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에는 출퇴근이나 배달 등 생활 이동수단으로 오토바이를 함께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오토바이는 별개라고 생각해 계속 운행하다가 단속에 걸리는 사례가 자주 눈에 띕니다.
제가 상담한 의뢰인들 중에도 “자동차 면허만 취소된 거니까 스쿠터 정도는 타도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 몰다가, 단속 과정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추가 입건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취소통지서를 받고도 원동기까지 취소 대상에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아직 통지가 안 왔으니 괜찮다”고 안심하다가, 뒤늦게 취소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최근 법원은 자동차 운전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서로 관련된 면허로 보아 하나가 취소되면 다른 하나도 함께 취소될 수 있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배기량이 큰 오토바이는 애초에 별도의 면허가 필요했던 차량이어서, 취소 여부와 무관하게 처음부터 다른 문제였던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자동차 면허가 취소되면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함께 탈 수 없게 되는 이유, 반대로 배기량이 큰 오토바이는 원래부터 별도 면허가 필요했던 구조, 그리고 취소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적발됐을 때의 처벌과 재취득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 자동차 면허가 취소되면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함께 운전할 수 없게 됩니다
125cc 이하 오토바이는 자동차 면허에 딸린 부수적 자격일 뿐, 취소되면 함께 사라집니다.
도로교통법은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전기 구동은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흔히 “스쿠터”나 “배달용 오토바이”로 불리는 차량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은 제1종·제2종 보통면허 등 대부분의 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에게 별도의 시험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함께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원동기 운전자격은 자동차 면허와 별개의 독립된 권리가 아니라, 자동차 면허에 딸려 있는 부수적 자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면허가 취소되면, 그 면허에 딸려 있던 원동기 운전자격도 당연히 함께 사라집니다. 별도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따로 취득해 갖고 있지 않은 이상, “자동차 면허만 취소됐으니 스쿠터는 탈 수 있다”는 생각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125cc 이하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 면허에 포함된 부수적 자격일 뿐이어서, 자동차 면허가 취소되면 함께 운전할 수 없게 됩니다.
2. 취소 원인이 무엇이든, 관련된 면허는 함께 취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음주·벌점 초과·공동위험행위 등 사유와 관계없이, 서로 관련된 면허는 한꺼번에 취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시·도경찰청장이 면허를 취소할 때 그 대상을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취소 사유는 음주운전(제44조)뿐만 아니라 벌점 초과, 공동위험행위(제46조), 무등록차량 운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든 이 조항이 적용되는 범위는 동일합니다.
법원도 오래전부터 같은 원칙을 확인해 왔습니다. 한 사람이 취득한 여러 면허는 원칙적으로 서로 별개이지만, 자동차운전면허의 성질상 서로 관련되어 있는 면허라면 하나의 취소 사유로 관련 면허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면허일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에 의하면,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승용자동차뿐만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1종 보통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어서 이들 차량의 운전면허는 서로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누9959 판결).
실제로 대법원은 이전에도 제1종 대형면허·제1종 보통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처럼 서로 관련된 면허들을 함께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누9672 판결). 취소 사유가 음주운전이 아니라 벌점 누적이나 공동위험행위였다고 해도, 관련성 있는 면허를 함께 취소한다는 법리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취소 원인이 음주든 벌점 초과든 다른 법규위반이든, 서로 관련된 면허는 함께 취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다만 125cc를 넘는 오토바이는 원래부터 별도의 면허가 필요했습니다
대형 오토바이는 자동차 면허의 부수적 자격 범위 밖에 있어, 취소와 무관하게 처음부터 다른 문제였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배기량 125cc를 넘는 이륜자동차를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니라 “자동차”로 분류합니다(제2조 제18호·제19호). 흔히 부르는 “오토바이”라는 말에는 작은 스쿠터부터 배기량 1000cc가 넘는 대형 바이크까지 다 포함되지만, 법적으로는 배기량에 따라 전혀 다른 차량 종류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에 따르면, 이렇게 125cc를 넘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제1종·제2종 보통면허가 아니라 제2종 소형면허(또는 대형면허 일부)를 별도로 취득해야 합니다. 보통면허만 가지고 있던 사람은 그 면허가 살아 있을 때조차 애초에 대형 오토바이를 탈 자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면허가 취소되면 오토바이도 못 타는가”라는 질문에는 오토바이의 배기량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125cc 이하라면 자동차 면허 취소로 원동기 자격까지 함께 사라지는 문제이고, 125cc를 넘는 대형 오토바이라면 취소와 무관하게 원래부터 2종소형면허가 없었다면 탈 수 없었던 차량이라는 점을 먼저 짚어야 합니다.
