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계좌가 갑자기 지급정지 되었을 때 대응 가이드
[보이스피싱] 계좌가 갑자기 지급정지 되었을 때 대응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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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계좌가 갑자기 지급정지 되었을 때 대응 가이드 

민경남 변호사

1. 계좌 지급정지가 되는 이유와 모습

최근 대출을 위해 계좌번호를 알려준 경우,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용된 계좌의 경우, 물건을 팔고 대금을 받은 경우, 혹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을 뿐인데 카드 결제가 막히고 이체가 되지 않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문의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어 지급정지되었다"는 답변이 돌아오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자신의 돈이 흘러간 계좌에 대해 피해구제를 신청했거나, 수사기관이 지급정지를 요청한 데서 비롯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당황하는 부분은 '왜 문제 된 입금액만이 아니라 계좌 전체가 막히는가'입니다. 법은 금융회사가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면 해당 계좌 전부에 대하여 즉시 지급정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피해금이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범행 특성상 피해금 상당액을 넘어 계좌 전부를 정지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아 이 구조를 합헌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급정지가 되면 곧이어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이어지고,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예금채권 자체가 소멸하고, 신고한 피해자에게 환급됩니다. 계좌 명의인 입장에서는 단순히 잠깐 막힌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안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돈을 잃게 되는 구조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에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될 가능성까지 겹치면 다른 은행 계좌까지 사용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계좌지급정지 해제 방법 및 순서

가장 먼저 검토할 수단은 금융회사에 대한 이의제기입니다. 명의인은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날부터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점 또는 입금된 돈을 재화·용역의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권원으로 취득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제기를 접수했다고 곧바로 돈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가 유지되고, 그보다 앞서 풀리려면 자료로 충분히 소명되어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고려해볼 수 있는 형사 고소 절차입니다.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면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는 종료됩니다. 지급정지를 당한 명의인은 상당수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접근매체 양도·대여) 피의자 또는 관련 사건의 조사 대상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 조사에서 범행과 무관하다는 판단을 받아내는 것이 결과적으로 계좌를 되찾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통장 계좌 명의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소송이 계속 중이면 채권소멸절차는 종료되고, 승소시에는 계좌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항상 통하지는 않습니다. 이의제기나 환급청구 같은 다른 절차가 있으므로 피해자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라며 소를 각하한 판결이 있는 반면,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고 본안에서 명의인의 손을 들어준 판결도 있어 아직 판례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이의제기와 수사 대응을 먼저 진행한 뒤 검토하는 것이 안전한 순서입니다.

3. 실무상 주의사항

결과를 가르는 것은 '얼마나 억울한가'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증명했는가'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정상적인 거래였습니다"라는 진술만으로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명의인의 주장이 배척된 사안들을 보면, 입금자 명의가 거래 상대방과 다르거나, 입금 직후 대부분 금액이 곧바로 다른 계좌로 옮겨졌거나, 계약서·거래명세·인도 증빙 없이 말로만 거래를 주장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도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이의제기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을 명의인이 부담한다고 보면서, 제출된 자료로는 정당한 대가로 입금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한 경우에는 기각하고 있습니다. 즉,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통한 절차는 지급정지계좌를 해제하기 위한 형식적일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계좌지급정지 해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외화를 판매하면서 입금자와 거래 상대방의 명의가 다른 점,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상대가 대금을 올려 제안한 점, 물건 수량 확인도 없이 고액이 먼저 입금된 점 등을 그대로 넘긴 사안에서, 법원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환급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입건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중과실 판단이 배제되지도 않고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피해 신고 자체가 허위인 경우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물건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혹은 도박 자금을 송금한 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계좌를 묶어버리는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람은 명의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거짓 신청 자체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가 됩니다. 이런 사정이 의심되는 사안이라면 방어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대응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4. 변호사 선임을 고려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

이 사건 유형의 가장 큰 특징은 시간입니다. 이의제기는 공고일 기준 2개월, 채권소멸도 공고일부터 2개월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고민하는 동안 기회가 그대로 지나갑니다. 따라서 상담을 고민하는 단계에서라도 지급정지 통지서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통지서를 먼저 찾아 날짜를 확인하고, 은행 계좌 거래내역,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 계약서와 영수증, 물건을 보낸 운송장, 과거 금전거래 자료 등을 입금 건별로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는 많이 내는 것보다 '어떤 이유로 거래가 진행되었는지', '어느 입금이 어떤 거래의 대가인지', '과실이 있는지' 등이 하나의 흐름으로 설명되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서면 작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실관계라도 이의제기에 집중할 사안인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아내는 데 무게를 둘 사안인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까지 나아가야 하는 사안인지 등 대양방향을 설정하는데 있고, 이러한 순서와 전략에 따라서 향후 대응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며, 순서를 잘못 잡으면 오히려 정지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 조사와 계좌 회복이 맞물려 있는 구조에서는 조사에서의 진술 하나가 이후 이의제기와 환급 절차의 결과까지 좌우하기 때문에,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정리해두는 것이 실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계좌가 이용된 사기 사건의 피해자로부터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이 제기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계좌가 묶인 분들의 사정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실제로 정상적인 거래를 했을 뿐인데 사기 자금의 경로가 되어버린 경우와, 상대방의 허위 신고에 휘말린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는 설명입니다. 현재 상황과 남은 기간, 확보 가능한 자료를 함께 점검해보면 어떤 절차부터 밟아야 하는지 비교적 분명해집니다. 계좌지급정지 통지를 받으신 상태라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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