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CCTV 분석을 통한 모순 입증으로 강간치상 경찰단계 무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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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CCTV 분석을 통한 모순 입증으로 강간치상 경찰단계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CCTV 분석을 통한 모순 입증으로 강간치상 경찰단계 무혐의♦️

1. 피의사실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2024. 11. 15. 14:20경 H 오피스텔 502호에서 만취한 자신을 부축해 준 피해자를 강간할 생각으로 손목을 잡아 방 안으로 강제로 끌어들이고, 문을 붙잡으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 침대에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누른 채 신체 일부를 강제로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은 건물 내부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했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한 강제적인 끌려감이나 폭행 상황과 달리, 영상 속 피해자의 자발적 행동과 비합리적인 사후 정황을 조목조목 입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밝혀졌으며, 결국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CCTV 영상 속 객관적 행동과 명백히 불일치하고, 강간 피해자로서 취하기 어려운 비합리적인 사후 행동을 보였다는 점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범죄사실이 엄격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이 주요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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