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학교폭력 전문 이창민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친구를 돕기 위해 한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하루아침에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던 한 중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억울하게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어 마음 졸이고 계신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남깁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범한 중학생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의뢰인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의 친구 A군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동생이 동급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중재하기 위해 해당 후배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에 그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후배에게 건넨 말은 단 하나, "혹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사과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온갖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하지도 않은 말들이 신고 내용에 빼곡히 적혀 있었고, 성실히 학교를 다니던 학생은 순식간에 '가해학생'이라는 무거운 낙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저는 이 사건을 두 가지 쟁점으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실제로 신고된 것과 같은 욕설·모욕적 발언을 하였는가. 신고서에는 여러 자극적인 표현들이 나열되어 있었지만, 그것이 정말 의뢰인의 입에서 나온 말인지가 문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둘째, 친구와 함께 후배를 찾아가 대화를 시도한 행위 자체를 '학교폭력'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누군가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눈 것과,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학교폭력은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감정이 아닌 '논리'로 반박하다
1) 발언 사실 자체가 인정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저는 먼저 신고된 발언들이 의뢰인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신고 자체부터 논리적인 모순이 있었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 또한 부족했습니다. 특정인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의뢰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진술의 모순과 불일치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2) '찾아간 행위 = 학교폭력'이라는 전제를 무너뜨렸습니다.
친구의 동생 문제를 확인하고 중재하려는 과정에 동석한 것을,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려는 '학교폭력'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행위의 경위와 목적, 그리고 의뢰인이 한 말의 실제 취지를 균형 있게 설명하며, 사안을 감정이 아닌 사실과 법리 위에서 바라보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과 — '조치없음' 결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위원회는 학생간 진술이 불일치하고 증거 자료가 불충분하여 사실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의뢰인에게 아무런 조치도 부과하지 않는 '조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조치없음'은 사실상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덕분에 의뢰인의 학교생활기록부에도 어떠한 불이익한 흔적도 남지 않게 되었고, 학생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조치결정서를 공개합니다.
사건을 마치며
이 학생에게는 특별한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법조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억울한 신고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법과 정의에 대한 마음을 잃지 않는 모습이 참 기특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마무리된 뒤, 학생이 재판을 직접 방청하며 법정의 공기를 느껴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기도 했습니다. 좋은 인연으로 남게 되어 변호사로서도 오래 기억에 남는 사건입니다.
억울하게 학교폭력에 연루되셨다면
학교폭력 사안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제로 하지 않은 일로 신고를 당하는 경우도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억울함은 감정만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진술의 모순을 짚고,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며, 법리에 맞게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비로소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사안 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가 특정되지 않는 범위에서 각색·재구성한 것이며, 실제 사건의 구체적 정보는 모두 익명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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