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 소지죄의 모든 문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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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 소지죄의 모든 문제7 

김형민 변호사

40. 핸드폰 교체로 인한 증거인멸로 의심받는 경우에 대한 우려

 

노트북과 핸드폰 등 증거를 인멸하였다고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전 포스팅에서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다만 증거인멸은 구속영장 청구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 소지죄의 경우 증거를 인멸하였다고 강하게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구속이 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만일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기각시켜 드릴 수 있으니 믿어도 됩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 소지죄는 구속이나 실형을 받는 범죄가 아니고 인정해도 벌금, 부인하다가 다 발각되어 기소되고 재판에 가서 인정하여도 벌금이나 집행유예판결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처음부터 겁을 먹고 압수수색을 당할 때 겁박에 굴복하여 인정하더라도 큰 이익이 없는 범죄유형(구속과 불구속의 경계에 있는 범죄는 대처방안이 조금 다름)입니다. 겁을 낼 필요가 없으며 대범하게 대응하여도 됩니다.

 

41. 개정법의 시행과 핸드폰과 노트북을 전부 교체하는 문제

 

개정법의 시행으로 불법성적촬영물을 소지 및 시청하여도 처벌대상이 되었습니다. 최근 핸드폰과 노트북을 모두 교체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정법 시행 전에 아청물을 소지한 적은 없으나 성인출연 동영상을 소지한 적이 있었는데 개정법 시행으로 새로 처벌대상이 될 것 같아서 모두 교체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과 관련하여 하고 싶은 말은 많으나 법의 개정은 변호사의 역할이 아니므로 제가 주제넘은 언급을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도와 달리 개정법의 시행은 결과적으로 기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 소지죄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울고 싶은 아이 뺨 때려준 셈이라 할 것입니다.

 

엄밀히 따진다면 불법성적촬영물을 개정법 시행 전에 삭제하였다면 포렌식으로 복원이 되어도 처벌대상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2년이 지나 포렌식을 하였을 때 불법성적촬영물이 수백개 복원되고 언제 삭제된 것인지 정확히 특정이 되지 않는다면, 개정법 시행 이후에 삭제한 것으로 오해를 받아 처벌될 가능성이 완전 0%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에서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은 아닙니다. 특히 법률적으로 지식이 완전하지 않은 비법률가의 입장에서는 처벌이 가능한지 의문이 있어 모두 교체하는 경우도 많을 수 있으므로 최근에 핸드폰과 노트북을 교체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답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4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 소지죄의 공소시효는 5년임(개정법은 10)

  

언제까지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다수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연말까지 수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보도가 있기도 하였지만 집중적으로 수사가 계속되는 것은 3~4달 정도일 것으로 예상되며 1년 이상 도과할 경우 안전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01%의 가능성까지 알아야겠다면서 공소시효가 언제 만료되는지까지 답변받기를 고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 소지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며 일반적으로 초일불산입이나 공소시효는 초일을 1일로 산입하며 기산점은 소지의 종기, 즉 삭제한 날로부터 기산되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있는 기간은 정지되며 국외체류의 목적은 오로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만으로 국외체류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체류 목적 중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족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가정과 상상에 기한 의미도 없는 질문에 명쾌하게 답변드릴 수는 있으나 이러한 답변이 무슨 도움이 될 지는 심히 의문이라 할 것이며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면 될 것이지 자신이 가정한 상상의 경우의 수를 굳이 고집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43. 불기소처분의 종류

 

기소유예면 무혐의 아니냐”, “증거불충분이면 불기소가 아니라 죄는 되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 아니냐는 등 이와 관련된 문의가 많습니다. 아청물 관련된 분들의 경우 전과가 없이 선량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법을 처음 접하여 용어도 생소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각 불기소처분에는 여러 사유들이 있으나 사유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 소지죄와 관련성이 있는 것만 언급합니다.

 

. 공소권없음

공소권은 검사가 형사사건에 관한 심판을 법원에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법원에 청구할 권리도 없는 사안이라 보면 됩니다. 중복 공소제기, 사망, 공소시효완성 등

 

. 죄가안됨

형사미성년자

 

. 혐의없음

범죄인정안됨 구성요건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수사기관 출석한 피의자가 허위 진술한 경우 위증죄, 자기사건 증거 인멸한 경우 증거인멸죄)

증거불충분

 

. 기소유예

공소제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제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하는 처분.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된다고 판단하지만 재판에 회부조차 하지 않는, 검사가 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선처이나 현재 사회적 분위기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 소지죄의 기소유예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은 언급한 바와 같음.

 

. 각하

고소·고발사건에 한하여 고소장 등의 기재 및 고소인 등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기소를 위한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피의자 등을 조사하지 않고 행하는 처분

 

. 기소중지

피의자 소재불명(쉽게 말해 도주한 경우)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혐의라고 통칭하는 것이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고 불기소처분을 받을 것입니다. 무혐의는 검찰단계에서 받는 것이고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진행 후 죄가 안 된다고 판단받으면 무죄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죄는 있으나 단지 증거가 부족해서 받은 판단이라고 폄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가지도 않은 강원도에 있는 마트에서 물건을 훔쳤다고 고소를 당하게 되면 제가 그곳에 갔는지, 훔쳤는지는 저를 불러서 물어보아야 밝혀질 것이므로 일단 불러서 조사를 할 것입니다. 피의자 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각하처분은 안 될 것이고 아무 잘못이 없고 그것이 밝혀졌더라도 위 불기소처분들을 살펴보면 받을 수 있는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외에는 없습니다. 이처럼 죄는 인정되지만 단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으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며 범죄와 관련이 없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최선의 판단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고소를 당하게 되면 죄가 없어도 조사를 받게 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므로 무고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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