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나 집단폭행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손해를 일으킨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중 한 명과 먼저 합의하고 그 사람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한 사람이 봐줬으니 나머지 가해자 책임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 짐작하지만,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서는 이 짐작이 대부분 빗나갑니다. 판례는 채무면제에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나머지 가해자는 여전히 손해 전액에 대한 배상책임을 집니다. 더 나아가 전액을 배상한 가해자가 나중에 면제받은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에서 면제가 왜 이렇게 좁게 작동하는지, 합의서를 쓰거나 받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부진정연대채무란 무엇인가 — 진정연대채무와 어떻게 다른가
민법이 정하는 연대채무는 민법 제413조에 따라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를 지고, 그중 한 명이 이행하면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는 관계입니다. 계약이나 법률로 애초부터 여러 명이 하나의 채무를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정한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반면 부진정연대채무는 민법에 조문으로 규정된 개념이 아니라, 판례가 실무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서로 다른 원인으로 각자 책임을 지는 여러 사람의 채무가 하나의 손해를 놓고 우연히 중첩될 때, 그 중첩되는 범위에서 채무자 전원이 손해 전액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묶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발생 원인은 민법 제760조가 정한 공동불법행위입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폭행하거나, 두 대의 차량이 함께 사고를 일으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가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 밖에도 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경합하는 경우, 사용자책임과 피용자 본인의 불법행위책임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처럼 원인은 전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같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관계라면 부진정연대채무로 취급됩니다.
부진정연대채무는 민법에 명문 규정이 없는 판례상 개념으로, 채무자들 사이에 처음부터 공동의 채무부담 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연히 하나의 손해에 대한 책임이 겹친 것일 뿐이다.
진정연대채무의 면제는 왜 다른 채무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가 — 민법 제419조
민법 제419조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세 명의 연대채무자 A, B, C가 부담부분을 균등하게 나눠 9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데 채권자가 A를 면제해 주었다면, A의 부담부분인 300만원만큼은 B와 C의 채무도 함께 줄어들어 두 사람은 남은 600만원에 대해서만 연대책임을 집니다. 전액이 아니라 딱 부담부분만큼만 줄어든다는 점에서 '절대적 효력'이라는 표현이 조금 과장처럼 보일 수 있지만, 어쨌든 다른 채무자에게도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간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런 규정을 둔 이유는 진정연대채무자들 사이에는 애초부터 하나의 채무를 함께 부담하기로 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자가 한 명을 면제해 주었는데 그 사람의 부담부분까지 나머지 채무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본 것입니다. 부진정연대채무에도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것처럼 보이지만, 다음 항목에서 보듯 판례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의 면제, 판례는 왜 상대적 효력만 인정하는가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은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419조는 부진정연대채무에는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달리, 면제받은 채무자의 부담부분만큼조차 다른 채무자의 채무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같은 법리는 이미 1993년 판례에서도 확인됩니다.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6560 판결은 충돌사고로 승객이 피해를 입은 사안에서, 가해 차량 운행자들이 서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전제한 뒤 "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채무면제는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판례가 이렇게 좁게 보는 이유는 부진정연대채무자들 사이에는 진정연대채무와 달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채권자가 특정 채무자에 대해서만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을 뿐인데, 그 효력을 다른 채무자에게까지 넓힌다면 채권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실을 강요하는 셈이 되어 오히려 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채권의 목적을 실제로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만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고, 면제를 포함한 나머지 사유는 상대적 효력에 그친다고 확립해 왔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실제로 벌어지는 일 — 가해자 1인과 합의해도 다른 가해자에게 전액 청구 가능
구체적인 상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한 사람을 폭행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고,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합한 손해액이 5천만원으로 산정됐다고 가정합니다. 피해자가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웠던 가해자 한 명과 먼저 합의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담긴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나머지 가해자들에게 5천만원 전액을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제해 준 가해자의 부담부분만큼도 공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합의서에 '민형사상 청구 포기' 문구만 있고 실제 지급된 금액이 없다면 — 순수한 채무면제로, 다른 가해자의 책임은 전혀 줄지 않는다.
합의금 일부를 실제로 지급받고 나머지를 면제했다면 — 지급된 금액만 변제로서 절대적 효력을 갖고, 면제된 나머지 금액은 그 가해자에게만 상대적 효력이 있다.
합의 상대방이 여러 가해자 중 가담 정도가 가장 약한 사람이라도 위 법리는 똑같이 적용된다.
