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10년 안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67% 상태로 약 10m를 운전해 재범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주행 거리가 주차장에서 편의점 앞까지로 짧았던 점, 다른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을 소명했고,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적용 조문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10년 내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사실관계]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른 날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67% 상태로 주차장에서 인근 편의점까지 약 10m 구간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도로교통법 상 가중처벌 대상인 재범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기소되어 본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선임되어 의뢰인을 조력 하였습니다. 특히 재범이라는 불리한 전제 속에서도 구체적인 범행 정황을 통해 죄질이 가볍다는 점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실제 주행 거리가 주차장에서 편의점 앞까지 단 10m에 불과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통상적인 도로 주행 음주운전과는 위험성 자체가 다르다는 사정을 소명 했습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태도를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오래전에 한 번 있었던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을 제외하면 다른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여 재판부가 양형 참작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지적하면서도, 본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10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은 도로교통법상 벌금형 없이 징역형이 선택될 수 있을 만큼 엄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일단 징역형을 선택했으나, 운전 거리·경위 등 구체적 정황을 세밀하게 소명한 결과 정상참작감경을 통해 집행유예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단순히 전과 유무만으로 형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주행 거리와 위험성,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대한 변호인의 소명이 양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중이시라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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