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5월 19일자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개정 전 규정 보다 형량이 강화되었으며, 새로 신설된 조항도 있어 더욱 각별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가 흔히 '몰카' 라고 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기존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해석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것을 기본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리적요건이 충족되지 못함에도 검사의 기소로 재판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대한 충분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고 사건의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피해자의 뒷모습 몰래 촬영,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A씨는 2018년경 같은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가 하차를 위해 버스 단말기 앞에 서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레깅스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약 8초 동안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은 벌금 700,000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24시간을 명령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부당하다며 항소하였고, 결국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A씨가 촬영한 영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당시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지만 성적수치심을 나타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후 피해자가 A씨에 대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압수된 A씨의 휴대전화에서 어떠한 추가 영상 등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결국 A씨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8노3606).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서는 촬영대상자의 의사 여부에 상관없이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 또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될 위험이 크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행위로 피고인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를 웹하드 등에 업로드 하여 이익을 창출하였다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만큼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근 버닝썬, n번방 등 불법촬영물과 관련한 범죄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촉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법개정으로 인해 그 처벌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자신의 혐의보다 과도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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