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가 부도난 오피스텔 분양 계약금을 신탁사에서 돌려받나요
시행사가 부도난 오피스텔 분양 계약금을 신탁사에서 돌려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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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가 부도난 오피스텔 분양 계약금을 신탁사에서 돌려받나요 

김강희 변호사


시행사가 부도난 오피스텔 분양 계약금을 신탁사에서 돌려받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오피스텔 분양권을 계약하고 계약금, 때로는 중도금 일부까지 납부했는데 어느 날 시행사가 자금난에 몰려 부도 처리됐다는 소식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가 멈추고 분양사무실 연락도 끊긴 채, 인터넷 검색창에는 "시행사 부도"라는 기사만 뜹니다. 이럴 때 수분양자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면 토지와 건물이 시행사가 아니라 낯선 이름의 부동산신탁 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피스텔처럼 규모가 있는 분양사업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착공 전에 신탁업자와 신탁계약·대리사무계약을 맺거나 별도의 분양보증을 받아야만 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등기 명의자가 신탁사이니 신탁사에 돌려달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신탁사는 이름만 빌려준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함께 따라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금 반환의무를 1차적으로 지는 것은 분양계약의 당사자인 시행사이지 신탁사가 아닙니다. 다만 그 신탁계약에 정해진 자금관리 구조, 그리고 신탁계좌에 실제로 남아 있는 자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신탁 계정에서 반환받을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막연히 상황을 지켜보기만 하면 반환 가능한 시점과 절차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시행사가 부도난 오피스텔 분양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해당 오피스텔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지입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는 30실 이상인 오피스텔을 적용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분양계약의 상대방은 어디까지나 시행사이고 신탁사는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셋째, 신탁계약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분양대금 우선정산 조항의 의미와 실효성입니다 — 같은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는 신탁을 정산할 때 수분양자가 낸 분양대금을 다른 채권 및 수익자의 권리보다 우선하여 정산하도록 못박고 있습니다. 넷째, 신탁재산이 시행사의 다른 채권자로부터 절연되는 구조입니다 — 신탁법 제22조는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체납처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24조는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파산재단도 구성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섯째, 이런 법적 우선순위가 있어도 신탁계좌에 실제로 남아 있는 돈이 없으면 반환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현실적 한계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짚어보지 않으면 "신탁사 명의니까 신탁사에 받으면 된다"거나 반대로 "시행사가 망했으니 다 끝났다"는 두 극단 중 하나로 쉽게 기울게 됩니다. 실제로는 신탁계약·대리사무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신탁계좌 잔액을 확인해야 반환 가능성과 청구 절차가 정해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신탁계약·대리사무계약 구조를 확인해 반환 재원과 근거를 확정하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려면 가장 먼저 그 오피스텔 분양사업이 어떤 자금관리 구조로 진행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확인 작업을 진행합니다.

1) 분양계약서와 분양신고 서류에서 신탁업자·계좌 정보를 먼저 확보합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에 따라 분양계약서에는 신탁계약·대리사무계약의 종류와 신탁업자의 명칭이 분양계약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기재돼야 합니다. 이 기재사항과 함께, 분양사업자가 관할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분양신고 서류(같은 법 제5조 제2항의 신탁계약서·대리사무계약서 등)를 확인하면 실제로 어떤 신탁회사가 어떤 계좌로 분양대금을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분양자에게 정산 우선순위가 있는 분양관리신탁 구조인지 아니면 대출 상환이 앞서는 담보신탁 성격이 섞인 구조인지가 드러납니다.

2) 신탁계약서에서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의 우선정산 조항이 실제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조항은 신탁을 정산할 때 시행사(위탁자)나 대주단 등 다른 수익자보다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먼저 정산해야 한다고 정하는, 신탁계약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법정 필수기재사항입니다. 임의로 협상해서 넣고 빼는 사항이 아니므로, 신탁사가 이를 무시하고 다른 채권자에게 먼저 자금을 배분한다면 그 자체로 절차 위반을 다툴 근거가 생깁니다.

3) 신탁계좌(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의 현재 잔액과 집행 내역을 확인합니다.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분양수입금 총액은 신탁업자 명의 계좌로 양도되고, 토지매입비·공사비·설계비·감리비 등 신탁계약·대리사무계약에서 정한 용도로만 쓸 수 있습니다(같은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3호). 계약금만 납부한 초기 단계에서 부도가 났다면 대부분 계좌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중도금까지 상당 부분 납부된 뒤 공사비 등으로 이미 집행된 상태라면 반환 가능 금액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신탁사에 계좌 내역과 정산 예정액을 서면으로 문의해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 이후 청구 전략을 정확히 세울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분양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고 시행사·신탁사 양쪽에 반환청구권을 확정하기


자금관리 구조를 확인했다면, 다음은 실제로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해제의 근거를 분명히 하고, 청구 대상과 절차를 정확히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시행사의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분양계약을 해제합니다.

