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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이의신청 감경은 수치가 얼마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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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이의신청 감경은 수치가 얼마여야 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면서, 면허취소 통지를 받고서야 이의신청 제도를 알아보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그래도 초범이고 생계 때문에 운전을 해야 하니 어느 정도는 봐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별다른 준비 없이 이의신청 기한을 흘려보내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런데 막상 심의 단계에 가면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을 넘었다”, “측정을 거부한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감경 자체가 검토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를 판단할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치를 넘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어렵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이 뒤집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이의신청에서 감경 여부를 가르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기준이 정확히 얼마인지, 그리고 그 수치를 충족해도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도 이의신청으로 다투어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므로, 정해진 절차를 거치면 정지로 낮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는 통지를 받으면,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이고 결격기간이 끝나기만 기다립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면허취소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취소처분을 정지처분으로 낮춰주는 감경 제도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이미 취소 통지가 나왔으니 끝난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처분을 받은 날(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라면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가 열려 감경 여부를 심의·의결합니다.

문제는 이의신청을 한다고 전부 감경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별표28은 감경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사유와, 그 사유가 있어도 감경을 막는 배제사유를 동시에 정해 두고 있고, 그중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단속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입니다.

면허취소 통지를 받았다고 곧바로 끝난 것이 아니라, 60일이라는 이의신청 기간이 남아 있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감경 여부를 가르는 첫 번째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입니다

이 수치를 넘긴 순간, 다른 사정은 살펴볼 필요조차 없어집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바목은 음주운전으로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의 감경사유를 정하면서,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거나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했거나 도주 운전자를 검거해 표창을 받은 경우라도, 다음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감경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입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고, 0.08퍼센트 이상이면 곧바로 면허취소 대상입니다. 즉 감경을 실제로 검토받을 수 있는 구간은 0.08퍼센트 이상 0.1퍼센트 이하로 좁게 한정되고, 0.1퍼센트를 조금이라도 넘기면 그 자리에서 감경 검토 자체가 끝나 버립니다.

대법원도 이 수치 기준을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甲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0%로서 도로교통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인 0.100%를 훨씬 초과하고 있고 甲에 대하여 특별히 감경해야 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甲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40퍼센트로 취소기준인 0.100퍼센트를 넘은 경우였고, 대법원은 그 수치만으로도 별도의 감경 사정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 봤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측정치가 0.100퍼센트 이하라면 그때부터 비로소 나머지 감경 요건을 살펴볼 여지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감경을 논하기 전에, 통보받은 측정치가 0.1퍼센트를 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3. 수치가 0.1퍼센트 이하여도, 나머지 배제사유가 없어야 감경됩니다

생계형 운전자라는 사정만으로는 재량권 일탈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별표28이 정한 배제사유는 혈중알코올농도 하나만이 아닙니다.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했는지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했는지, 과거 5년 이내에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3회 이상 있는지,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까지 다섯 가지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수치가 낮아도 이 중 하나라도 걸리면 감경은 애초에 검토 대상에서 빠집니다.

여기에 더해 감경을 받으려면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거나,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했거나, 도주 운전자를 검거해 표창을 받았다는 적극적 사유도 하나는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중 “생계형 운전자” 사유를 가장 많이 주장하는데, 법원은 이 사정만으로 처분이 뒤집힌다고 보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운전면허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할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며, 특히 당해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자인 경우에는 더욱 더 그러하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누16168 판결).

실제로 이 판결의 원고는 개인택시로 처와 자녀를 부양하던 기사였는데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32퍼센트로 기준치를 훨씬 초과했다는 점 때문에 재량권 일탈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생계형 사유는 감경의 적극적 요건 중 하나일 뿐, 수치나 다른 배제사유를 대신해주지는 못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생계가 어렵다는 사정은 감경을 검토하는 출발점일 뿐이고, 수치와 전력이 배제사유에 걸리지 않아야 실제로 감경까지 이어집니다.


4. 감경되면 취소 대신 정지 110일로 낮아지고, 정지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행정처분 감경과 형사처벌은 완전히 별개로 진행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둬야 합니다.

