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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수치가 낮으면 선고유예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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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수치가 낮으면 선고유예도 가능한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음주운전 단속이 다시 늘어나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된 분들 사이에서 “이 정도 수치면 벌금형에 그치거나 선고유예까지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는 “수치가 0.05퍼센트밖에 안 나왔으니 초범이면 선고유예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재판을 가볍게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식 재판에 들어가서야 수치가 낮다는 사정만으로는 선고유예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예상과 다른 결과에 당황하는 사례를 자주 봅니다.

최근 대법원은 선고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혈중알코올농도의 높낮이가 아니라 선고될 형의 종류와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한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치가 낮다는 사정은 여러 양형 요소 중 하나로만 참작될 뿐, 그 자체로 선고유예를 보장하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음주 수치가 낮은 경우 선고유예가 실제로 가능한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그리고 선고유예를 받은 뒤에도 주의해야 할 점을 최근 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음주 수치가 낮다는 사정만으로는 선고유예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선고유예의 관문은 수치의 높낮이가 아니라, 선고될 형이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금고인지 여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음주운전 초범의 처벌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한해 선고유예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혈중알코올농도가 가장 낮은 구간(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생기지만, 이는 수치가 낮아서가 아니라 그 결과로 선고되는 형이 벌금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실무상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벌금형은 액수와 무관하게 형법 제59조 제1항의 대상이 되므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를 넘어 더 무거운 구간에 속하더라도 검찰이나 법원이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한다면 여전히 선고유예 검토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수치가 가장 낮은 구간이라도 법원이 징역 1년을 넘는 형을 선고할 사안이라면 애초에 선고유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음주 수치의 높낮이 자체는 선고유예의 법적 요건이 아니라, 선고될 형의 종류를 좌우하는 간접적인 사정일 뿐입니다.


2. 선고유예를 받으려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해야 하고, 자격정지 이상 전과가 없어야 합니다

형법 제59조는 반성의 정도와 전과 유무를 선고유예의 핵심 판단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항을 고려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만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51조가 말하는 사항은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에 대입하면,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불가피한 사정이었는지 단순한 부주의였는지), 사고나 물적·인적 피해가 있었는지, 단속 이후 수강명령이나 준법운전 강의를 이수했는지, 반성문·서약서 등으로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였는지가 정상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 징역형이나 금고형, 자격정지형을 받은 전과가 있다면 반성의 정도와 무관하게 법률상 선고유예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단순 벌금형 전과만 있는 경우는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동종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있다면 정상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고유예는 수치가 아니라,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한지와 자격정지 이상 전과가 없는지로 결정됩니다.


3. 사고나 재범, 측정거부가 있으면 선고유예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낮은 수치도 피해나 반복된 음주운전 앞에서는 선고유예의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실무에서 선고유예가 실제로 나오는 음주운전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계속 강화되어 온 흐름 속에서, 법원도 초범이고 수치가 낮다는 사정만으로 선고유예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무관하게 1년 이상 5년 또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 들어가면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지고, 그 경우 형법 제59조 제1항이 정한 ‘1년 이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선고유예 자체를 검토할 수 없게 됩니다.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다른 죄명이 함께 적용되고, 피해 회복 여부가 정상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치가 낮다는 사정만으로는 선고유예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측정거부나 무면허운전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도 같은 이유로 선고유예 가능성이 크게 낮아집니다.

피해자가 있거나 음주운전이 반복된 사안에서는, 수치가 낮다는 사정만으로 선고유예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4. 선고유예를 받아도 유예기간 2년 안에 다시 문제가 생기면 유예된 형이 그대로 선고됩니다

선고유예는 확정된 면책이 아니라, 2년의 시험기간을 무사히 넘겨야 완성되는 유예입니다.

형법 제60조는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2년은 아무 일도 없어야 완성되는 조건부 기간입니다.

형법 제61조 제1항은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선고유예를 받은 뒤 2년 안에 다시 사고를 내거나 재범을 저질러 징역형이나 금고형, 자격정지형을 받으면, 애초에 유예됐던 음주운전 벌금형이 그대로 선고되어 집행됩니다.