대형 오토바이(125cc 초과)는 자동차 면허의 부수적 자격 범위 밖에 있어, 면허 취소 여부와 무관하게 원래부터 별도 면허가 필요한 차량이었습니다.
4. 취소된 상태로 계속 타면 오토바이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같은 무면허운전이라도, 배기량이 클수록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처벌 수위는 어떤 차량을 몰았는지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125cc를 넘는 대형 오토바이(2종소형면허가 필요한 차량)를 무면허로 몰았다면 이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닌 “자동차” 무면허운전에 해당해,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125cc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스쿠터 등)만 무면허로 몬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가 적용되어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그칩니다. 같은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이라도 배기량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크게 다른 것입니다.
다만 스쿠터 무면허운전의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해서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반복 위반이거나 사고를 낸 경우에는 벌금·구류 수준을 넘어, 형사입건 이력 자체가 이후 결격기간 산정이나 다른 행정처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취소된 상태로 오토바이를 계속 타면, 배기량에 따라 가벼운 벌금부터 징역형까지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5. 면허를 다시 따려면 이런 순서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결격기간이 지나야 재취득할 수 있고, 원동기만 먼저 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미 취소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적발됐다면,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의 무면허운전 입건 → ②피의자 조사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정식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만 해당하는 경미한 사안이라면 즉결심판절차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허 재취득과 관련해서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이 기준이 됩니다. 무면허운전(제43조 위반)으로 취소된 경우나 그 외 다른 사유로 취소된 경우 모두 원칙적으로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야 재취득할 수 있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새로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6개월로 단축됩니다.
취소통지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신의 상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 취소통지서나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취소된 면허의 종류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포함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결격기간이 1년인지 6개월인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먼저 재취득할 수 있는지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각호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이미 취소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이 있다면, 그 배기량을 기준으로 도로교통법 제152조와 제154조 중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확인하고 변호사와 상담합니다.
이 순서로 상황을 정리한 뒤 변호사와 상담하면, 행정처분(면허 재취득)과 형사처벌(무면허운전) 두 갈래를 모두 고려한 대응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자동차 면허취소 통지를 받고도 “오토바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당장 출퇴근이나 생계형 배달을 위해 이동수단이 필요하다는 사정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 사이에 무면허운전 사실이 하나씩 쌓이면 나중에 되돌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아직 오토바이를 타지 않고 확인부터 하려는 분이라면, 취소통지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포함되어 있는지, 결격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이미 오토바이를 타다 적발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분이라면, 어떤 차량을 몰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과 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이 부분을 정확히 확인해야 방어 방향이 잡힙니다.
저는 면허취소에 관한 행정처분과 무면허운전 형사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취소통지서 한 장의 문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후 대응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통지서의 문구가 애매하게 느껴진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 면허가 취소됐는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별도로 갖고 있다면 오토바이를 탈 수 있나요?
A. 그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자체가 취소되지 않았다면 탈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면허 취소 사유에 따라 원동기면허까지 함께 취소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취소통지서에서 취소된 면허의 종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125cc 이하 스쿠터라면 무조건 계속 탈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자동차 면허 취소에 원동기 운전자격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배기량과 관계없이 취소통지서에 적힌 면허 종류를 확인하지 않으면 무면허운전이 될 수 있습니다.
Q. 취소된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다 적발되면 바로 구속되나요?
A. 대부분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다만 인적 피해가 있거나 여러 차례 반복된 경우에는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Q. 결격기간이 남아 있어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먼저 딸 수 있나요?
A.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대부분의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에 한해 결격기간이 6개월로 단축되어 먼저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 사유에 따라 적용되는 각호가 다르므로 본인의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면허가 취소된 줄 모르고 오토바이를 탄 경우도 처벌되나요?
A. 취소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처벌을 면하는 사유가 되지 않고,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취소통지를 받았는지 스스로 확인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Q.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으면 이후 면허 재취득에도 불리해지나요?
A. 네. 무면허운전 사실이 확정되면 결격기간 산정이나 이후 심사 과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Q. 대형 오토바이(125cc 초과)를 몰다 걸리면 스쿠터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A. 그렇습니다. 대형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2조가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한 반면,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이하) 무면허운전은 제154조가 적용되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그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