별표28 바목(2)는 구체적인 감경기준도 정해두고 있습니다. 원래 처분이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낮춰 정지 110일 처분으로 감경하고, 원래 처분이 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지 집행일수를 2분의 1로 줄여줍니다. 다만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 전 누산점수와 처분벌점을 모두 합산해 110점으로 맞추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 감경이 순수하게 행정처분인 면허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자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고, 면허취소·정지라는 행정처분과는 절차와 판단기관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의신청으로 면허취소가 정지로 감경되더라도, 형사사건에서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는 것과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감경이 받아들여지면 그 시점부터 정지처분이 집행되고,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아 유효기간 동안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감경 심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 수주가 걸리므로, 그 기간 동안의 운전 가능 여부는 반드시 관할 경찰청의 안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감경은 취소를 정지 110일 또는 기존 정지기간의 절반으로 낮추는 것이지, 형사처벌 자체를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5. 이의신청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60일 안에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사정이 분명해도 심의 자체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 절차는 통상 ①운전면허취소 통지 수령(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경찰서·수원중부경찰서를 통해 단속·통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②처분을 받은 날 또는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서와 관련 자료 제출 → ③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 ④감경 여부 통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수원지방법원 관할 행정사건)으로 다시 다투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의신청은 기한이 짧고 서류가 갖춰지지 않으면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곧바로 기각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접수 전에 자료부터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 단속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몇 퍼센트였는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음주측정기록으로 정확히 확인합니다.

  2.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전력이나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지 운전경력증명서로 확인합니다.

  3. 생계형 운전이라는 사정을 뒷받침할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급여내역 등 자료를 준비합니다.

이 세 가지를 확인한 뒤에야 이의신청이 실제로 감경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결격기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재취득을 준비하는 것이 나은 사안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면허취소 통지를 받으면 “이의신청을 해도 어차피 안 될 것”이라는 생각에 60일을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것은 대부분 이 수치 기준을 모르는 상태에서 결과를 스스로 예단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감경 요건을 갖춘 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훌쩍 넘거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생계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감경을 기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감정적인 호소보다, 측정치와 전력을 먼저 냉정하게 확인하는 것이 결과를 가르는 출발점입니다.

저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이의신청과 그 이후의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수치라도 배제사유 하나의 존재 여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사건들을 여러 번 지켜봤습니다.

60일이라는 기한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감경 가능성이 있는 사안인지부터 확인하고 싶다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혈중알코올농도가 정확히 0.1퍼센트면 감경받을 수 있나요?

A. 별표28은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를 배제사유로 정하고 있어, 0.1퍼센트를 넘지 않았다면 이 배제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머지 네 가지 배제사유와 적극적 감경사유까지 함께 충족해야 실제 감경으로 이어집니다.

Q. 초범이면 무조건 감경되나요?

A. 아닙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는 배제사유를 통과하는 데 도움이 될 뿐, 그것만으로 감경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치와 사고 유무, 측정 불응 여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Q. 이미 60일이 지났는데 방법이 없나요?

A. 이의신청 기한을 넘기면 시·도경찰청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별도로 남아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Q.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는데도 감경 신청을 해볼 수 있나요?

A.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배제사유에 해당해 이의신청을 통한 감경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물적 피해만 있었는지, 인적 피해가 있었는지부터 사고 기록으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도 감경받을 수 있나요?

A. 측정 요구에 불응했거나 도주한 경우도 배제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는 애초에 감경 검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이의신청 결과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 사안과 위원회 개최 일정에 따라 다르지만, 접수 후 심의·의결까지 통상 수주가 소요됩니다. 그 기간 동안의 운전 가능 여부는 임시운전증명서 발급 여부와 함께 관할 경찰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Q. 이의신청에서 감경받지 못하면 형사처벌도 더 불리해지나요?

A. 이의신청 결과는 면허라는 행정처분에만 영향을 미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사건의 양형에 직접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감경 심의 과정에서 정리한 자료가 형사사건의 양형자료로도 함께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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