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서 상사 욕을 했는데 캡처가 유출돼 모욕죄로 고소당했어요
단톡방에서 상사 욕을 했는데 캡처가 유출돼 모욕죄로 고소당했어요
법률가이드
명예훼손/모욕 일반

단톡방에서 상사 욕을 했는데 캡처가 유출돼 모욕죄로 고소당했어요 

김강희 변호사


단톡방에서 상사 욕을 했는데 캡처가 유출돼 모욕죄로 고소당했어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상사에 대한 불만을 어딘가에는 털어놓아야 숨통이 트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친한 동료 두세 명과 만든 소규모 단체채팅방에 "그 인간 진짜 답답하다", "또 이상한 소리 한다" 같은 감정적인 말을 편하게 쏟아냅니다. 회사 전체가 보는 공지방도 아니고, 서로 믿는 몇 사람만 있는 방이니 밖으로 새어 나갈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믿음이 항상 지켜지지는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함께 대화하던 동료 중 한 명이 화면을 캡처해 두었다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더 심하게는 당사자인 상사에게 직접 보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캡처본을 받아 본 상사는 자신을 겨냥한 표현을 확인하고 곧바로 모욕죄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발언 당사자는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 연락을 받고서야 사태를 파악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친한 사람들끼리 있던 방인데, 그것도 처벌 대상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체채팅방에서의 발언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모욕죄가 성립하지도, 반대로 소수의 폐쇄적인 방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무조건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방의 규모와 구성원의 관계, 그리고 캡처·유출이 이루어진 경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이 지점들을 순서대로 짚어야 실제 성립 여부와 방어 전략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단톡방 모욕 사건에서 실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모욕죄의 성립요건인 공연성(형법 제311조) — 즉 대화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입니다. 둘째, 그 판단 기준으로 확립된 전파가능성 이론이 이 사건의 단톡방 규모·구성원 관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입니다. 셋째, 캡처·유출이라는 사건이 발언 당시 통상적으로 예견 가능한 경로였는지, 아니면 특정 구성원의 이례적인 배신행위였는지입니다. 넷째, 실제로 오간 말이 경멸적 감정표현(모욕)인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명예훼손)인지의 구별입니다. 다섯째, 모욕죄는 친고죄라는 점에서 고소기간이 지났는지 여부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단톡방 = 사적 공간이니 무죄" 또는 "고소당했으니 무조건 처벌"이라는 양극단의 오해에 갇히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방의 구성과 유출 경위, 발언의 성격, 절차적 요건이 맞물려 결과를 결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폐쇄형 단톡방의 공연성(전파가능성)부터 조문과 판례 기준으로 다투기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대법원은 특정 소수에게만 이야기했더라도 그 상대방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전파가능성 이론을 오랫동안 적용해 왔고,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 법리를 재확인하면서도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피고인의 범의를 엄격히 보거나 발언 상대방과 피고인·피해자의 관계에 따라 전파가능성을 구체적·유형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기준을 사건 사실관계에 하나씩 대입해 방어선을 세웁니다.

1) 단톡방의 규모와 구성원 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먼저 정리합니다.

방 참여 인원이 몇 명인지, 서로 어떤 관계인지(오래 알고 지낸 친한 동료인지, 업무상 알게 된 사이인지), 평소 이 방에서 오간 대화가 외부로 새 나간 전례가 있었는지를 대화 이력과 진술로 정리합니다. 다만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실무상 3인 이상이 참여하는 단체채팅방에서 심한 욕설을 주고받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톡방이니 무조건 안전하다"는 전제로 접근하기보다, 이 사건 방이 그런 일반적인 경우와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2) '귀엣말 사건' 법리와 비교해 폐쇄성과 신뢰관계를 부각합니다.

대법원은 한 사람에게만 은밀하게 이야기한 경우 그 사람이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했더라도 발언 당시의 공연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4도2880 판결). 이 법리 자체가 단톡방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전파가능성은 발언 당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원칙은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아울러 최근 대법원은 특정한 신뢰관계나 목적(예: 단체 운영과 관련해 대표자에게 제보하는 경우)이 있으면 전파가능성이나 그에 대한 인식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는데(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 이 방이 순수하게 사적인 스트레스 해소 목적으로 만들어진 오래된 친목 단톡방이라는 점, 업무 보고나 제보 목적이 전혀 아니었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발언 당시 전파를 의욕하거나 용인할 만한 정황이 없었음을 뒷받침합니다.

3) 캡처·유출의 경위 자체를 공연성 판단의 정황자료로 활용합니다.

