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가칭)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은 인천 동구 화평동 313번지 일대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이 사건 사업을 통해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공급받기 위하여 피고와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조합원 분담금 명목으로 합계 63,700,000원을 납입하셨습니다.
한편, 피고는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의뢰인께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환불보장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주택법 제11조의3 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할 시 납부하신 분담금 전액을 환불하여 드릴 것을 보장합니다.”
의뢰인께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피고의 설명과 환불보장증서의 내용을 신뢰하여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업이 기대와 달리 지연되었고, 의뢰인께서는 이미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법적 대응을 의뢰하셨습니다.
이 사건 환불보장증서에는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면 의뢰인이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불보장 약정은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을 감소시키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유효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환불보장증서를 교부할 당시 이에 관한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약정은 무효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의뢰인께 분담금 전액을 반환해 줄 것처럼 환불보장증서를 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총회 결의가 없어 해당 약정에 법적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를 알지 못한 채 환불보장 약정이 유효하다고 믿고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피고가 법적 효력이 없는 환불보장 약정을 유효한 것처럼 제시하여 의뢰인을 기망하였으므로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기망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환불보장 약정의 효력에 관한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이 환불보장 약정에 따라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조합 가입계약의 취소를 인정하고, 피고가 의뢰인에게 납입금 전액인 63,7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환불보장증서가 무효라고 하여 분담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법적 효력이 없는 환불보장 약정을 유효한 것으로 믿고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망 또는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불보장증서를 교부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계약 취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서의 구체적인 문구와 교부 경위, 총회 결의 유무, 계약 당시 피고 측이 제공한 설명, 환불 약정이 가입 결정에 미친 영향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 합니다.
저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원인으로 한 분담금 반환소송을 다수 수행하면서, 환불보장증서의 법적 효력과 계약 체결 경위를 개별 사안에 맞게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리와 판례를 정확하게 적용하여 승소 판결에 그치지 않고 실제 납입금 회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제게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소송을 맡기실 경우, 항소심을 제외하고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하며, 실제로 납입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환불보장증서를 교부받았음에도 분담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다면, 계약서와 증서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법적 대응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제게 연락 주십시오.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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