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서둔동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45-13번지 일원에서 지하 1층, 지상 14층, 총 936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신축·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직된 비법인사단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이 사건 사업을 통해 신축될 아파트 중 전용면적 84㎡형 1세대를 공급받기 위하여 피고 측과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과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합계 45,000,000원을 납부하셨습니다.
가입 당시 피고 측 분양상담사는 의뢰인에게 “사업 대상 부지의 약 68%를 확보한 상태이고 부지 매입 속도도 빨라 곧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측은 ‘조합 가입계약서에 기재된 조합원 분담금 이외의 추가분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안심보장확인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러한 설명을 신뢰하여 가입계약을 체결하셨으나, 이후 확인된 실제 토지확보 현황은 가입 당시 안내받은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에 납입금 반환을 위한 법적 대응을 의뢰하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는 조합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인 토지확보율이 사실과 다르게 안내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사업부지의 사용권원을 얼마나 확보하였는지는 조합설립인가 신청과 매도청구권 행사뿐만 아니라 사업의 성패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조합은 가입자에게 실제 토지사용권원 확보 현황을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 측은 가입 당시 사업 대상 부지의 약 68%를 확보하였다고 설명하였으나, 가입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2019년 6월경에도 토지사용승낙서 확보율은 12.96%, 토지매입비율은 13.79%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처럼 가입 당시 안내받은 수치와 실제 확보 현황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 측이 거래의 중요한 사항인 토지확보율을 실제보다 부풀려 안내함으로써 의뢰인을 기망하였고, 이를 신뢰하여 체결한 가입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 역시 사업부지의 사용권원 확보율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성패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 측이 상거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허위의 내용을 고지하여 의뢰인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토지확보율에 관한 허위 고지를 이유로 조합 가입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서둔동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의뢰인에게 납입금 45,000,000원 전액과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과 같이 지역주택조합 가입 당시 안내받은 토지확보율과 실제 확보 현황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둔동지역주택조합 가입 당시 높은 토지확보율을 안내받았거나 조합설립인가가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설명을 들으셨다면, 당시의 설명 내용과 실제 토지사용권원 확보 현황을 비교하여 동일한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실질적인 권리 회복과 경제적 결과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사건을 수행합니다.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소송의 경우 소송 수행에 그치지 않고 강제집행 절차까지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직접 지원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실제로 납입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입 당시 안내받은 토지확보율이 실제와 다르거나 사업 지연으로 분담금 반환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계약서와 모집 안내자료, 문자메시지 및 녹취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대응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제게 연락 주십시오. 계약의 취소 사유부터 실제 납입금 회수를 위한 집행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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