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계약금 반환 청구 · 매도인(피고) 측 대리
[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 (2026. 9. 17. 선고)
"대출이 안 나오면 계약금을 돌려준다" 특약, 언제나 통하겠습니까?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대출 특약이 자주 들어갑니다. 매수인이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입니다.
그러나 특약은 일종의 '조건'입니다. 조건이 실제로 충족됐는지, 그 결과에 누가 어떻게 이르렀는지에 따라 결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출이 '안 된 것'과 대출을 '끝까지 알아보지 않은 것'은 다릅니다.
계약금 1,750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부동산을 판 매도인이었습니다. 매수인은 계약금 1,750만 원을 지급하면서 "매매대금의 70% 대출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이후 매수인은 70%에 해당하는 1억 3,300만 원 대출이 불가능하고 1억 2,000만 원만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계약금 전액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매수인 측은 법무법인까지 선임했습니다.
특약 문구만 놓고 보면 매도인에게 불리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습니다
고준용 변호사는 특약의 문구가 아니라 조건이 정말 성취됐는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약의 요건 — 계약금 반환 사유는 '70% 대출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입니다. 대출이 실제로 불가능했는지가 먼저 입증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150조 제2항 — 조건의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는 쪽이 스스로 대출 논의를 멈췄다면, 특약을 내세울 근거는 약해집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전략 ① — '대출 불가'라는 전제부터 따졌습니다
매수인 주장의 출발점은 "대출이 불가능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는 대출 상담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경위를 짚었습니다.
[금융기관 대출 상담 경위·가능 금액 확인]
[중개인과 매수인 사이 대화 내용 확인]
[대출 가능액 증액 방안 논의 경위 확인]
법원은 대출이 불가능했다는 매수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오히려 매수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 2,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은 상태였습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전략 ② — 논의를 멈춘 쪽이 누구인지 드러냈습니다
대출 가능액과 목표액의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당시 매도인 측 중개인 등은 배우자 소득이나 다른 자료로 대출 가능액을 늘릴 방법을 찾으면 된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논의 도중 매수인이 갑자기 다른 사유를 들어 더 이상의 논의를 막았고, 대출 검토는 그대로 중단됐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특약상 '70% 대출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계약금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
계약금 1,750만 원과 연 12% 지연손해금을 청구받던 매도인은, 특약을 근거로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출 특약을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요구받았다면,
지금 상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수인이 대출 불가를 입증할 금융기관 자료를 제시했습니까?
특약에 정한 대출 비율·금액과 실제 대출 가능액의 차이는 얼마입니까?
대출 논의 과정이 문자·카카오톡 등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까?
특약 문구만 보고 계약금을 돌려주기 전에, 조건이 정말 충족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고준용 변호사는 이 사건을 해봤고, 계약금 반환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만들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금 분쟁으로 고민 중이라면, 고준용 변호사를 먼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반환] 대출특약 내세운 계약금 반환 청구, 전부 기각](/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