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서원일입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중독성이 높아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다른 범죄와의 연관성이 높아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마약류 수입과 유통범죄는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구속수사 및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 중 향정사건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코카인 등 마약사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 범죄는 동일한 위반행위라도 마약류의 종류와 양, 범행횟수, 범행방법 등에 비춰 더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데, '마약'에 해당하는 코카인은 상당히 중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필로폰처벌 < 코카인처벌).
코카인 및 마약류관리법위반에 따른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카인(cocaine)과 마약류관리법
코카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마약으로, 볼리비아, 페루, 콜롬비아 등지의 안데스 산맥 고산지대에서 자생하는 코카나무의 잎에서 추출한 알칼로이드입니다. 코카인은 중추신경을 자극하여 쿼감을 야기하는 천연마약으로 약효가 빠르고 강력한 도취감을 발생시키는 중추신경계자극제(흥분제)이지만, 미국에서는 엄격한 법률적 규제 아래 정식으로 생산하여 국소용 마취제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사건 코카인(코카인 사용·매매·밀수출·밀수입)
사례 1: L은 남아메리카를 여행 중 만난 사람들과 코카엽을 이용하여 코카인을 투약하였습니다.
사례 2: J는 본인의 오피스텔에서 지인인 A에게 코카인 수 g을 건네주고 대금으로 수백만원을 받았습니다.
사례 3: N은 텔레그램 마약판매 채널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의 마약류 판매상 C에게 가상화폐 수십 코인을 지급하고, C가 메시지로 전달한 주소로 찾아가 특정 장소 아래 숨어있는 코카인을 매수하고 투약하였습니다.
사례 4: Y는 코카인 1g 미만을 비닐팩 등을 이용하여 포장한 후 이를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비행기에 탑승하여 일본으로 출국하려고 하였으나 인천공항에서 보안검색 중 보안검색요원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사례 5(코카인 밀수): P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코카인, 헤로인 등을 주문하였고, 성명불상의 마약류판매상은 해외에서 P가 주문한 코카인, 헤로인 등을 국제소포우편물로 P가 기재한 주소로 발송하였으며, 해당 국제소포우편물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 코카인처벌(미수범처벌 포함)
마약류관리법위반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이를 사용하는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범죄에 해당합니다.
코카인 소지·사용 등 - 코카인을 소지·소유·관리 또는 수수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되며, 코카인을 사용 또는 마약류관리법에서 금지하는 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을 제공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받게 됩니다.
코카인 매수·판매·수입 등 - 마약류 유통 범행은 마약류의 국내 공급과 유통에 따른 마약류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위험성이 큽니다. 조직적으로 이뤄진 마약유통 범행에는 범행을 주도한 주동자만이 아니라 마약전달책, 운반책, 판매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자들이 필요하고, 전달책과 운반책으로 가장하였더라도 그 죄책이 가벼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마약류를 수입하는 범행은 마약류를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으로 국내 공급·유통을 증가시킬 위험성도 높여 더욱 엄하게 처벌되고 있으며, 예비 또는 음모의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코카인을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되며, 영리목적 또는 상습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 - 수입행위기수
마약류관리법에서 정한 마약류 수입행위로 인한 위해 발생의 위험은 마약류의 양륙 또는 지상반입에 의하여 발생하고, 그 의약품을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양륙 또는 지상에 반입함으로써 기수에 달합니다. 그리고 국제우편 등을 통하여 마약류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수신인으로 명시하여 발신국의 우체국 등에 마약류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제출한 때에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9러97 판결,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734 판결 참조).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 영리목적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에서 정한 '영리목적'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을 말하며, 그러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이면 족하고(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68 판결 참조),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익을 얻어야 할 필요가 없고 일시적인 이익을 얻는 것도 포함하며 반드시 영업적 이익일 필요는 없습니다(헌법재판소 2007. 10. 25. 선고 2006헌뱔50 결정 참조).
마치며
마약류관리법위반사건의 다양한 사건경험과 다수의 성공사례를 누적하고 있으며(무협의처분,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무죄, 항소심감형 등), 검사출신변호사가 신속한 상담과 전문적인 법률대응으로 고객분께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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