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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기간이 끝나면 바로 면허를 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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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기간이 끝나면 바로 면허를 딸 수 있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결격기간이 끝나는 날짜만 손꼽아 기다리는 분들을 상담에서 자주 만납니다.

상당수는 “결격기간이 딱 끝나는 날, 바로 면허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날 시험장을 찾아가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접수 자체가 거부되거나,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 몇 달을 더 허비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정도면 이제 운전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미리 운전대를 잡았다가, 결격기간 계산이나 교육 이수 요건을 착각한 것으로 밝혀져 무면허운전으로 다시 입건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결격기간이 끝나는 것과 실제로 면허를 다시 받는 것을 서로 다른 별개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최근 행정청과 수사기관은 이 둘을 혼동한 경우에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결격기간이 끝난 뒤 면허를 다시 받기까지 실제로 거쳐야 하는 절차와, 그 사이에 운전대를 잡았을 때 어떤 위험이 있는지 관련 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결격기간이 끝나도 면허가 저절로 다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결격기간의 종료는 응시 자격을 되찾는 시점일 뿐, 면허증이 손에 들어오는 시점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은 나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애초에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절대적 결격사유를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무면허운전·음주운전·약물운전·공동위험행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이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 사유별로 정해진 기간(결격기간) 동안 새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무면허운전을 위반한 날부터는 1년, 3회 이상 위반했다면 2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기는 지점은 결격기간이 정확히 어느 시점부터 시작해 언제 끝나는지입니다. 결격기간은 실제로 위반행위를 한 날 또는 면허가 취소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통지서를 받은 날이나 이의신청을 한 날이 아니라 처분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한 날이 기준입니다. 이 기산일을 잘못 계산해 며칠 앞서 시험장을 찾아가거나 운전을 시작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나타납니다.

결격기간이 끝났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되찾았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 자체로 면허증이 발급되거나 이전에 갖고 있던 면허의 효력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면허가 취소된 경우라면,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도 아래에서 살펴볼 별도의 요건을 마쳐야 비로소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의 종료는 응시 자격을 되찾는 출발선일 뿐, 면허증을 손에 쥐는 도착선이 아닙니다.


2. 면허취소로 결격기간을 거쳤다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마쳐야 합니다

결격기간이 지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제3항은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그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합니다. 결격기간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이수는 법이 정한 별개의 요건이라, 어느 한쪽만 채워서는 응시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강의, 시청각교육 또는 현장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48시간 이하로 진행됩니다(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 결격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신청해 이수해 두면, 결격기간이 끝나는 즉시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채 결격기간만 지나기를 기다렸다면, 시험장에서 접수 자체가 거부되고 다시 교육 일정을 잡아 몇 주에서 몇 달을 더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을 기한 내 이수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결격기간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은 법이 정한 별개의 요건이라, 어느 한쪽만으로는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3. “이제 됐겠지”라며 운전대를 잡으면 무면허운전 고의범이 될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 계산이나 교육 이수를 스스로 착각하고 운전했다면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는 유효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 죄를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운전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는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도17733 판결).

다만 이 법리가 결격기간을 오해한 경우에도 그대로 무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도 같은 취지를 밝힌 바 있는데, 두 판결 모두 면허가 취소됐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경우를 다룬 것입니다. 반면 결격기간이 있다는 것과 자신의 면허가 취소됐다는 사실 자체는 이미 알고 있으면서, 단지 결격기간의 종료 시점이나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요건을 스스로 잘못 계산해 운전한 경우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런 경우는 유효한 면허가 없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단순한 계산 착오나 법률 오해만으로 고의가 부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결격기간이 끝난 것 같다”는 스스로의 판단만으로 운전대를 잡는 것은, 실제로 결격기간이 남아 있거나 교육 이수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였다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는 위험을 그대로 안고 가는 셈입니다.

“이제는 됐겠지”라는 스스로의 판단이 아니라, 서류로 확인된 결격기간 종료일과 교육 이수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4. 취소 사유와 재범 여부에 따라 결격기간과 처벌 수위가 함께 무거워집니다

결격기간이 길어지는 사유는 대개 그 뒤에 남아 있는 처벌 수위도 함께 무거운 사유입니다.

