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소송]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4,500만원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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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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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소송]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4,500만원 인정 사례 

손병구 변호사

손해배상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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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소송]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4,500만원 인정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가족이 피고 병원에서 신경차단술을 받은 직후 목과 머리의 통증을 호소하고 혈압이 급격히 상승한 뒤, 맥박과 호흡까지 소실되어 결국 사망하면서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병원에는 기관 내 삽관에 필요한 응급처치 장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위급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시술에 따른 부작용이라며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병원 측의 의료과실로 가족이 사망했다는 점을 입증하고, 가족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3.    사건 해결 목표

병원 측의 의료과실과 의뢰인 가족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의뢰인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진료기록·CCTV 등을 통한 사고 경위 확인

본 변호인은 먼저 진료기록을 검토하여 신경차단술 시행 직후 통증 호소와 혈압 상승이 나타난 시점부터 맥박과 호흡이 소실되기까지의 경과를 시간순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병원 내부 CCTV와 통화내역 등을 확보하여 환자에게 이상 증상이 나타난 이후 의료진이 이를 언제 인지하였고,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어떠한 대응을 하였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응급처치 장비 미비 및 의료진의 대처상 문제점 입증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환자의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는 과정에서 병원에 기관 내 삽관에 필요한 응급처치 장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응급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3) 병원 측의 ‘예상 가능한 부작용’ 주장에 대한 반박

병원 측은 환자에게 발생한 이상 증상이 신경차단술에 따른 부작용이라며 의료진의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오히려 예상 가능한 부작용이었다면 그에 따른 응급상황에도 대비했어야 하며,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는 점을 들어 병원 측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4)    의료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손해배상 책임 주장

마지막으로 시술 직후 나타난 이상 증상과 상태 악화 과정, 당시 의료진의 대응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병원 측의 응급대처상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가족의 사망으로 입은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병원 측이 그에 상응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재판부는 병원 측의 의료과실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약 4,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였더라도 사망이라는 결과만으로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 측이 시술에 따른 부작용 등을 이유로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 환자 측에서는 실제 진료와 응급대처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는지 밝히고, 그 과실로 인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진료기록뿐만 아니라 CCTV, 통화내역 등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확인하고, 이러한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효과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조경력 10년 이상 의료과실을 비롯한 다양한 민·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 따라 환자·유족 측과 병원·의료진 측을 각각 대리하여 의료과실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 역시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1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다양한 법률문제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상담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여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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