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여장 상태로 신체 일부가 노출되어 입건된 공연음란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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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여장 상태로 신체 일부가 노출되어 입건된 공연음란죄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여장 상태로 신체 일부가 노출되어 입건된 공연음란죄 무혐의♦️

1. 피의사실

피의자 A는 2025. ○. ○. 23:30경 아파트 야외 주차장에서 여성용 코트와 스타킹을 착용한 채 주변을 살피다 옷 매무새를 정리하던 중 신체 일부를 노출하여 아파트 주민 B에게 발각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여장 상태로 주차장에 있었고, 의복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신체 부위가 일부 노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는 옷을 정리하기 전 주변에 통행인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노출 시간은 몇 초에 불과하였으며, 복장을 수정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가 여장 상태로 옷 매무새를 정리하다가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안에서, 변호인은 피의자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노출한 것이 아니며 노출 시간이 짧고 주변에 통행인이 없음을 확인한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판례의 법리에 따라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할 때, 단순한 불쾌감이나 경범죄 처벌법상 행위에 그칠 뿐 일반 보통인의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음란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성적인 표현이나 간접적 연상 행동도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경찰 단계에서 공연음란죄 성립에 필요한 음란성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내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가 주차장에서 옷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가 노출된 행위가 단순한 불쾌감을 주는 정도를 넘어, 일반 보통인의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형법상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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