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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기사인데 면허취소면 생계가 막막해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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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기사인데 면허취소면 생계가 막막해요 방법이 없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화물 운송 현장에서는 블랙박스 신고와 단속 강화로,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이 누적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화물차 기사분들의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오시는 기사분들 중 상당수는 “저는 운전이 생계라서, 이 정도로 면허까지 취소되진 않을 것이다”, “화물 기사인데 봐주는 제도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처분 통지서를 받고도 대응을 미루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통지서를 열어보면 정지가 아니라 취소이고, 60일이라는 이의신청 기간마저 흘려보내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면허취소에서는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보다 교통사고를 막아야 하는 일반예방적 공익이 더 중시되어야 한다는 태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재량권 일탈·남용이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최근 판례의 기본 흐름입니다.

아래에서는 화물차 기사가 면허취소 통지를 받았을 때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이의신청·행정심판 절차, 그리고 화물운송종사자격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생계가 걸려 있다는 사정만으로 취소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면허 취소는 재량행위지만, 생계상 불이익만으로 재량권 일탈이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공동위험행위·난폭운전을 한 경우 등을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나 위반 횟수에 따라 정지에 그칠 수도 있지만, 기준을 넘는 경우 시·도경찰청은 대부분 취소로 처분합니다.

음주가 아니더라도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로 부과된 벌점이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을 넘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장거리·장시간 운행이 잦은 화물차 기사는 신호위반·과속·적재불량 등으로 벌점이 쌓이기 쉬워, 음주 없이도 취소에 이르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취소가 위법하다고 다툰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가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59949 판결).

이 사건 원고는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고 무사고로 근무하다가 음주운전 한 번으로 직권면직까지 당한 사정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그 불이익만으로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화물기사의 생계형 사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게 취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전이 생계수단이라는 사정은 다툼의 출발점이 될 수는 있어도, 그 자체로 취소처분을 뒤집는 무기가 되지는 못합니다.


2. 그래도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면 감경을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취소를 정지로 낮출 수 있는 정식 절차이지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열립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는 취소·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가 감경 여부를 심의합니다.

감경이 검토되는 대표적인 사유는 운전이 본인이나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인 경우,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을 해온 경우, 최근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해 온 경우 등입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수준을 넘거나, 음주운전 중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사고를 냈거나, 측정을 거부하거나 도주·폭행을 한 경우, 최근 5년 안에 인적피해 사고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사유가 있어도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로 생업으로 운전을 하며 무사고였던 운전자에 대해 취소처분이 지나치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원고가 가구점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운전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아무런 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서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9686 판결).

다만 이 판단은 무사고·비폭력 등 조건이 뚜렷했던 사례에 대한 것이고, 앞서 본 것처럼 최근 판례는 공익적 측면을 더 무겁게 보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그만큼 이의신청 단계에서부터 무사고 이력,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최근 5년간 전력 등 구체적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은 자동으로 감경되는 제도가 아니라, 무사고·비폭력·낮은 수치 같은 구체적 조건을 스스로 입증해야 열리는 문입니다.


3. 면허가 취소되면 화물운송종사자격도 함께 사라지고, 5년간 재취득이 막힙니다

화물기사에게 운전면허 취소는 면허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격 자체를 잃는 결격사유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2항은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별도의 처분 없이 그 자격이 곧바로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면허취소 통지와 별개로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를 다시 다툴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면허가 취소되는 순간 자격도 함께 사라집니다.

더 무거운 문제는 재취득 제한입니다. 같은 법 제9조 제3호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즉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약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 화물운송종사자격을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음주 1회 위반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통상 1년이지만, 화물운송종사자격의 결격기간은 그보다 훨씬 긴 5년입니다. 면허를 다시 딸 수 있게 되어도 화물차를 직업으로 몰 수 있는 자격은 그로부터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화물기사에게는 이의신청으로 취소를 정지로 낮추는 것이 단순히 운전면허 하나를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화물운송종사자격의 효력과 5년 결격기간 자체를 피하는 문제가 됩니다.

