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서버로 바카라 사이트를 운영했는데 국내법으로 처벌되나요
해외 서버로 바카라 사이트를 운영했는데 국내법으로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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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서버로 바카라 사이트를 운영했는데 국내법으로 처벌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해외 서버로 바카라 사이트를 운영했는데 국내법으로 처벌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지인의 제안으로 온라인 바카라 사이트 운영에 관여하게 됐다는 분들의 상담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흔한 구조는 이렇습니다. 사이트의 실제 서버는 필리핀이나 캄보디아 등 해외 IDC에 두고, 도메인도 해외 사업자 명의로 등록한 뒤, 국내에서는 총판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계좌로 판돈을 주고받는 방식입니다. 처음 이 구조를 제안받을 때 "서버가 해외에 있으니 우리나라 경찰이 손댈 수 없다", "회사도 서버도 다 외국에 있는데 문제될 게 있겠냐"는 설명을 듣고 안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날아오거나, 압수수색을 당하고 나서야 이 전제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분명 서버는 외국에 있는데 왜 한국 경찰이 수사를 하는 거냐"는 의문과 함께, 이미 계좌가 동결되고 휴대전화가 압수된 뒤라 당황스러운 상태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버를 해외에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국내 형법의 적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운영자가 한국인이라는 점, 그리고 실제로 국내 이용자를 상대로 돈을 걸게 하고 그 결과가 국내에서 발생했다는 점만으로도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는 근거가 두 겹으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본인이 사이트 개설의 주체였는지, 아니면 총판이나 관리 업무만 맡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형량 범위는 크게 달라지므로, 이 구분을 정확히 짚어야 실제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해외 서버 도박사이트 사건에서 실제로 승패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형법 제247조 도박장소 등 개설죄가 규율하는 대상이 물리적 "장소"뿐 아니라 온라인 "공간"까지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형법 제2조가 채택한 편재주의에 따라 행위지와 결과발생지 중 어느 한 곳이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라면 국내 형법이 적용된다는 점 — 서버의 물리적 소재지는 범죄지를 판단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 국내 이용자가 접속해 판돈을 걸고 승부가 갈린 지점 역시 결과발생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 설령 서버뿐 아니라 운영자 본인까지 해외에 있었더라도 형법 제3조의 절대적 속인주의에 따라 한국 국적자라면 국내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넷째, 사이트를 직접 개설한 사람뿐 아니라 총판·환전상·서버 관리자처럼 역할을 나눠 맡은 사람도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함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도박개장으로 얻은 수익은 몰수·추징 대상이 되는데, 이때 추징 범위가 전체 판돈인지 본인이 실제로 가져간 몫인지가 별도로 다퉈진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짚지 않고 "서버가 외국에 있으니 괜찮다"는 전제만 믿고 있으면, 정작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관할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가담 역할과 수익 범위를 놓고 다퉈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관할이 아니라 구성요건과 역할을 정확히 다투기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서버가 해외에 있으니 관할이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만, 실제로 그 주장은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대신 방어의 축은 "구성요건을 실제로 충족했는지"와 "본인의 역할이 정범인지 방조인지"로 옮겨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건을 정리합니다.

1) 행위지·결과발생지를 자료로 재구성합니다.

서버 위치를 다투는 대신, 광고·회원 모집이 국내 메신저·커뮤니티에서 이뤄졌는지, 총판 모집과 정산이 국내 계좌를 통해 이뤄졌는지, 이용자 다수가 국내에서 접속했는지를 통신사실확인자료·계좌내역·메신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이 자료는 오히려 수사기관이 관할과 결과발생지를 입증하는 근거로 쓰이므로, 사실관계를 먼저 정확히 파악해 두어야 이후 어떤 쟁점으로 방어할지가 정해집니다.

2) '개설' 행위와 단순 가담을 구분합니다.

형법 제247조가 처벌하는 것은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행위입니다. 도메인을 등록하고 사이트를 기획·구축·관리한 사람인지, 아니면 이미 만들어진 사이트에서 총판으로 회원만 모집한 사람인지, 환전만 담당한 사람인지에 따라 정범(도박개장)과 방조범(도박개장방조), 혹은 단순 도박(형법 제246조)으로 적용 법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역할과 보수 지급 구조, 업무 지시를 받은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본인의 실제 가담 범위를 명확히 하는 작업이 우선입니다.

3) 영리성·조직성 정도를 다퉈 처분 수위를 조정합니다.

