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이나 보증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며 착수금을 먼저 받는 컨설팅 계약에서, 자금은 나오지 않고 초안 몇 장만 받은 채 관계가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불 불가 조항과 위약금 조항이 있어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확인할 점을 다섯 가지로 정리합니다.
1. 위임 성격이면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컨설팅 계약은 위임이나 이와 비슷한 계약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만 손해를 배상합니다(민법 제689조). 해지 의사는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알리십시오.
2. 해지권을 막는 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
여러 고객에게 쓰는 정형 계약서라면 약관법이 적용됩니다. 고객의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해지에 따른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제5호). 전액 환불 불가 조항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따져 봅니다.
3. 위약금은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제4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약관 조항도 무효입니다(약관법 제8조). 실제 작업량이 감액의 기준이 되므로 받은 자료를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4. 사업 목적 결제에는 할부 항변권이 막힐 수 있습니다
할부계약이 해지되면 소비자는 남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호). 다만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공급받는 거래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3조 제1호). 정책자금 컨설팅은 사업 목적 거래로 볼 여지가 커서 카드사 분쟁 접수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5. 설명과 계약서가 다르면 취소도 검토합니다
자금이 나오지 않으면 전액 돌려준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했는데 계약서에는 반대로 적혀 있다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제1항). 상담 녹음, 홍보 문자, 담당자 메시지가 핵심 증거입니다.
참고로, 결제 전에 숫자로 적어 두어야 할 것
착수금 비율, 성공의 기준이 승인인지 실제 집행인지, 환불 조건을 계약서에 숫자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공공기관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업체라면 그 근거를 서면으로 받아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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