이때 ‘전과가 발견된 때’의 의미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한 바 있습니다.

형법 제61조 제1항에서 말하는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란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비로소 위와 같은 전과가 발견된 경우를 말하고 그 판결확정 전에 이러한 전과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자 2007모845 결정).

다만 벌금형은 자격정지보다 가벼운 형이므로, 유예기간 중 또 다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만 추가로 받는다면 이 조항에 따른 실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받으면 곧바로 실효 대상이 된다는 점은 분명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선고유예는 2년의 유예기간을 무사히 넘겨야 완성되는 조건부 처분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5. 단속 이후 절차를 이해하고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선고유예 여부를 다투는 데 유리합니다

현장 단속에서 시작해 검찰의 구약식·기소 판단을 거쳐 법원의 선고로 이어지는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통상 ①현장에서 음주측정기로 수치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채혈까지 하는 단속 단계 → ②관할 경찰서(수원남부경찰서·수원중부경찰서 등)에서의 피의자 조사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후 구약식 청구 또는 정식기소 여부 결정 → ④법원(수원지방법원)의 약식명령 또는 정식재판을 통한 선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구약식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이 나온 경우에도 선고유예를 다투려면 정식재판을 청구해 법정에서 정상관계를 다시 심리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다면, 당장 처벌 수위를 걱정하기 전에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음주측정 결과지와 채혈 감정서를 확보해 정확한 수치와 측정 경위(측정 시각, 측정 방법)를 확인합니다.

  2. 사고나 인적·물적 피해가 있었는지, 무면허운전이나 측정거부가 함께 문제되는지 확인합니다.

  3.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지,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음주운전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선고유예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부터 정식재판 청구 여부까지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분들은 “수치가 낮으니 벌금 조금 내고 끝나겠지”라는 생각에 초기 대응을 미루다가, 정식 재판 단계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선고유예 가능성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고유예를 기대하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수치가 낮고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안심하기보다 뉘우치는 정상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자료, 즉 수강명령 이수·반성문·피해 없음을 확인할 자료부터 준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를 우려하는 입장에서도, 수치가 낮으면 처벌이 가벼워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나 재범이 있으면 형법 제59조가 정한 ‘1년 이하의 형’ 범위를 넘어서 선고유예 자체가 법적으로 차단되는 구조라는 점을 이해하면, 지나친 우려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선고유예와 정식재판을 다투는 쪽과, 반대로 음주운전 사고의 피해 회복을 돕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수치 하나만으로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는 점을 여러 번 확인해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 수치가 낮으면 무조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수치가 낮다고 선고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고될 형이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금고인 경우에만 대상이 되고,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해야 하며 자격정지 이상 전과가 없어야 합니다.

Q.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기소유예는 어떻게 다른가요?

A. 기소유예는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고,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것이며, 선고유예는 유죄이지만 형을 선고하는 것 자체를 미루는 것입니다. 세 제도는 적용 단계와 효과가 모두 다릅니다.

Q. 초범이 아니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나요?

A.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법률상 선고유예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단순 벌금형 전과만 있는 경우는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정상 판단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선고유예를 받으면 전과기록이 아예 남지 않나요?

A. 2년의 유예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면소로 간주되어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그 기간 안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전과가 발견되면 유예됐던 형이 그대로 선고됩니다.

Q. 사고를 낸 경우에도 선고유예가 가능한가요?

A.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사고를 낸 경우는 실무상 선고유예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피해 회복 여부와 합의 여부가 정상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Q.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이 선고될 사안이면 선고유예가 불가능한가요?

A. 1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이 선고될 사안이라면 애초에 선고유예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1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되는 경우라면 벌금형과 마찬가지로 선고유예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다시 선고유예를 주장할 수 있나요?

A. 약식명령 자체에는 선고유예가 함께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고유예를 주장하려면 정식재판을 청구해 법정에서 정상관계를 다시 심리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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