화물기사에게는 이의신청·행정심판으로 취소를 정지로 낮추는 것이 면허뿐 아니라 화물운송종사자격까지 함께 지키는 길입니다.


4. 이의신청이 기각돼도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심사 기준이 구체화되고, 결과를 가르는 사정도 뚜렷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그로 인해 개인이 입을 불이익을 견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여부, 측정거부·도주·폭행 여부, 과거 5년간의 전력이 핵심 판단 자료가 됩니다.

행정심판도 기각되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본 2019년 대법원 판결처럼 법원은 음주운전 취소처분에서 공익적 측면을 더 무겁게 보는 경향이 강해 인용률이 높지는 않지만, 무사고·낮은 수치 등 구체적 사정이 뚜렷하면 예외적으로 인용된 사례도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취소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지되지만,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인용되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운전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5. 이의신청부터 행정소송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시효가 흐르기 시작하므로, 초기 확인이 결과를 가릅니다.

절차는 통상 ①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관할 시·도경찰청(수원 지역이라면 경기남부경찰청) 이의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 제출 → ②기각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청구 → ③행정심판도 기각되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관할 행정법원(수원 지역은 수원지방법원 행정부)에 취소소송 제기 → ④소송 중 집행정지 신청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면허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처분 통지서에 적힌 취소 사유·혈중알코올농도(또는 벌점 내역)와 통지 수령일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2. 최근 5년 내 음주운전이나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지 확인해 이의신청 감경 요건에 해당하는지 가늠합니다.

  3. 화물운송종사자격 효력상실·취소 통보가 별도로 오는지 확인하고, 5년 결격기간이 적용되는 사유인지 점검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화물운송·운전면허 취소 이의신청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을 단계별로 준비해 화물운송종사자격까지 지켜낼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면허취소 통지를 받고도 당장 다음 운행 일정과 대출금 걱정 때문에 대응을 미루는 화물차 기사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모든 사례에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인적피해 사고를 낸 경우,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라면 다투는 것 자체보다 취소 이후 화물운송종사자격 재취득 준비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사고이고 수치가 낮으며 처음 적발된 경우라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화물운송종사자격까지 지켜낼 여지가 충분합니다.

저는 화물·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운전면허 취소 이의신청부터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어떤 자료를 챙기고 어떤 시점에 신청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지금 통지서를 받고 막막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60일이라는 이의신청 시효가 지나기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화물차 운전 중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됐는데, 생계가 어렵다고 하면 정지로 낮춰주나요?

A. 자동으로 낮춰지지는 않습니다.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통해 가족 생계 유지 수단 등 감경 요건을 주장·입증해야 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사고가 있었다면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면허가 취소되면 화물운송종사자격도 바로 없어지나요?

A. 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화물운송종사자격은 별도 처분 없이 효력을 잃고, 음주 등으로 취소된 경우 취소일로부터 5년간 재취득도 제한됩니다.

Q.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둘 다 해야 하나요?

A. 이의신청 없이 곧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두 절차는 병행 가능한 별개의 구제 수단입니다.

Q. 벌점이 쌓여서 취소된 경우도 이의신청이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감경 요건은 사유별로 다르게 적용되므로, 벌점 누적 경위와 최근 5년간의 위반·사고 전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행정소송까지 가면 승소 가능성이 있나요?

A. 최근 대법원은 음주운전 취소처분에서 일반예방적 공익을 더 중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인용률이 높지는 않지만, 무사고·낮은 수치 등 구체적 사정이 뚜렷하면 예외적으로 인용된 사례도 있습니다.

Q. 소송 중에는 계속 운전을 할 수 없나요?

A. 원칙적으로는 취소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지만,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되면 판결 확정 전까지 잠정적으로 운전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Q. 이의신청 기간(60일)을 놓치면 방법이 없나요?

A. 이의신청은 불가능해지지만,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여지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으니 기간 계산을 서둘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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