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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계좌 주식 압류, 예탁유가증권 압류명령부터 매각명령까지의 회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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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계좌 주식 압류, 예탁유가증권 압류명령부터 매각명령까지의 회수 절차 

강대현 변호사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어 재산을 뒤져봤더니 부동산도 예금도 변변치 않고, 증권회사 계좌에 주식만 꽤 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주식이 종이로 된 실물 증권이 아니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전산상 계좌부 기재로만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실물이 없으니 유체동산처럼 직접 점유해 매각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으면 채무자가 그 사이 매도해 현금으로 인출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위해 민사집행규칙이 마련해 둔 절차가 예탁유가증권 압류명령과 그 뒤를 잇는 매각명령·양도명령입니다. 이 글에서는 증권계좌 속 주식을 압류해 실제로 채권을 회수하기까지의 절차를 단계별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증권계좌 주식도 강제집행 대상이다 — 예탁유가증권이란 무엇인가

증권회사에 주식계좌를 개설해 주식을 사고팔면, 그 주식은 투자자 명의로 실물이 교부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라 증권회사(예탁자)가 한국예탁결제원에 다시 예탁하는 구조로 보관됩니다. 증권회사는 투자자별 보유 내역을 투자자계좌부에 기재하고, 같은 법 제310조 제4항에 따라 그 기재를 마친 때 해당 증권은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예탁결제원과 증권회사를 거쳐 보관되는 증권을 통틀어 예탁유가증권이라 부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이 정한 권리 구성 방식입니다. 투자자와 증권회사는 각각 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종류·종목·수량에 따라 예탁증권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채무자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100주"는 법적으로는 예탁결제원이 여러 증권회사·투자자의 물량을 혼합 보관하는 재산 전체에 대한 지분(예탁유가증권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셈입니다. 압류의 대상이 되는 것도 특정 주권 자체가 아니라 바로 이 지분입니다.

이 구조는 상장·비상장을 가리지 않고, 주식뿐 아니라 채권·수익증권 등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 전반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채무자의 계좌에 있는 것이 상장주식이든 비상장회사 주식이든, 실물을 직접 압류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부터 살펴볼 예탁유가증권 압류명령이라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채무자 명의 증권계좌의 주식은 실물이 아니라 예탁결제원 계좌부에 기재된 공유지분이며,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도 이 지분 자체다.

실물이 없는 주식을 압류하는 방법 — 예탁유가증권 압류명령의 구조

민사집행규칙 제176조는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강제집행(예탁유가증권집행)은 그 공유지분에 대한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개시한다고 정합니다. 형식은 은행 예금채권을 압류할 때의 채권압류명령과 비슷하지만, 지급을 금지당하는 상대방이 은행이 아니라 증권회사(예탁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압류명령의 구체적 내용은 같은 규칙 제177조에 나와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에 대해서는 계좌대체청구, 같은 법 제312조 제2항에 따른 증권반환청구,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예탁자(증권회사) 본인인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채무자가 일반 고객인 경우에는 그 증권회사에 대해 계좌대체와 증권 반환을 금지하도록 명합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도, 채무자의 계좌를 관리하는 증권회사도, 그 위의 예탁결제원도 모두 손을 대지 못하도록 이중·삼중으로 묶어 두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계좌대체 자체가 막히면 채무자는 그 주식을 매도해 대금을 인출할 수도, 다른 증권사 계좌로 옮겨 은닉할 수도 없게 됩니다. 예금채권 압류가 지급을 막아 돈을 동결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예탁유가증권 압류는 계좌대체를 막아 주식을 사실상 동결시키는 것입니다. 압류명령이 예탁결제원 또는 증권회사에 송달된 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도 통상의 채권압류 법리와 같습니다.

