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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범죄부진정죄, 부하들의 집단 범행을 알고도 막지 않은 간부의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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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범죄부진정죄, 부하들의 집단 범행을 알고도 막지 않은 간부의 형사책임 

강대현 변호사

부하 여러 명이 짜고 후임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간부는, 그 자신이 직접 손찌검을 하지 않았더라도 형사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군형법은 이런 경우를 겨냥해 부하범죄부진정죄라는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실제 수사·재판 현장에서는 '알고만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어서 다툼의 여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부하가 몇 명 이상 가담해야 '다수 공동'으로 인정되는지, 언제까지 손을 써야 '진정을 위한 필요한 방법'을 다한 것으로 인정받는지에 따라 무죄와 유죄가 갈리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부하범죄부진정죄의 성립요건과 법원이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간부의 책임을 가르는지, 그리고 이 죄를 피해가더라도 직무유기 등 다른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부하범죄부진정죄란 — 지휘관에게 부작위 책임을 묻는 군형법 제93조

군형법 제93조는 "부하가 다수 공동하여 죄를 범함을 알고도 그 진정(鎭定)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을 다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흔히 부하범죄부진정죄로 불리는 이 조항은 부하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부하들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진압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성립하는 부작위범입니다.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지휘체계 안에서 그 범행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형법상 방조범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이 조항이 존재하는 이유는 군대라는 폐쇄된 조직의 특성 때문입니다. 병영 내 집단 가혹행위는 피해자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고, 지휘관이 이를 방치하면 조직 전체로 확산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입법자는 단순히 범행을 직접 저지른 사람만이 아니라, 그것을 막을 권한과 지위를 가지고도 방치한 사람까지 별도로 처벌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이 죄는 부하와의 지휘·명령 관계, 부하의 '다수 공동' 범행에 대한 구체적 인식, 그리고 '진정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을 다하지 않았다는 부작위,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성립하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요건 하나하나를 놓고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하범죄부진정죄는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간부도 처벌할 수 있는 부작위범이지만, '다수 공동'과 '진정을 위한 필요한 방법'이라는 두 요건을 법원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성립 여부가 크게 갈린다.

"다수 공동하여" 요건 — 단독범의 반복 범행은 대상이 아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은 '다수 공동하여'의 의미입니다. 고등군사법원은 의무반 부사관이 후임병에 대한 폭행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부하범죄부진정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유추해석 금지 원칙과 명확성 원칙에 비추어 '다수 공동'을 '단독범이 계속적으로 범행하는 경우'까지 확장해서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고등군사법원 2015. 4. 9. 선고 2014노315 판결). 즉 선임병 한 명이 같은 후임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폭행한 사정만으로는, 그 사실을 알고 방치한 간부에게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이 실무에 던지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간부가 처벌 대상이 되려면 부하 여러 명이 공모하거나 함께 가담해 하나의 범행을 이루는 상황이어야 하고, 단순히 한 사람이 반복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방치한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대법원도 검찰관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확인했습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다만 이는 '다수 공동'의 인정 범위가 좁다는 것이지, 여러 명의 부하가 각자 역할을 나누어 망을 보거나 번갈아 가며 폭행에 가담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공동 가담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여전히 이 조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대상이 되는 경우 — 부하 2인 이상이 공모하거나 역할을 나누어 함께 가혹행위·폭행에 가담.

  • 대상이 되기 어려운 경우 — 부하 1인이 같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폭행.

  • 실무 쟁점 — 간부가 인식한 것이 '개별 폭행 사실'인지 '여러 명의 공동 가담'인지를 증거로 구분해야 함.

"진정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 — 예방의무도 사후 재발방지의무도 아니다

두 번째 쟁점은 '진정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을 다하지 아니한' 부분입니다. 앞서 본 판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는데, '진정'의 시기가 반드시 범행의 예비·음모 단계부터 기수 또는 종료 이전까지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도, 장래 발생할 범행을 미리 예측해 예방할 의무를 부여한 것이거나 이미 종료된 범행에 대해 재범을 막을 의무까지 부여한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죄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진행되고 있다고 인식한 범행을 저지·진압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지, 막연히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도 사전에 손을 쓰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간부가 이미 종결된 과거의 폭행 사건 하나를 알고도 재발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한 정도로는 부하범죄부진정죄가 아니라 다른 혐의(직무유기 등)로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부하들이 특정 시점에 공동으로 폭행을 가하고 있거나 가하려 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했음에도 제지·분리·보고 등 어느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이 조항이 요구하는 부작위가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결국 인식의 시점과 그 인식이 향한 대상이 '진행 중인 공동 범행'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죄가 무죄여도 직무유기죄는 남는다

