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 소지죄의 모든 문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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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 소지죄의 모든 문제8 

김형민 변호사

44. 흑악관 이용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의 시작과 관련하여

(기존 포스팅에서 언급한 바가 있으나 축약하여 내용을 대폭 생략한 점이 있고 이에 대한 정보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 자세히 포스팅합니다)

 

. 흑악관 이용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의 시작

 

승려가 구속(켈리와 연락한 적이 있어 켈리를 통하여 단서가 잡힌 것으로 추정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흑악관 이용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상당기간 이루어지지 않아 흑악관에 대한 조사는 없는 것 아니냐는 문의를 다수 받아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수사가 있을 것이고 이용자가 많아 시간이 지체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여 왔습니다.

 

의뢰인이 가입한 카페에 올라온 글 중 흑악관에서 3만 원을 결제하고 구글드라이브로 다운받은 것으로 2020. 6. 9. 아침에 압수수색을 당하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등업을 위한 허위의 글일 가능성을 문의하여 다른 경로를 통하여 확인하여 본 결과 사실이라고 판단하였고 관련된 의뢰인들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5. 25.자 기사에 3자로부터 'n번방', '박사방' 등을 통해 유포된 성 착취물 영상을 사들인 뒤 4명에게 15만원씩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흑악관 관련하여 아청물 소지죄가 밝혀진 것은 4명에 불과하고 4명 중 1명이 아니냐는 문의도 받았으나 공소사실에 4명이 나온 것은 승려가 구속기소되었고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이 최대 30일인 한계가 있어 기소 당시 수사된 아청물(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자가 4명이었기 때문인 것으로서 최종적으로 4명이 전부라는 의미는 아님을 알려주었습니다.

 

. 흑악관의 게시판

 

서버비 기부를 통한 유료회원방인 양산박, 양산박에는 임시방도 존재하였음.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이트에 댓글을 신청서 형식으로 바꾸어 놓은 곳에 자신의 이메일과 신청사유를 적어야 했음.

음란물을 업로드한 후 벙커 게시판 입장. 벙커 게시판은 공동아이디와 공동비번을 사용하였음[승려와 연락을 할 수 있게 이메일 주소 또는 텔레그램 아이디를 기재하였음. 이 경우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로 처벌대상임. 후원비가 적은 금액이었음에도 이러한 방법을 이용한 사람들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중고등학생들이 많음].

무료게시판

서버비를 기부하고 원하는 자료 요청하기 게시판. 이 게시판에 글을 올려 텔레그램 아이디를 남기면 승려(‘최고관리자라는 아이디임)가 연락(2~3일이 걸릴 정도로 답장은 느렸음)을 하여 텔레그램 상에서 직접 파일전송 또는 구글드라이브 링크를 받는 방법을 사용함. 현재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 2020. 3. 전후, 즉 가장 최근에 주로 이루어졌음.

 

흑악관의 유료결제자만 1,000명이 넘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1,000명이 넘을 수도 있으나 승려가 매크로를 돌려 후원자가 많아 보이게 만들었다는 말도 있어 확실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 출사요정, 퍽코, 남성복지부는 수사대상에서 빗겨나 있고 흑악관만 문제되고 있음

 

출사요정(소장요정으로 알고 있어 최초 소장요정으로 포스팅하였으나 출사요정으로 정정하였음. 기사 등에서도 소장요정이라고 되어 있으나 제 포스팅을 직접 또는 인용한 것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보임)의 초기에는 위험하다고 판단할 만한 자료가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올라오는 자료도 기껏 서양물과 국산고전이 전부였습니다. 출사요정의 양산박 격인 보물섬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승려는 보물섬에 참여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댓글을 양산박 임시방 참여자의 댓글로 바꾸어 양산박 참여를 유도했습니다(실제로 보물섬 참여자의 이메일을 구글링하면 보물섬과 양산박 모두에 신청한 것처럼 검색됨). 승려는 보물섬프로젝트에 국내 메일은 가급적 쓰지 말라는 공지를 하였고 일부 국내 메일을 기재한 사용자에게는 메일을 보내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양산박은 흑악관 이전 퍽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퍽코시절 양산박의 시초 격인 텔레그램방이 존재했는데 그곳에 업로드를 하였던 사람들만 다른 방에 초대하였고 그 방은 없앴습니다.

