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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대여 관련 형사사건(이자제한법,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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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대여 관련 형사사건(이자제한법,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서원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검사출신변호사 서원일입니다.

금전대여 및 이자 관련 민형사사건으로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대응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신중한 판단과 전문적인 법률대응이 필요한 형사사건의 유형

금전대여 관련 형사사건 예를 들면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대여금 및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채권자가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거나 반대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미등록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라고 주장하거나 불법추심행위 또는 스토킹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신고 또는 고소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건에서 금전대여시 약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리 '이자'의 산정부분 등을 문제를 삼거나 법률에서 제한하는 최고이율을 초과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 강화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대부업법)에 따라 이와 유사한 유형의 분쟁 및 형사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례를 소개하고 이자제한법위반, 대부업법위반, 채권추심법위반 등 순서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 관련 사건으로 자세한 내용의 확인 및 종합적인 법률상담을 원하신다면, 검사출신 서원일 변호사의 상담을 통하여 도움받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사례 - 금전소비대차 또는 대부 관련 이자형사사건

N은 P에게 500만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돈만 지급하고 매월 말 20만원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P가 10개월 이후 원금 반환 및 이자 지급을 못하자 예고없이 P의 직장으로 찾아가거나 P의 집 주차장에 방문하는 등 P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 이자제한법위반 및 채권추심법위반

B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불법사금융업체를 운영하면서 A등 7명의 채무자들에게 수십 회에 걸쳐 합계 수십억 원 상당의 대부를 하고 제한이자율 20%를 초과하여 연 110%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고, A에게 총 11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습니다.

  • 대부업법위반 및 채권추심법위반

이자제한법위반(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불법사금융업자(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자의 사전공제와 간주이자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최고이자율(현행 연 20%)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봅니다.

간주이자는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보는데, 채무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의무 발생의 원인 및 근거법령, 의무의 내용, 거래상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그 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인 때에는 이를 이자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업법위반(불법사금융, 제한이자율초과이자수수)

채권자와 채무자의 '금전의 교부'에 대하여 대부업법상 '대부업'으로 판단된다면, 대부업법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 7월 22일 개정된 대부업법은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을 무효화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수사기관도 엄격하게 해당 법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부', '대부업' 여부가 쟁점).

  • 무등록대부업 영위(불법사금융업자) —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업을 하면서 2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는 것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대부업법상 '대부업'

대부업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등록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추심법위반(불법채권추심행위)

채권추심법은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자세한 채권추심법위반 범죄 및 불법추심행위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으로 확인 바랍니다.

대표적인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채권추심법위반 사례 및 관련 법리 및 처벌등에 대하여 소개하였습니다.

실제 복잡한 구조의 금전소비대차 또는 대부 관련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다양한 사건경험과 최신 법리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변호사의 상담과 선임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신속한 법률대응을 원한다면 검사출신 서원일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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