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만취로 인한 아내 오인 주장을 입증, 준강간 미수 불송치♦️
1. 피의사실
피의자 A는 아내의 지인인 피해자 B와 친분을 쌓으며 지내던 중, 2025. 9. 12. 18:00경 자신의 아파트에서 지인들과 함께 모임을 가졌습니다.
피의자는 같은 날 23:30경 피해자와 그 남편이 잠들어 있는 안방에 들어가, 두 사람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 남편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으며,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 A는 준강간 미수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은 피의자가 범행 당시 심각한 만취 상태로 피해자를 자신의 아내로 오인하여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음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참고인의 진술이 시간에 따라 변동되어 신빙성이 부족하고, 사건 당시 피의자가 범행을 의도했다면 굳이 다른 이들을 깨울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을 정황 등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에 고의를 입증하기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밝혀내어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의자가 범행 당시 심각한 만취 상태로 피해자를 자신의 아내로 오인하여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해자 역시 만취하여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의자의 착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지와 참고인의 진술 변화로 인한 신빙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객관적 정황 증거만으로 준강간의 고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여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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