같은 도박개장 혐의라도 사이트 운영 기간, 회원 수, 판돈 규모, 조직 내 위치(총책인지 말단 관리자인지)에 따라 구약식·불구속기소·구속기소로 처분 수위가 크게 갈립니다. 조직 구조에서 본인이 차지한 위치와 실제 관여 기간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 전체 판돈 규모가 아니라 본인의 실제 가담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받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속인주의의 한계와 추징 범위를 근거로 양형을 다투기


"운영자도 서버도 전부 해외에 있었다"거나 "그 나라에서는 도박이 합법이다"라는 사정은 대부분 방어 논리로 통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지점을 정확히 짚어야 어느 부분을 다퉈야 할지가 명확해지고, 추징 범위처럼 실제로 다툴 수 있는 부분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1) 현지 합법성 주장의 한계를 먼저 인지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내국인이 베트남 호텔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카지노를 운영한 사안에서, 도박장 개설이 현지 법령상 허용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형법상 "법령에 의한 행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7노2802 판결), 이 판단은 그해 9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서버·사업장이 해외에 있고 그 나라에서 합법이라 해도, 대상이 한국인이고 결과가 국내에 미친다면 형법 제3조의 절대적 속인주의가 그대로 작동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판례를 근거로, "해외라서 괜찮다"는 항변에 의존하기보다 처음부터 양형 자료 확보와 추징 범위 방어로 방향을 잡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2) 추징은 전체 판돈이 아니라 본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 범위로 제한되도록 다툽니다.

도박개장으로 인한 범죄수익은 필요적 몰수·추징 대상이지만, 공범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눠 수익을 분배한 사건에서는 판례상 각자가 실제로 귀속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만 추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체 판돈이나 사이트를 거쳐 간 총 거래액을 본인 한 사람의 추징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정산 내역과 계좌 흐름을 근거로 실제 수령액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3) 초범 여부와 수사 협조, 원상회복 정황을 양형자료로 준비합니다.

동종 전력 유무, 가담 기간과 경위, 자백 및 수사 협조 태도, 회원들에게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 등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실질적인 요소입니다. 조사 전에 이런 사정들을 미리 정리해 두면, 수사·재판 단계에서 본인의 가담 정도에 맞는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론


해외에 서버를 두고 온라인 바카라 사이트를 운영했다는 사정만으로 국내 형법의 적용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2조의 편재주의에 따라 이용자 모집·정산·접속이 국내에서 이뤄졌다면 그 자체로 국내 범죄지가 인정되고, 설령 운영자와 서버가 모두 해외에 있었더라도 형법 제3조의 절대적 속인주의에 따라 한국 국적자라면 국내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사이트를 직접 개설한 정범인지, 총판이나 관리 업무를 맡은 가담자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 범위는 크게 달라지고, 몰수·추징 역시 전체 판돈이 아니라 실제 취득 이익을 기준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았거나 이미 수사가 시작된 상태라면, 본인의 실제 가담 경위와 역할을 처음부터 정확히 정리해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저는 한국에서 서버 관리와 회원 문의 응대만 했습니다. 이것도 도박개장죄인가요?


단순 관리 업무만 맡았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박개장죄는 사이트를 직접 기획·구축한 사람뿐 아니라,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서버를 관리하거나 회원을 응대하는 등 필수적인 역할을 분담한 사람도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전체 운영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지시를 받는 입장이었는지에 따라 정범과 방조범 중 어느 쪽으로 평가되는지가 달라지므로, 업무 지시 체계와 보수 지급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Q2. 저와 서버 모두 해외에 있고 한국인만 상대로 운영했는데도 처벌되나요?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도 국내 형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절대적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해외에서 카지노를 운영한 사안에서, 그 나라 법령상 도박이 허용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과 서버가 모두 해외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국내법 적용을 피하기 어렵고, 가담 경위와 역할을 근거로 양형을 다투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3. 저는 총판으로 회원만 모집했을 뿐인데 사이트 개설자와 같은 죄로 처벌받나요?


총판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개설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원 모집이 사이트 운영에 필수적인 역할이었는지, 수익을 배분받는 구조였는지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고, 개설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은 보조적 역할로 평가되어 방조범이나 더 가벼운 죄책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본인이 맡은 업무의 범위, 수익 배분 비율, 사이트 운영 전반에 대한 관여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저는 실제로 받은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전체 판돈을 기준으로 추징당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박개장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대상이지만,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눠 수익을 분배한 사건에서는 각자 실제로 귀속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 추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이트를 거쳐 간 전체 거래액이 아니라 본인이 실제로 수령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계좌 내역과 정산 자료로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작업이 추징 범위를 다투는 데 핵심적입니다.


Q5.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본인이 사이트 운영에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부터 관여했는지,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수익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막연히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문제없는 줄 알았다"는 취지로만 진술하면 오히려 혐의를 그대로 인정하는 진술이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실제 가담 범위와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점검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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