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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죄, 어설픈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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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죄, 어설픈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고채경 변호사

미성년자의제강간죄, 13세 미만과 16세 미만은 무엇이 다를까? 몰랐다면, 고의가 없다면 처벌을 면할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고채경입니다.

최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습니다.”
“채팅앱에서는 성인이라고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서로 동의해서 성관계를 했는데 강간죄가 되나요?”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사건에서는 무엇보다 상대방의 나이가 중요합니다.

특히 13세 미만인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집니다.


1. 상대방이 동의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한 경우 성립합니다.

하지만 일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는 다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심지어 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법이 일정 연령 이하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고 보는 것입니다.


2. 13세 미만과 13세 이상 16세 미만은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면

행위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면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관계를 한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간음의 경우 두 경우 모두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분13세 미만13세 이상 16세 미만행위자 나이제한 없음19세 이상상대방 동의있어도 성립 가능있어도 성립 가능의제강간 법정형3년 이상 징역3년 이상 징역


3. 13세 미만이라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고 폭행·협박까지 사용해 강간했다면 처벌은 훨씬 무거워집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일정한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4. “나이를 몰랐습니다”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주장과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의제강간죄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행위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실제로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는 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채팅앱 프로필에는 몇 살로 표시되어 있었는지

  • 상대방이 직접 자신의 나이를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 카카오톡이나 DM에서 나이에 관한 대화가 있었는지

  • 학교나 학년 이야기를 했는지

  • 나이를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건에서는 카카오톡, 문자, SNS DM, 채팅앱 대화 등을 함부로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당시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15세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12세였다면?”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 성인이 상대방을 14~15세라고 알고 성관계를 했는데 실제로는 12세였다면,

행위자는 실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연히 처벌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이런 경우에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에 대한 의제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를 두고 판단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미성년자인 줄 몰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질문은

“정확히 몇 살이라고 알고 있었습니까?”

입니다.


6. 집행유예를 받아도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형사처벌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사건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징역을 가느냐, 집행유예를 받느냐”

만 볼 사건이 아닙니다.

판결 이후 직업과 사회생활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

결국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는 몇 살이었는가.

둘째, 행위자는 상대방을 몇 살이라고 알고 있었는가.

셋째,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 있는가.

특히 SNS나 채팅앱을 통해 만난 경우라면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어떻게 소개했는지,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단순히

“서로 좋아했다.”

“상대방이 동의했다.”

“나이를 속였다.”

라는 말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피해자와 행위자의 나이, 당시 나이에 대한 인식, 대화 내용과 만남의 과정 등을 종합해 적용되는 법률을 판단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억에 의존해 바로 진술하기보다는 당시 대화와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확보하고 시간순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고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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