압류명령 신청 전 확인할 것 — 어느 증권사 계좌인지 특정하는 법

예금채권 압류에서 어느 은행·지점의 계좌인지 특정하지 못하면 압류명령 자체가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것처럼, 예탁유가증권 압류도 채무자가 어느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했는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거래 관계가 있어 이미 증권사를 알고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채무자가 자진해서 알려줄 리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민사집행법 제61조의 재산명시절차와 제74조의 재산조회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재산명시 절차에서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 채권 만족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재산조회 대상기관에는 한국예탁결제원도 포함되어 있어, 법원을 통해 채무자 명의로 예탁된 증권 보유 내역과 그 증권이 예탁되어 있는 증권회사를 확인하는 경로가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증권회사와 계좌를 특정한 뒤에야 그 증권회사(또는 예탁결제원)를 상대로 예탁유가증권 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이 부정확하면 송달 자체가 안 되거나, 해당 증권회사에 채무자 명의 계좌가 없다는 진술이 돌아와 압류가 공전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단계에서 이 확인 과정을 건너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거래 증권사를 아는 경우 — 곧바로 그 증권회사를 상대로 압류명령 신청.

  • 모르는 경우 — 재산명시 신청 후 재산목록 부실 시 재산조회 신청(한국예탁결제원 포함 조회).

  • 신청서에는 집행권원, 청구채권, 압류할 예탁유가증권지분의 종류·수량 등을 기재.

압류의 효력범위와 진술최고 — 우선권자·경합압류 확인

압류명령을 받아냈다고 끝이 아닙니다. 민사집행규칙 제178조는 압류채권자가 예탁결제원 또는 증권회사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서면으로 진술하게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진술 대상은 압류명령에 표시된 계좌의 존재 여부, 그 계좌에 목적물로 표시된 지분이 실제로 있는지와 수량, 압류채권자보다 우선하는 권리자가 있는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이미 되어 있는지, 신탁재산인지 여부입니다.

이 진술최고가 중요한 이유는 실제 회수 가능액을 미리 가늠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그 주식을 신용거래(미수)나 담보대출의 담보로 제공해 이미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실무상 드물지 않은데, 이런 경우 자본시장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질권자의 동의 없이는 증권 반환 자체가 제한되고, 배당에서도 질권자가 우선합니다. 다른 채권자의 선행 압류가 이미 있다면 뒤늦게 압류한 채권자는 안분배당을 받는 데 그쳐 실제 회수액이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명령을 받은 직후 진술최고를 함께 신청해 지분 수량과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금화 절차를 계속 진행할 실익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금화 방법① 양도명령 — 법원이 정한 값으로 넘겨받는 절차

압류만으로는 채권 회수가 끝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규칙 제179조는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압류된 예탁유가증권지분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양도명령과 매각명령, 그 밖에 적당한 방법을 열거합니다. 양도명령은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에 갈음해 압류채권자에게 지분을 그대로 넘겨주는 방식입니다.

절차적으로는 제180조에 따라 신청서에 압류채권자가 계좌를 개설해 둔 증권회사·계좌번호를 적어야 하고, 양도명령이 확정되면 법원사무관등이 그 계좌로 계좌대체를 청구해 예탁결제원 또는 증권회사가 그 취지대로 대체를 실행합니다. 다만 양도명령·매각명령 모두 신청에 대한 재판에 즉시항고가 허용되고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제179조 제2항·제3항), 항고가 제기되면 그만큼 시간이 걸립니다.

양도명령의 한계는 가격 산정입니다. 상장주식처럼 시시각각 시세가 바뀌는 재산은 법원이 '정당한 값'을 정하기가 까다로워 실무에서 자주 쓰이지는 않고, 오히려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이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검토되는 방법입니다. 상장주식처럼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매각명령이 더 널리 쓰입니다.

현금화 방법② 매각명령 — 집행관이 시장에서 파는 절차

매각명령은 법원이 집행관에게 압류된 지분을 매각하도록 명하는 방법으로, 제181조가 그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일반 고객인 경우 그 계좌를 관리하는 증권회사(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채무자가 증권회사 자신인 경우에는 그 채무자를 제외한 다른 증권회사에 매각일의 시장가격이나 그 밖의 적정한 가액으로 매각을 위탁하도록 법원이 명합니다.

