배우자의 간병은 부부간 1차 부양의무와 겹쳐 엄격히 판단되지만, 자녀의 특별한 부양은 상대적으로 인정될 여지가 넓습니다.


4. 기여분이 인정되면 상속재산 전체에서 먼저 떼어낸 뒤 나눕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 전체에서 먼저 공제한 뒤 계산하므로, 다른 상속인들의 몫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먼저 공제한 나머지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이를 법정상속분(민법 제1009조, 제1010조)대로 나눈 뒤 기여자에게는 거기에 기여분을 더한 금액을 상속분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6억 원이고 기여분이 1억 원으로 인정됐다면, 나머지 5억 원을 형제자매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나누고 기여자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1억 원을 더해서 받게 됩니다. 형제자매 수가 많을수록, 기여분이 인정되고 안 되고의 차이는 금액으로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3항). 부모님이 유언으로 이미 일부 재산을 특정인에게 남겼다면, 그 범위만큼은 기여분으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생전에 부모로부터 이미 증여나 유증을 받은 적이 있다면 특별수익 문제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다만 그 증여가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 기여에 대한 보상 성격이었다면 그 한도에서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됩니다(민법 제1008조 단서). 부모님이 생전에 집을 미리 넘겨준 경우라면, 이것이 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는지 단순 증여였는지가 다시 쟁점이 됩니다.


5. 조정 신청부터 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조정 전에 부양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부터 정리해 두어야 심판 단계에서 유리해집니다.

기여분 결정과 상속재산분할은 모두 마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통상 ①관할 가정법원(피상속인 주소지 기준, 수원 지역이라면 수원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결정 조정을 신청 → ②가사조사관이 동거 기간·간병 정도·생활비 부담 내역 등을 조사 → ③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심판절차로 넘어가 심문과 증거조사 → ④가정법원이 기여분과 상속재산분할을 함께 심판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가사소송법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조정전치주의를 두고 있어, 곧바로 심판을 청구하더라도 결국 조정 절차에 먼저 회부됩니다.

부모님을 모신 자녀라면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부모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실제 동거 기간과 주소 이력을 확인합니다.

  2. 간병일지, 병원비·요양비 영수증, 생활비 이체 내역 등 부양의 정도를 보여줄 자료를 모아 둡니다.

  3. 형제자매들의 부양 관여 정도(연락 빈도, 방문 횟수, 생활비 분담 여부)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기여분과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함께 준비하면,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몫을 인정받을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마치며

부모를 모신 자녀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 가족인데 돈 문제로 다투고 싶지 않다”는 마음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를 실제로 모신 자녀 입장에서는 서운한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동거 기간과 부양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료가 구체적일수록 기여분 심판에서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그런 형제자매를 둔 다른 상속인 입장에서도 기여분이 무한정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부양을 넘는 정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므로, 막연한 주장만으로 법정상속분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저는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사건에서 부모를 직접 모신 상속인 쪽과, 그 몫을 다투는 다른 상속인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준비된 자료의 구체성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내가 모신 부모님의 재산, 정당한 몫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제자매가 동의하지 않아도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서 기여분 결정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먼저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Q. 생활비만 매달 보내드린 경우도 기여분으로 인정되나요?

A.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적인 부양 수준을 넘어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시켜 준 정도가 입증돼야 특별한 부양으로 인정됩니다.

Q. 부모님이 유언으로 저에게 집을 준다고 하셨는데, 다른 형제가 유류분을 주장하면 기여분은 소용없나요?

A. 기여분과 유류분 반환청구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실무상 기여분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기여분 자체도 가정법원 심판으로 확정되는 사항이라 유류분 소송에서 곧바로 항변으로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유언이 있더라도 유류분 반환청구에 대한 대응은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Q. 몇 년 이상 모셔야 기여분이 인정되나요?

A. 법에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법원은 동거 기간뿐 아니라 부양의 방법과 정도, 생활수준 유지 여부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므로, 기간보다 실질적인 부양 내용을 보여줄 자료가 더 중요합니다.

Q. 재산을 불려준 경우도 기여분에 포함되나요?

A. 포함됩니다. 동거·간호형 기여뿐 아니라 사업자금을 대주거나 채무를 대신 갚아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도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 사유에 해당합니다.

Q. 조정에서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심판절차로 넘어가 가사조사관의 조사와 심문을 거쳐 가정법원이 기여분과 상속재산분할을 함께 결정합니다. 이 단계부터는 준비한 자료의 구체성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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