누가, 언제, 왜 캡처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평소 방의 다른 구성원들과 어떤 관계였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이번 유출이 그 구성원의 개인적인 갈등이나 사적인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이례적 행동이었다면, 이는 발언 당시 통상적으로 예견 가능한 전파 경로가 아니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앞서 본 전원합의체 판결이 "피고인의 범의를 엄격히 본다"고 밝힌 부분과 연결해, 발언자가 전파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다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표현의 성격을 재분류하고 친고죄 절차 방어선을 함께 세우기


공연성 다툼과 별개로, 실제로 오간 말이 어떤 죄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고소 절차 자체에 하자가 없는지를 병행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공연성 다툼이 여의치 않을 때를 대비한 이중의 방어선이기도 합니다.

1) 캡처된 발언 원문을 확보해 모욕과 명예훼손을 구분합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없이 사람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처벌하는 반면(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을 처벌합니다(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 자체가 더 무겁습니다). "그 인간 진짜 답답하다"처럼 순수한 감정표현에 그친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회식비를 횡령했다더라" 같은 구체적 사실을 언급한 것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방어 논리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캡처본 원문을 확보해 문장 단위로 분류하는 작업이 우선입니다.

2) 친고죄인 모욕죄의 고소기간 도과 여부를 계산합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상사가 캡처본을 실제로 전달받아 발언자를 특정할 수 있게 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잡아, 고소장 접수일까지 6개월이 지났는지를 계산합니다. 만약 도과했다면 공소권 없음을 주장할 수 있는 절차적 방어가 되므로, 캡처본이 언제 누구를 거쳐 상사에게 전달됐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3) 표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인지 검토합니다.

단순히 답답함이나 서운함을 토로하는 수준의 감정적 발언과, 인격 자체를 깎아내리는 모욕적 언사는 구별됩니다. 판례는 모욕적 표현이 있더라도 그 경위와 정도, 표현이 사용된 맥락 전체를 함께 살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발언이 나오게 된 직전의 업무 상황, 평소 상사의 언행, 발언의 빈도와 수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이 판단에 활용할 자료로 준비합니다.


결론


단톡방에서 상사 욕을 했다가 캡처가 유출돼 모욕죄로 고소당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형법 제311조가 정한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먼저 확인돼야 하고, 이는 방의 규모와 구성원 관계, 캡처·유출의 경위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무상 3인 이상 단톡방에서의 욕설은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 공연성 다툼과 더불어 표현의 성격 재분류, 친고죄 고소기간 도과 여부까지 여러 층의 방어선을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캡처본 원문과 단톡방 구성원 관계, 유출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 실제로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친한 동료들끼리만 있는 소규모 단톡방이었는데도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방의 인원과 구성원 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특정 소수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상대방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전파가능성 이론을 적용해 왔지만, 동시에 발언 상대방과 피고인·피해자의 관계에 따라 전파가능성을 부정할 수도 있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3인 이상이 참여하는 단체채팅방에서 심한 욕설을 한 경우는 실무상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방이 소규모라는 사정만으로 안심하기보다 구체적인 구성원 관계와 대화의 성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유출한 동료도 처벌받나요?


캡처 그 자체는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자신이 받은 메시지를 저장하는 행위여서,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캡처본을 상사나 제3자에게 전달해 원 발언자의 명예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면, 유출 경위와 의도에 따라 유출자 본인에게도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 발언자의 형사책임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유출 경위를 별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Q3. 욕설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을 말한 거라면 명예훼손이 되나요?


단순한 경멸적 감정표현을 넘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면 형법 제311조의 모욕이 아니라 제307조의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법정형이 모욕죄보다 무겁고(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 올라갑니다.

따라서 캡처된 발언이 감정적 표현에 그치는지, 구체적 사실을 담고 있는지를 문장 단위로 정확히 분류해 어느 조항이 문제 되는 사안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4. 고소장을 받았는데, 상사가 캡처본을 안 지 6개월이 넘은 것 같습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사가 캡처본을 실제로 전달받아 발언자를 특정할 수 있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가 기산점 판단의 핵심이므로, 그 시점과 고소장 접수일 사이의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6개월이 지났다고 판단되면 공소권 없음을 주장할 수 있는 절차적 방어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5.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캡처본에 담긴 대화 전체와 단톡방 구성원 명단, 평소 이 방에서 오간 대화의 성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언이 나오게 된 직전의 업무 상황이나 상사의 언행, 발언의 빈도와 수위, 그리고 캡처·유출이 누구를 통해 언제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조사에서 단순히 "그런 말을 한 것은 맞습니다"라고만 진술하면 공연성이나 표현의 성격에 관한 쟁점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톡방 모욕 사건은 방의 구성과 유출 경위, 발언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쟁점이 달라지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되는 법률관계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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