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건설 공사를 하시다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하셨습니다.
안전장치나 시설문제는 아닌 것으로 경찰 조사가 마무리 되었는데 해당 시공을 맡긴 업체 혹은 건물주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아버지 장례 이후 수개월이 지났는데 건물을 관리하는 회사로부터 부조금이 들어와 혹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했던 게 아니냐는 다른 가족의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공사현장에서 추락한 사건들을 다수 처리한 경험에 따르면 회사측의 과실이 아예 없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경찰조사가 어떻게 마무리 된 것인지 정보공개청구나 직접 방문하셔서 확인해보시고 관련 자료를 가지고 내방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만일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일부 혐의에 대하여만 종결을 한 경우라면 추가 고소를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2. 손해배상과 별도로 산재처리 진행 여부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3.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먼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추락사고에 대한 건물주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안전장치나 시설문제가 없다는 경찰의 조사결과가 명확하다면 건물주의 고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경찰 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바탕으로, 추락사고의 면모를 명확히 파악하는데서 시작될 것입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청향 대표 / 서울법대출신 / 황성하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