앞서 본 사건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 이 구조를 잘 보여줍니다. 의무반을 책임지던 부사관은 부하범죄부진정죄에 대해서는 '다수 공동'에 대한 인식과 '진정을 위한 방법' 불이행이라는 요건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받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건에서 이 부사관은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로는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후임병의 상해 상태를 확인하고도 적절한 조치 없이 방치하거나, 실신 사실을 보고받고도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행위가 '직무의 의식적 포기'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두 죄가 이렇게 갈리는 이유는 구성요건의 정교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하범죄부진정죄는 '다수 공동'이라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반면, 직무유기죄는 법령·내규상 구체적인 작위의무(면담·보고·관리감독 의무 등)가 있었는지, 그 의무를 의식적으로 저버렸는지만 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6조는 상관에게 부하를 지휘·감독할 책무와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할 책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런 내규상 의무를 근거로 직무유기의 작위의무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간부 입장에서는 '다수 공동' 요건을 다퉈 부하범죄부진정죄를 벗어나더라도, 보고·관리감독 의무 위반 자체는 직무유기로 별도로 추궁받을 수 있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부하범죄부진정죄 무죄는 형사책임의 끝이 아니다 — 같은 방치 행위가 직무유기죄의 구성요건은 그대로 충족시킬 수 있다.

법원이 실제로 보는 판단 기준

수사기관과 법원이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확인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식의 구체성입니다. 간부가 '누군가 맞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수준인지, 아니면 특정 시점에 여러 명이 공동으로 가담해 폭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는지가 다릅니다. 둘째는 조치의 실효성입니다. 형식적으로 훈계만 하거나 '적당히 넘어가라'는 식으로 말한 것은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실제로 가해자를 격리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상급 지휘계통에 보고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셋째는 은폐 정황입니다. 앞서 살펴본 사건에서도 간부가 피해자의 상태를 알고도 정식 진료 대신 임시방편으로 넘기거나, 면담 기록에 상해 사실을 누락한 정황이 오히려 유죄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소대 부소대장이 후임병 두 명이 함께 특정 병사를 상습적으로 괴롭힌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알아서 해결하라'며 방관하고, 피해자가 다리를 절 정도로 다쳤는데도 진료조차 받게 하지 않았다면, 이는 단순한 관리 소홀이 아니라 지휘관으로서 임무를 명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간부가 보고를 받자마자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상급자에게 보고했다면, 설령 사후에 폭행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더라도 '진정을 위한 필요한 방법'을 다한 것으로 평가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 인식의 구체성 — 막연한 소문인지, 특정 공동 가담 사실에 대한 구체적 인식인지.

  • 조치의 실효성 — 훈계·방관에 그쳤는지, 격리·보고 등 실질적 조치를 했는지.

  • 은폐 정황 — 진료 회피, 면담기록 누락, 보고 지연 등은 불리한 간접증거로 작용.

처벌 수위 — 부하범죄부진정죄와 직무유기죄의 차이

두 죄는 처벌 수위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부하범죄부진정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직접 폭행에 가담한 부하들보다는 낮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법정형입니다. 반면 직무유기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낮습니다. 실무에서는 두 죄가 같은 사실관계에서 동시에 문제 되는 경우, 부하범죄부진정죄가 무죄로 판단되더라도 직무유기죄로 처단형이 정해지는 구조가 되어 간부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형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달린 문제입니다. 부하들의 가담 형태가 실제로 '다수 공동'에 해당하고 간부가 그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도 방치했다는 사정이 명확하다면, 부하범죄부진정죄로 유죄가 인정되고 여기에 직무유기나 다른 폭행 관련 혐의(폭행 방조, 위력행사가혹행위 방조 등)가 함께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여러 죄가 상상적 경합이나 실체적 경합 관계로 얽히기 때문에, 어느 죄목으로 기소되었는지와 별개로 전체 공소사실을 함께 놓고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관할 — 부하가 사망에 이르면 군사법원을 벗어난다

부하들의 집단 가혹행위가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진 경우, 재판 절차 자체도 달라집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는 군형법 적용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병영 내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관할 이전 규정으로, 폭행에 직접 가담한 부하들뿐 아니라 그 방치 책임을 지는 간부의 부하범죄부진정죄·직무유기죄도 같은 사건의 경합범으로 함께 일반 법원에서 심리될 수 있습니다.