결격기간은 위반 횟수와 사고 결과가 무거워질수록 계단식으로 길어집니다. 음주운전이나 약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음주·약물운전을 하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필요한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 이런 사유들과 무관하게 다른 원인으로 사람을 사상하게 하고 조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4년의 결격기간이 각각 적용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결격기간이 길어지는 사유는 대개 형사처벌 수위도 함께 무거워지는 사유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선고될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결격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무면허운전죄가 별도로 더해집니다(제152조제1호).

나아가 결격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이 서류를 속이거나 다른 방법으로 면허를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그 면허는 다시 취소되고(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8호), 결격기간은 새로 취소된 날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결격기간을 하루라도 앞당기려는 시도가 결국 결격기간을 더 늘리는 결과로 돌아오는 셈입니다.


5. 결격기간이 끝난 뒤 면허를 다시 받으려면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부터 면허증 교부까지, 순서가 엇갈리면 그만큼 지연됩니다.

결격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이라면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경찰서·수원중부경찰서 등) 민원실이나 도로교통공단 경기남부지부에서 정확한 결격기간 종료일과 취소 사유를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어 ②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신청해 이수하고, ③결격기간이 끝난 뒤 운전면허시험(필기·기능·도로주행)과 신체검사(적성검사)를 통과하면, ④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면허증을 교부받는 순서로 마무리됩니다. 만약 이 과정을 건너뛰고 결격기간 중에 실제로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무면허운전 사건으로 수원남부·중부경찰서의 조사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처분, 기소 시 수원지방법원 재판이라는 별도의 절차가 새로 시작됩니다.

결격기간이 끝나가고 있다면, 서둘러 시험장을 찾기 전에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운전면허 취소 통지서나 관할 경찰서·시·도경찰청 조회를 통해 결격기간의 정확한 종료일과 근거 조항(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몇 호)을 확인합니다.

  2. 한국도로교통공단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대상 여부와 이수증 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수 상태라면 결격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신청합니다.

  3. 결격기간 중에 실제로 운전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운전이 무면허운전 고의로 평가될 소지가 있는지부터 점검합니다.

결격기간과 특별교통안전교육, 재취득 절차가 서로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취소 사유와 위반 전력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므로, 서류를 정리한 뒤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확인을 받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마치며

결격기간은 숫자로 정해져 있어 “그날만 지나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고, 그래서 정작 그 사이에 챙겨야 할 서류나 교육을 미뤄두다가 결격기간이 끝나는 날 다시 발이 묶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결격기간이 끝나가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결격기간 종료일과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서류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막연히 날짜만 세다가 응시 자체가 막히면, 그 뒤로도 몇 달을 더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결격기간 산정이나 재취득 거부처분 자체에 이의가 있는 입장에서도 “어차피 다투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만으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결격기간의 기산일이나 적용 조항이 잘못 산정된 경우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저는 결격기간과 특별교통안전교육, 면허 재취득 절차부터 그 사이 운전으로 문제가 된 무면허운전 사건까지 함께 다뤄온 변호사로서, 서류 하나를 미리 확인했는지에 따라 몇 달의 시간이 갈리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결격기간이 끝나가는 지금이 바로 서류를 확인해야 할 시점입니다. 늦기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결격기간이 끝나기 전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미리 받아둘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오히려 결격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이수해 두면, 결격기간이 끝나는 즉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Q. 결격기간이 끝난 걸로 착각하고 하루 먼저 운전했는데, 크게 문제가 되나요?

A.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죄는 유효한 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운전한 경우에 성립하는 고의범이지만, 면허가 취소된 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다면 결격기간 계산 착오만으로 고의가 부정되기는 어렵습니다.

Q.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 면허도 결격기간이 같은가요?

A. 다릅니다. 무면허운전을 위반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결격기간이 6개월로, 다른 면허의 1년보다 짧게 규정돼 있습니다.

Q.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결격기간이 끝나도 응시원서 접수 자체가 되지 않고, 기한 내 이수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결격기간 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다퉈야 하나요?

A. 결격기간의 기산일이나 적용 조항에 이의가 있다면 관할 시·도경찰청의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면허취소를 당했는데, 조건부 운전면허로 더 빨리 받을 수 있나요?

A. 사유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부착 기간 동안에도 관련 의무를 지켜야 하고 위반하면 별도로 처벌됩니다.

Q. 결격기간 중에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무면허운전에 교통사고까지 겹치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지고, 결격기간도 취소된 날부터 새로 계산되어 재취득이 그만큼 더 늦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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