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게임 중 시비로 인한 우발적 성적 비속어 사용,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 처분♦️
1. 피의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의자 A는 2026. 2. 12. 21:10경 자택에서 컴퓨터로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여 'B'라는 닉네임을 통해 피해자 C와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플레이를 지적하였다는 이유로 채팅창으로 피해자에게 'C님은 XXX가 야하네, 오늘 밤에 침대에서 꽤나 XXX네 ㅋㅋ, 속옷은 무슨 색 입었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는 게임 중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플레이를 지적하며 시비를 걸자 홧김에 문제의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변호인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일면식이 없고 성별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호 비방 중 우발적으로 격분하여 욕설을 한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성적 표현이 포함된 욕설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단순한 분노 표출이나 조롱에 불과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경찰 또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인정하기에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아내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의 플레이 지적에 격분하여 성적 표현이 포함된 비속어를 사용한 행위가 단순히 분노 표출과 조롱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인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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