간부 입장에서는 이 관할 변경이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군사법원 절차에 익숙한 방어 전략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일반 형사재판 절차와 증거법칙에 맞춘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망사건은 언론과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수사기관도 지휘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초기 단계부터 '다수 공동' 요건과 인식 시점을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됐을 때 다툴 수 있는 지점

부하범죄부진정죄로 조사받거나 기소된 간부가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앞서 살펴본 요건들과 맞닿아 있습니다. 먼저 부하들의 가담 형태가 정말 '다수 공동'에 해당하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여러 건의 개별 폭행을 하나로 묶어 '집단 가혹행위'로 구성한 경우, 실제로는 각 시점마다 가담자가 다르거나 한 명이 주로 폭행하고 나머지는 소극적으로 가담한 정도에 그쳤다면 '공동'의 정도를 세밀하게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식의 시점과 내용입니다. 간부가 개별적인 상해 결과만 알았을 뿐 여러 명이 공동으로 폭행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치의 실효성 부분입니다.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름의 조치를 취했으나 결과적으로 충분하지 않았던 경우라면, '필요한 방법을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방어 논리는 진료 회피나 보고 누락 같은 은폐 정황이 없을 때 설득력을 가지므로, 사건 초기부터 자신이 실제로 취한 조치와 그 시점을 뒷받침할 자료(면담기록, 보고 문자, 진료 요청 기록 등)를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하범죄부진정죄는 대대장 같은 고위 지휘관만 대상이 되나요?

A. 법 조문 자체는 지휘관 계급을 특정하지 않고 있어, 실제로 부하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고 그 범행을 인식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면 중대장·소대장뿐 아니라 부사관 등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휘·명령 관계와 인식 가능성이 사실관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Q. 후임 한 명을 여러 명이 돌아가며 괴롭힌 걸 알고도 방치했다면 해당되나요?

A. 그렇습니다.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누거나 번갈아 가며 함께 가담하는 방식이라면 '다수 공동'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한 명이 반복해서 괴롭힌 경우는 판례상 이 조항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Q. 신고하지 않고 부대 내에서 자체적으로 종결시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부하범죄부진정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고의무 위반 등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진료 회피나 사실 은폐를 위해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가 더해지면 허위공문서작성이나 증거인멸 등 별도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Q. 부하범죄부진정죄와 직무유기죄로 동시에 기소될 수도 있나요?

A. 같은 방치 행위를 대상으로 두 죄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 법원은 두 죄를 상상적 경합 관계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부하범죄부진정죄가 무죄로 판단되면 직무유기죄만으로 처벌 범위가 좁혀질 수 있습니다.

Q. 부하가 폭행으로 사망했다면 이 사건은 어디서 재판받나요?

A. 군형법 적용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는 군사법원법에 따라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집니다. 간부의 부하범죄부진정죄·직무유기죄도 같은 사건의 경합범으로 일반 법원에서 함께 심리될 수 있습니다.

Q. 조사 단계에서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A. 언제 어떤 내용을 인식했는지, 그 직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면담기록, 진료 요청 이력, 상급자에게 보고한 문자나 메모 등이 '진정을 위한 필요한 방법'을 다했는지를 다투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맺음말

부하범죄부진정죄는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간부에게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이지만, '다수 공동'과 '진정을 위한 필요한 방법'이라는 요건을 법원이 엄격하게 해석해 온 만큼 모든 방치 행위가 곧바로 이 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죄가 무죄로 판단되더라도 직무유기죄 등 다른 혐의로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고, 사망사건으로 번지면 재판 관할 자체가 일반 법원으로 넘어가 절차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이런 사건에서는 간부가 정확히 언제, 무엇을 인식했는지와 그 이후 실제로 취한 조치가 무엇이었는지가 승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리적으로 다툴 지점을 미리 짚어두는 것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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