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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혼부부입니다. 남편명의로 집이 오래전부터 있고, 대부분 시댁에서 도와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남아있는 대출금은 있지만 집값의 10프로정도입니다. 결홐하기 전 시댁쪽에서는 남편이 저랑 공동명의해사 혹시 재산을 잃을까, 마음대로 집을 처분할까 걱정이신지(대출도 막 받을까봐 걱정된다고 하셨어요) 집살때 주샸던 금액만큼 차용증을 작성해서 근저당을 해둔 상황입니다(현재 시세의 50% 이하) 근데 이 상황에서도 불안하신지 가등기를 추가로 설정하시겠다고 합니다. 시댁에서는 이 금액을 갚으라는게 아니고 잘 살면 그냥 풓어주시겠다고 합니다. 1. 만약 진짜 잘 살면 풀어준다는 가정 하에 근저당에 더불어 가등기까지 설정했을때 저희가 더 신경써야할것이 있나요? 둘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2. 미래에 최악의 상황까지 갔을때 저희가 모르게 본등기가 될 가능성은 있나요? 청산기간과 청산금지급 절차라는게 있다는것을 아는데 등기소에서 이를 확인해서 본등기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 최악의 상황까지 가서 근저당, 가등기를 풀어주시지 않을때 해당 금액과 이자만큼 갚앗다는 사실이 증빙되면 저희가 근저당, 가등기릉 풀 수 있을까요? 4. 가등기 설정할때에도 근저당때 썼던 차용증으로 설정하실 것 같은데, 나중에 조희가 갚아야 하는 돈이 이 차용증 금액만큼인지, 아니면 근저당금액 + 가등기 설정할때 추가로 뭔가 작성한다면 그 금액을 추가로 갚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가족간에 이런 경우가 많은가 싶어 정말 고민이 많이 되는데,,,좋은 의견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