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경정 신청, 판결문 오류는 어디까지 고칠 수 있을까?
재판서 경정 신청, 판결문 오류는 어디까지 고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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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서 경정 신청, 판결문 오류는 어디까지 고칠 수 있을까? 

정주성 변호사

판결문 오류, 어디까지 고칠 수 있을까?

판결문을 확인하다 보면 사건번호나 인적사항이 잘못 적혀 있거나,

실제 선임된 변호인의 이름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이나 날짜가 잘못 기재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처럼 판결 내용과 실제 기록 사이에 명백한 차이가 있다면

재판서 경정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모두 경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서 경정은 판결을 다시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명백한 계산이나 기재 오류를 수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 정주성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떤 경우에 재판서 경정이 가능한지,

실제 제가 진행했던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재판서 경정이란 무엇인가

형사소송규칙 제25조는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정으로 기존 재판의

실질적인 내용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단순 오기를 바로잡는 것은 가능하지만,

유, 무죄 판단이나 형량 자체를 다시 판단해 달라는 요청은 재판서 경정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판결 이유나 주문도 고칠 수 있을까

판결 이유에 날짜나 금액이 명백히 잘못 적혀 있다면 경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 자체를 새롭게 인정하거나 법원의 판단을 바꾸는 수준이라면 어렵습니다.

실제 선고 내용과 판결서 기재가 명백히 다른 단순 오기인지,

아니면 판결 결과 자체를 바꾸려는 것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형량이 과하다고 생각하거나 법원의 사실인정이 잘못됐다고 다투는 것은

재판서 경정이 아니라 항소나 상고를 검토할 문제입니다.

실제 재판서 경정 인용 사례

제가 직접 진행한 사건에서도 판결문 기재 오류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이른바 N번방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한 혐의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으로 기소됐습니다.

저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공판에 출석해 변론을 진행했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1심 판결서를 확인하던 중 판결서의 변호인 표시에서 제 이름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변호인으로 선임돼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판에도 출석했기

때문에 판결서의 기재와 실제 기록이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해당 법원에 재판서 경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적고,

실제 변호인으로 사건을 수행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신청 내용을 검토한 뒤 접수 후 5일 만에 경정신청을 인용했고,

누락된 변호인 표시를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서 경정 신청은 어떻게 할까

판결문에서 오류를 발견했다면 우선 정확히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경정신청서에는 기존 사건번호와 잘못 기재된 부분,

실제로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를 적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판결문이 잘못됐다”고 쓰기보다는,

현재 기재 내용과 올바른 내용을 비교해서 명확하게 제시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관련 기록이나 자료로 오류를 확인할 수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법원은 이를 검토해 명백한 기재 오류라고 판단하면 경정결정을 내립니다.

재판서 경정, 자주 묻는 질문


  • Q. 이름이나 생년월일이 잘못 적혀 있어도 경정할 수 있습니까?

명백한 오기라면 가능합니다.

실제 당사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고 판결의 내용 자체를 바꾸지 않는다면 경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Q. 판결 이유에 금액이 잘못 적혀 있습니다.

단순한 숫자 오기라면 경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금액 자체를 다르게 판단한 것이라면 경정이 아니라 다른 불복 절차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Q. 형량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경정신청을 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형량이나 유·무죄 판단을 다시 다투는 것은 원칙적으로 항소나 상고의 문제입니다.


  • Q. 법원이 직접 오류를 고칠 수도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재판서 경정은 당사자의 신청뿐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판결문에 오류가 있다고 해서 모두 같은 절차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번호나 인적사항, 변호인 표시처럼 명백한 기재 오류인지,

아니면 판결의 판단 자체를 다투는 문제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재판서 경정은 판결 결과를 다시 바꾸는 절차가 아닙니다.

판결문에서 잘못된 부분을 발견했다면 먼저 단순 오기인지,

실질적인 판단의 문제인지부터 구별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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