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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권 중도금 후 계약 해지와 대위변제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계약 후 계약금 + 중도금 대출까지 진행되었고 잔금 여력이 없어 계약해지를 원합니다. 게시판 읽어보니 대부분 중도금 진행됐으면 안된다는 의견인데 또 된다고 하는 곳도 있어서요. 대위변제하면 제 신용등급이 낮아질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 것인지요? 추후 청구소송이나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지는 않을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시행사에 따로 연락이나 협의를 해보지는 않은 상황이고 변호사님을 찾아 진행하려합니다. 예전에 다른 건으로 시행사에 연락했을때도 묵묵부답이어서요.) 혹시 해지가 안될경우 잔금 납부가 힘든 상황에서 제가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되는지도 말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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