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이혼(이혼소송)과 달리 협의이혼(합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청에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이혼이 성립됩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자녀의 친권·양육권, 재산분할 등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여야 하는데 이때 잘못된 지식이나 이혼 후 미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섣부른 합의이혼을 하시고 두고두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이혼전문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인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선임하는 것으로 생각하시지만, 이혼전문변호사는 협의이혼 시에도 원만한 이혼을 위해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 협의이혼, 합의이혼의 방법은?
협의이혼을 위해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필요시 법원은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후 당사자들이 이혼숙려기간을 갖은 후에야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있다면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문제가 선행 합의되어야 하는데 이를 두고 갈등이 빚어져 결국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으니, 가급적 협의이혼으로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원만한 중재나 합의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 친권·양육권 합의가 선행되어야 협의이혼 가능해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가 없이 협의이혼이 가능할 시 자녀의 양육환경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민법에서는 협의이혼 시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자에 관해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협의이혼이 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양육권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육권을 합의할 때는 양육자 결정, 양육비용, 면접교섭권도 함께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결정하는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혼 후의 인생 또한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과 달리 협의이혼 시 법원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의 문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등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이혼 이후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데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여 후회없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행사하셔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하고,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통상 이혼한 때부터) 3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재산분할의 합의가 되지 않은 채로 협의이혼 하셨다면 이혼 후 2년 내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를 해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는 등의 사해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거나, 만약 사해행위를 하였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 또한 필요합니다.
■ 협의이혼에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잘못된 합의는 차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합의이혼을 하실 때에도 이혼전문변호사의 충분한 법률조력을 받으시며 대응하시면 원만한 이혼절차 이행과 만족스러운 합의 결과를 도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종로구 광화문, 안국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모건은 이혼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가 협의이혼, 이혼소송, 양육권·친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 이혼으로 인한 법률문제를 꼼꼼하고 심도있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예약 시 야간, 휴일 상담도 가능하니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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