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이별 후 사과 메시지와 상대방 반응을 적극 소명하여 스토킹 혐의없음♦️
1. 피의사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25. ○.○. 14:10경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며 지켜보고, 같은 해 6. 15. 22:50경 불특정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반복해서 전송하는 등, 그때부터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주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 A는 스토킹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판례의 스토킹 성립 요건을 바탕으로, 범죄일람표 순번 1~3번의 메시지는 단순한 관계 회복 및 사과 목적일 뿐 해악 고지가 없고 피해자가 "행복하게 잘 지내요"라고 답장한 점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 부족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순번 4~5번의 행위는 횟수가 적어 지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의자의 연락 및 행동이 객관적·일반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전체적인 행위에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이별 후 관계 회복을 위한 사과 메시지에 대해 피해자가 친절한 태도로 답장한 정황 등을 바탕으로 불안감 유발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였으며, 전체 횟수가 적어 법적 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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