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성착취물 구입 고의성 부인으로 수사단계 무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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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성착취물 구입 고의성 부인으로 수사단계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성착취물 구입 고의성 부인으로 수사단계 무혐의♦️

1. 피의사실

피의자는 2024. 5. 10.경 원룸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의 '○○' 채널에 접속한 후 운영자에게 피의자의 아이디로 구매한 1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을 전송하고, 320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하 '이 사건 각 파일'이라 한다)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를 전송받았습니다. 이어 휴대전화기로 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운로드한 파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대용량 서버 내에 다양한 일반 음란물과 불법합성물이 혼재되어 있었고, 파일명만으로는 내용을 알기 어려웠으며, 피고인은 단순히 저렴하게 일반 음란물을 구매하려 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소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혐의 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죄 성립에 필요한 고의의 존재 여부입니다. 단순히 대용량 음란물 서버에 접속해 파일을 다운로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파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파일명으로 내용을 알기 어렵고 일반 음란물이 혼재된 상황에서 피고인의 인식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주요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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