실제 흐름은 이렇습니다. 매각명령이 확정되면 집행관이 매각을 위탁받을 증권회사에 자기 명의 계좌를 새로 개설하고, 예탁결제원에 압류된 지분을 그 계좌로 대체해 달라고 청구합니다. 예탁결제원이 그 청구에 따라 계좌대체를 실행하면, 위탁받은 증권회사가 실제로 시장에서 매각을 진행합니다. 매각이 끝나면 매수인 계좌로 다시 대체가 이루어지고, 매각대금에서 세금 등 공과금과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가 집행관에게 교부됩니다.

매각명령이 실무에서 원칙적인 현금화 방법으로 자리 잡은 이유는 상장주식처럼 시장가격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재산은 굳이 법원이 값을 따로 매길 필요 없이 시가 그대로 매각해 신속하게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매각명령 자체는 확정되어야 집행에 들어갈 수 있어, 채무자가 즉시항고로 다투면 그 기간만큼 매각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배당과 실무 유의점 — 질권·경합압류가 있을 때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법원에 제출하면 민사집행규칙 제183조에 따라 배당절차가 개시됩니다. 예탁유가증권집행에는 제182조에 열거된 민사집행법의 채권집행·배당 관련 규정이 준용되므로, 앞서 진술최고로 확인한 질권자나 선행 압류채권자가 있다면 이들과 함께 배당표가 작성되고 그에 따라 안분 또는 우선변제가 이루어집니다.

배당표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진술하고, 합의가 안 되면 배당이의의 소로 다투는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미리 진술최고로 파악해 둔 우선권자·경합압류 정보가 여기서 다시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배당 순위와 예상 배당액을 사전에 어느 정도 가늠해 두면, 매각명령까지 밀어붙일 실익이 있는지, 아니면 채무자와의 협상으로 조기에 정리하는 편이 나은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채무자가 압류 사실을 알아챈 뒤 남은 다른 재산을 처분하거나 계좌를 정리하려 시도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진술최고 회신을 받는 대로 지분 수량에 변동이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재산에 대한 추가 집행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상장회사 주식도 이 절차로 압류할 수 있나요?

A. 비상장주식이라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있다면 같은 예탁유가증권 압류명령 절차가 적용됩니다. 다만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매각명령보다 양도명령이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이 검토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Q. 채무자가 어느 증권사에 계좌가 있는지 전혀 모르면 압류가 불가능한가요?

A. 곧바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재산명시절차를 거쳐 재산목록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고, 조회 대상기관에 한국예탁결제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통해 계좌 존재 여부와 거래 증권사를 확인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Q. 압류 이후 채무자가 주식을 팔아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A. 압류명령이 증권회사와 예탁결제원에 송달되면 계좌대체와 증권 반환 자체가 금지되므로, 그 이후 채무자나 증권회사가 처분 절차를 진행해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압류의 실효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Q. 양도명령과 매각명령 중 어느 쪽을 신청해야 하나요?

A. 상장주식처럼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가대로 신속히 처분할 수 있는 매각명령이 실무상 더 널리 쓰입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이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명령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이미 다른 채권자가 같은 계좌를 압류해 두었다면 소용이 없나요?

A. 선행 압류가 있어도 추가로 압류·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매각대금은 각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해 안분배당됩니다. 다만 선행 채권자가 질권 등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범위에서 먼저 변제된 뒤 남은 금액을 나누게 됩니다.

Q. 압류명령을 받으면 바로 매각이 진행되나요?

A. 아닙니다. 압류명령과 별도로 양도명령이나 매각명령을 다시 신청해야 하고, 그 명령에 대해서도 즉시항고가 가능해 확정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생깁니다. 채무자가 항고하면 그 기간만큼 절차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맺음말

증권계좌 속 주식은 실물이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들이 놓치기 쉬운 재산이지만, 예탁유가증권 압류명령과 매각명령·양도명령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면 충분히 현금화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증권사 계좌인지 특정하는 문제, 진술최고로 우선권자·경합압류를 미리 확인하는 문제, 양도명령과 매각명령 중 무엇을 선택할지의 문제까지 단계마다 실무적으로 따져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예탁유가증권 압류를 신청하려는 채권자라면, 신청 전에 재산조회 결과와 진술최고 회신을 함께 검토해 실제 회수 가능액을 가늠한 뒤 절차를 진행하는 편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길입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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