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실효와 형 집행 요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실효와 형 집행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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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실효와 형 집행 요건 

정주성 변호사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실효 요건부터 형 집행까지 총정리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기존 집행유예가 곧바로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를 저지른 시점과 고의 여부, 새 사건에서 어떤 형이 확정됐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 정주성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형사사건이 생기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기존에 유예됐던

징역형까지 다시 집행되는지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집행유예 실효, 어떤 경우에 발생할까

형법 제63조에 따르면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네 가지입니다.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인지

  • 고의범인지

  • 금고 이상의 실형인지

  • 그 판결이 기존 집행유예 기간 안에 확정됐는지

이 요건이 모두 맞아야 제63조에 따른 실효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 경찰조사를 받았거나 검찰에 송치됐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집행유예가 바로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시작합니다.

따라서 기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가 나중에 발견돼 실형을 받더라도,

그 범죄는 제63조에서 말하는 ‘유예기간 중 범한 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는데, 2026년 1월 저지른 범죄가 뒤늦게 수사된 경우입니다.

판결을 언제 받았는지가 아니라 범죄를 언제 저질렀는지가 먼저입니다.

벌금형을 받아도 실효될까

벌금형만으로는 제63조에 따른 집행유예 실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금고 이상의 실형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벌금형이 나왔다고 해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새 사건의 양형이나 향후 형사절차에서는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실형이 확정되면 기존 형도 다시 집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유예기간 중 다시 고의범을 저질러 징역 6개월의 실형판결이 확정됐다고 보겠습니다.

제63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고,

기존에 집행이 미뤄졌던 징역형도 다시 집행 대상이 됩니다.

새 사건에서 받은 실형도 별도로 집행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를 단순히 두 형을 더해 “정확히 몇 년을 복역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형 집행에서는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 별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먼저 끝나면 어떻게 될까

형법 제65조에 따르면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은 채

유예기간을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따라서 유예기간 중 고의범을 저질렀더라도 새 사건의 실형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기존 집행유예 기간이 정상적으로 끝났다면,

이미 효력을 잃은 종전 집행유예가 나중에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 유예기간 중 범죄 발생

  • 유예기간 정상 종료

  • 그 이후 새 사건 실형 확정

이라면 종전 집행유예는 제63조에 따라 뒤늦게 실효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

새 사건에서 형을 선고할 당시에도 기존 집행유예 기간이 남아 있다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반대로 새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는 사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나 취소 없이 끝났다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법률상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능하다는 것이 실제로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새 범죄의 내용과 전과, 피해 회복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집행유예 실효와 취소는 다릅니다

실효와 취소도 구분해야 합니다.

실효는 유예기간 중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판결이 확정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반면 취소는 집행유예 선고 당시 존재했던 결격사유가 뒤늦게 발견되거나,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 위반은 위반 사실만으로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위반 정도가 무거운 경우 법원의 취소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중 다시 사건이 생겼다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형사사건이 발생했다면 새 사건의 처벌만 볼 것이 아닙니다.

  • 기존 집행유예 판결의 확정일

  • 새 범죄를 저지른 날짜

  • 새 사건에서 예상되는 형

  • 기존 집행유예 종료일

이 부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중 재범했다고 해서 기존 형이 바로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유예기간 중 고의범을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실형판결이 집행유예 기간 안에

확정된다면 기존에 유예됐던 형까지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 형사사건이 발생했다면 새 사건 하나만 보지 말고

기존 판결과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기존 판결 확정일과

집행유예 종료일을 먼저 확인하고, 새 사건의 범행 시점과 예상되는 선고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 정주성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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