시행사가 부도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준공·소유권이전 의무를 상당한 기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 해제할 수 있고, 이행 자체가 더 이상 불가능해진 상태라면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를 근거로 최고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 의사표시는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시행사에 도달시켜 시점을 명확히 남겨야 하며, 공사 중단 사실은 현장 사진, 공정 진행률 자료, 시행사와의 연락 기록 등으로 정리해 둡니다.

2) 계약금 반환을 시행사와 신탁사 모두에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반환채무의 1차 당사자는 시행사이지만, 실제 자금은 신탁사가 관리하고 있으므로 대리사무계약상 지급업무를 수행하는 신탁사에도 정산·지급을 함께 요청해야 합니다. 신탁사는 시행사의 지시나 정해진 해지 절차 없이는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제 사실과 반환 채권의 근거(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의 우선정산 조항 포함)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정식으로 청구서를 발송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3) 신탁사가 지급을 미루거나 다른 채권자와 자금이 경합하면 우선순위를 확정하는 소송으로 전환합니다.

신탁사가 정산을 미루거나, 시행사에 대한 다른 채권자(대주단, 조세채권 등)가 같은 신탁계정을 두고 다투는 상황이 되면 서면 청구만으로는 자금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국가가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신탁수익금 채권을 압류한 사안에서, 법원은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납부한 분양대금 반환채권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수분양자 측의 우선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0. 12. 4. 선고 2019나2055041 판결). 이처럼 필요하다면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등을 통해 법원에서 정산 순위를 직접 확정받아야 합니다.


결론


오피스텔 시행사가 부도났다고 해서 계약금을 신탁사가 대신 물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의무의 1차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분양계약을 체결한 시행사입니다. 다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대금이 신탁계좌에 별도로 관리되고 있고, 정산 시 수분양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한다는 조항이 신탁계약에 법적으로 반드시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구조와 계좌 잔액을 정확히 확인하면 실제로 계약금을 돌려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관건은 신탁계약·대리사무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신탁계좌에 남아 있는 자금이 얼마인지를 빠르게 확인해 해제와 청구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분양계약서와 신탁 관련 서류부터 챙겨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신탁사 명의로 등기된 건물인데, 신탁사에 직접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분양계약의 당사자는 시행사이므로, 계약금 반환의무도 1차적으로 시행사에게 있습니다.

다만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이 신탁사 명의 계좌에서 관리되고 있고, 신탁계약에는 정산 시 수분양자의 분양대금을 우선 정산하도록 정한 조항이 법적으로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탁사에도 해제 사실과 반환 근거를 밝혀 서면으로 청구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필요하지만, 이는 시행사에 대한 청구권과는 별개로 신탁계정에서의 정산 절차를 요청하는 성격에 가깝습니다.


Q2. 시행사가 부도났는데 이미 착공은 했다면, 계약금 반환보다 준공을 기다리는 게 나은가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신탁계약이 신탁사가 직접 사업 시행자 지위를 갖는 구조라면, 시행사가 부도나도 신탁사나 새로운 시공사가 사업을 이어받아 준공까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신탁사에 사업을 이어갈 재원이나 의지가 없고 공사가 장기간 중단된 상태라면, 준공을 기다리기보다 해제하고 반환받는 쪽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신탁계약의 사업 승계 조항과 현재 공정률, 신탁계좌 잔액을 함께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Q3. 신탁계좌에 남은 돈이 부족하면 계약금을 전혀 못 돌려받나요?


우선순위가 있다고 해서 신탁계좌에 없는 돈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탁계좌에 남은 자금 범위 내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정산받는 구조이므로, 이미 공사비 등으로 대부분 집행돼 잔액이 거의 없다면 그 범위에서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행사에 대한 일반채권으로 남아, 시행사의 다른 재산이나 이후 도산절차(회생·파산)에서 배당을 통해서만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Q4. 분양보증(HUG 등)을 받은 경우와 신탁+대리사무계약을 받은 경우는 뭐가 다른가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분양사업자가 착공 후 분양하려면 신탁업자와 신탁계약·대리사무계약을 맺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분양보증은 보증기관이 시행사의 파산 등으로 분양 이행이 불가능해지면 분양 이행 또는 납부한 분양대금 환급을 책임지는 구조여서, 보증기관에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신탁+대리사무계약 구조는 신탁계좌에 남은 자금 범위에서 정산받는 방식이어서, 반환 가능 금액이 계좌 잔액에 좌우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현실적으로 분양보증보다 신탁+대리사무계약 방식이 대부분이므로,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계약 해제 통지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행사의 채무불이행 사실(공사 중단, 준공 지연 등)이 확인되는 즉시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해제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제 시점을 늦출수록 신탁계좌의 자금이 다른 용도로 먼저 집행되거나 다른 채권자와의 경합이 심해질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해제 통지에는 위반 사실, 해제 근거 조항, 반환을 구하는 금액과 계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같은 내용을 신탁사에도 함께 발송해 정산 절차 개시를 요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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