 

. 홍도깨비와 흑악관은 협업을 준비하기도 하였음

 

이전 포스팅에서 홍도깨비의 활빈당을 언급한 적이 있으나 엄밀히 활빈당은 유료전용이 아닌 레벨업을 통하여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홍도깨비의 운영자는 와이고수라는 국내 커뮤니티의 유저로 몇 번 글을 올렸습니다. 그때 자신의 레벨을 올려달라고 요청한 유저들을 레벨업해주기도 하였고 업로더에게 포인트를 주어 레벨업이 가능하게도 하였고 출석포인트로도 레벨업을 해주었습니다. 홍도깨비에 '텔레그램에서 유능한 분 한 명 모셔오려고 준비 중이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온 적이 있었고 지칭하는 사람이 흑악관 운영자(당시에는 승려인지 몰랐음)로 알려져 있었으나 실제로 협업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습니다. 당시 홍도깨비 운영자가 흑악관의 자료를 가져가서 업로드했다는 것으로 서로 다툼이 있었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4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 제작죄는 동의를 얻고 화상채팅을 하는 과정에서도 성립할 수 있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한다)의 입법목적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처벌하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다거나 개인적인 소지ㆍ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아청법 제11조 제1항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직접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 이러한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된 때에 제작은 기수에 이르고 반드시 피고인이 그와 같이 제작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재생하거나 피고인의 기기로 재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89340 판결).

 

위 판례와 같이 화상채팅 아자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영상을 합의 하에 자신만이 보관할 목적으로 저장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제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 법률의 해석, 적용이 아닌 법률을 창설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나 실무적으로 판례에 따라 처벌하고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46. 군인일 경우 경찰의 1차조사를 받지 말고 타관송치 요청하여 군검찰, 헌병대에서 조사받는 것이 유리함

 

경찰의 경우 동일한 사건을 수없이 진행하였기 때문에 사건 전반에 대한 이해와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군헌병대의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 소지죄에 대한 처리가 처음인 경우가 많고 있더라도 경찰에서 자백하는 내용의 1차 조사를 한 이후에 송치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처음 1차 조사부터 진행하는 것은 익숙치 않아 조사받는 입장에서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압수수색한 수사관과 다르므로 압수수색 당시의 상황에서 이루어진 대화 등의 정보가 없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군인일 경우에는 경찰에서 1차 조사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군헌병대로 타관송치를 요청하여 군헌병대로 송치된 이후 첫 조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47. 각 사건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증거는 각기 다를 수 있어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범답안은 있을 수 없음

 

조주빈은 자신이 운영하는 N번방, 박사방에 있던 음란물의 상당수가 다른 곳에 풀렸기 때문에 고액방에 있는 음란물이 다른 곳에 풀릴 수 있는 것을 매우 경계하였습니다. 돈을 내고 들어온 회원이 다른 곳에 음란물을 풀더라도 저작권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였기 때문에 고액방의 음란물이 다른 곳에 풀릴 경우 고액을 내고 들어올 사람이 없어질 것이므로  입금 후 신분증 인증을 요구하였습니다. 미리 신분증을 요구할 경우 입금을 하지 않으므로 입금 이후에 요구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입금만 하고 방에 들어가지 않은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입금내역으로 압수수색을 당한 사람이 있음은 이전 포스팅에서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텔레그램 박사방 고액방의 경우 텔레그램 대화내용은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영상 등 게시물은 가지고 있으나 박사무료방은 텔레그램 대화내용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초고액방은 위커에 존재한다고 초기에 기사화되었으나 위커에 있는 초고액방은 조주빈의 말로만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각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증거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만능키같은 답안은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의 동석 하에 조력을 받아 증거에 맞게 임기응변식 대처가 반드시 필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동석한 변호사의 노하우와 경험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대부분의 법인은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이름이 알려진 변호사와 약정을 체결하고 조사입회는 가장 연차가 어린 고용변호사가 하고 있으나 제 경우 이러한 이유로 조사입회까지 직접 하고 있음)할 수 있음은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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