다만 피해자가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은 손해배상채권의 일부 변제이므로, 그 금액만큼은 채무자 전원에 대한 채권에서 공제됩니다. 변제는 채권의 목적을 실제로 달성시키는 사유이기 때문에 부진정연대채무에서도 절대적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다른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전체 손해액에서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이지, 애초 손해액 전부가 다시 청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핵심은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과 '청구를 포기한 나머지 금액'을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진짜 함정 — 합의금(변제)과 채무면제(포기)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
실무에서 가장 자주 헷갈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형사 합의서에는 흔히 "피고소인에 대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는데, 정작 지급된 합의금은 전체 손해액에 크게 못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자체가 절실한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에도 이런 포괄적인 합의서를 써 주는 일이 흔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절대적 효력이 있는 것은 실제로 지급된 금액뿐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청구권 포기는 그 가해자 개인에게만 효력이 있어 다른 가해자에게는 손해액 중 남은 부분을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서에 지급액과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고 "합의금을 지급하고 이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식으로만 뭉뚱그려 적으면, 나중에 실제로 얼마가 변제된 것인지를 두고 다툼이 커질 수 있습니다. 변제액이 얼마인지가 다른 가해자들의 부담액을 좌우하는 만큼, 합의서에는 지급액·지급일·지급방법을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합의서의 '청구 포기' 문구는 그 가해자 개인에게만 효력이 있을 뿐, 실제로 지급된 금액만이 다른 가해자의 책임을 줄이는 절대적 효력을 갖는다.
구상권의 역습 — 전액 변제한 가해자가 면제받은 가해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앞선 2005다19378 판결에는 한 가지 함의가 더 담겨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한 명이 피해자로부터 합의로 손해배상채무 일부를 면제받았더라도 그 뒤 손해액 전부를 자신의 출재로 변제한 다른 채무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자신의 부담부분에 따른 구상의무를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425조가 정한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법리가 부진정연대채무에도 유추 적용되는 결과입니다.
이 지점이 실무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함정입니다. 피해자로부터 면제를 받은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만 안전할 뿐, 공동가해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자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담부분 책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하고 안심하고 있던 가해자가, 나머지 손해액 전부를 배상한 다른 공동가해자로부터 뒤늦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채무면제는 공동가해자들 사이의 구상관계까지 소멸시키지 않는다 — 부담부분에 따른 구상의무는 별개로 남는다.
합의서 작성 시 유의점 — 다른 가해자에게 영향을 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피해자 입장에서는 특정 가해자와 먼저 합의하더라도, 합의서에 실제 지급액과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나머지 가해자에 대한 청구권은 그대로 유보한다는 취지를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면제를 받는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사건이 완전히 끝났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실비율과 부담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지급액·지급일·지급방법을 구체적 숫자로 기재할 것 — 지급액만이 다른 가해자의 채무를 줄이는 절대적 효력을 갖는다.
공동가해자들 사이의 과실비율(부담부분)은 별도 사안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와는 별개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구상권까지 배제하려면 그 취지가 합의서에 명시되어야 하고, 이는 피해자와 나머지 공동가해자가 함께 협의해야 하는 사안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자 중 한 명과 합의하면 다른 가해자에 대한 청구권도 그만큼 줄어드나요?
A. 아닙니다.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채무면제에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만 전체 채무에서 공제되고 청구를 포기한 나머지 부분은 다른 가해자에게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진정연대채무였다면 결과가 달랐을까요?
A. 네, 다릅니다. 진정연대채무라면 민법 제419조에 따라 면제받은 채무자의 부담부분만큼은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함께 줄어듭니다. 다만 부진정연대채무는 판례상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확립되어 있습니다.
Q. 합의금을 받고 처벌불원서를 써주면 민사상 다른 가해자 책임에도 영향이 있나요?
A. 형사상 처벌불원 의사표시와 민사상 손해배상채무 면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 포기 문구가 명시되어 있더라도 그 효력은 그 가해자 개인에게만 미치고, 실제 지급액만큼만 다른 가해자의 채무에서 공제됩니다.
Q. 면제받은 가해자도 나중에 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A. 있습니다. 다른 공동가해자가 손해액 전부를 배상한 뒤에는, 면제받은 가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공동가해자 사이의 구상관계까지 없애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Q. 진정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A. 진정연대채무는 계약이나 법률로 처음부터 여러 명이 하나의 채무를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정한 관계이고, 부진정연대채무는 공동불법행위처럼 서로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책임이 하나의 손해를 놓고 우연히 중첩되는 관계입니다. 후자에는 민법의 연대채무 규정 중 변제와 같이 채권 목적을 실제로 달성시키는 사유만 유추 적용됩니다.
Q. 합의서를 쓸 때 다른 가해자와의 관계까지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지급액과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하다면 공동가해자들 사이의 부담부분(과실비율)을 별도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는 공동가해자 사이의 구상관계까지 자동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맺음말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서 채무면제는 생각보다 좁게 작동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 한 명에게 청구를 포기해도 다른 가해자의 책임은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만큼만 줄어들 뿐, 나머지는 그대로 남습니다. 반대로 면제를 받은 쪽도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만 안전할 뿐, 공동가해자 내부의 구상관계에서는 자신의 부담부분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한 장에 담긴 문구가 누구에게 어떤 효력을 미치는지는 상황마다 다르게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합의를 진행하거나 합의서를 받는 입장이라면, 지급액과 청구 포기 범위를 구분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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