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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형태 모방(데드카피), 디자인 등록 없이도 3년간 막을 수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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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형태 모방(데드카피), 디자인 등록 없이도 3년간 막을 수 있는 이유 

강대현 변호사

공들여 개발한 상품이 출시되자마자 거의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진 경쟁사 제품이 시장에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디자인 등록을 해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을 놓는 사업자가 많지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등록 없이도 상품의 형태 자체를 모방한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보호는 무제한이 아니라 상품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라는 시한이 있고, 어떤 형태든 다 보호되는 것도 아니어서 요건을 정확히 알아야 실제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품형태 모방, 이른바 데드카피를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막을 수 있는 요건과 시한, 그리고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디자인 등록 없이도 보호받는 근거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디자인보호법은 상품의 형태를 보호하지만, 그 보호는 특허청에 디자인을 출원해 등록을 마쳐야 비로소 발생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독창적인 형태라도 디자인권으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사업자는 신제품을 낼 때마다 모든 형태를 일일이 등록할 여력이 없고, 시장 반응을 보기 전까지는 등록 여부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공백을 메우는 것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입니다. 이 조항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며, 시제품이나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도 포함)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거나 이를 위해 전시·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

이 규정의 핵심은 등록이라는 절차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상품을 실제로 만들어 시장에 내놓았거나 시제품·상품소개서 형태로 구체화했다는 사실 자체가 보호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이 대신 법은 두 가지 방식으로 보호 범위를 좁혀 둡니다. 하나는 뒤에서 볼 3년이라는 시간적 한계이고, 다른 하나는 아무 형태나 보호하지 않고 '모방'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점입니다. 등록 절차 없이 즉시 보호받을 수 있다는 편의성과, 그 대신 보호 기간과 요건이 엄격하게 제한된다는 점을 함께 이해해야 이 조항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디자인 등록 없이도 상품형태를 보호하지만, 그 대가로 보호기간을 3년으로 짧게 제한한다.

'모방'의 의미 — 비슷하다고 다 걸리는 것은 아니다

많은 의뢰인이 "우리 제품과 콘셉트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상담을 요청하지만, 자목이 말하는 '모방'은 단순한 유사함보다 훨씬 좁은 개념입니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40454 판결은 자목의 취지에 대해 "타인이 개발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상품을 만들어 냄으로써 경쟁상 불공정한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보호대상인 '상품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하려면 수요자가 상품의 외관 자체로 특정 상품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적 특이성이 있어야 하고, 나아가 그 형태가 정형화되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소프트아이스크림 위에 벌집채꿀을 얹은 디저트 제품에 대해, 매장에서 즉석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방식 특성상 개별 제품마다 형태가 조금씩 달라진다면 일정한 상품형태를 항상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보호대상성을 부정했습니다. 형태를 구성하는 아이디어나 착상, 특징적인 모양·기능의 동일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품들 사이에 일관된 정형성이 없다면 자목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제품이 이 조항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검토할 때는, 콘셉트나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제 판매되는 상품의 외관이 항상 동일한 형태로 정형화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형태적 특이성 — 수요자가 외관만 보고도 특정 상품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개성이 있어야 함.

  • 정형성 — 판매되는 개별 제품마다 형태가 들쭉날쭉하지 않고 일관되게 동일해야 함.

  • 실질적 동일성 — 상대방 제품이 콘셉트만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형태 자체가 실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준이어야 함.

  • 기능·아이디어의 동일성만으로는 부족 — "얹는 방식이 같다"는 식의 추상적 공통점만으로는 보호대상이 되지 않음.

3년의 기산점 — '만든 날'이지 '들킨 날'이 아니다

자목이 정한 보호기간의 예외 조항을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법은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자목의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기산점은 '상대방이 모방품을 팔기 시작한 날'도 아니고 '내가 모방 사실을 알게 된 날'도 아닙니다. 내 상품 자체의 형태가 시제품 제작 등을 통해 갖추어진 날이 출발점입니다.

이 기산점을 착각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시제품을 2022년 초에 완성해 두고 정식 출시는 2023년 말에 했다면, 3년의 기산점은 정식 출시일이 아니라 시제품 완성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모방품이 출시 2년 만인 2025년 말에 등장했다 하더라도, 시제품 완성일 기준으로는 이미 3년이 임박하거나 지났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제품 없이 곧바로 양산·출시했다면 그 출시 시점이 형태가 갖추어진 날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분쟁이 생기면 상대방은 항상 이 3년 도과를 먼저 다툴 것이므로, 시제품 도면·개발일지·최초 생산 기록 등으로 형태가 갖추어진 시점을 명확히 입증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예외 — 동종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

자목은 3년 도과 외에 또 하나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행위는 처음부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각형 스테인리스 텀블러나 원형 접시처럼 그 종류의 상품이면 어느 제조사든 흔히 채택하는 기본 형태라면, 설령 형태가 유사해도 그것만으로는 자목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이 예외가 존재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자목의 목적은 특정 사업자가 들인 개발 노력을 보호하는 것이지, 업계 전체가 오랫동안 공유해 온 표준적인 형태를 한 사업자가 독점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다툼이 생기는 지점은 대개 "이 형태가 업계 표준인지, 아니면 우리가 처음 시도한 개성 있는 디자인인지"입니다. 동종 상품군에서 이미 유통되던 형태들을 비교 자료로 준비해 두면, 통상적 형태 항변에 대비하거나 반대로 이를 근거로 상대방의 모방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자목의 보호를 받으려면 형태 자체의 개성(형태적 특이성)과 시간(3년 이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면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 — 금지청구부터 형사고소까지

요건이 충족된다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민사와 형사 양쪽에 걸쳐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따라 모방품의 양도·대여·전시·수입·수출 행위 자체의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이와 함께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모방품 재고)의 폐기, 침해에 사용된 설비의 제거 등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시장에서 모방품이 계속 팔려나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 이 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판매금지 가처분을 별도로 신청하는 방법도 실무에서 활용됩니다.

손해가 발생했다면 제5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액 입증이 까다로운 지식재산 분쟁의 특성을 고려해 제14조의2가 침해자의 양도수량에 단위이익을 곱하는 방식,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방식, 통상 사용료 상당액을 청구하는 방식 등 여러 손해액 산정 방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14조의2 제6항이 정한 손해의 5배까지 인정할 수 있는 징벌적 배상 규정은 아이디어 탈취(차목)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만 적용되고, 상품형태 모방인 자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목 침해에 대한 배상은 일반 손해배상 원칙과 손해액 추정 규정의 틀 안에서 산정됩니다. 여기에 더해 자목 위반은 제18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해서, 악의적으로 대량 유통하는 상대방에게는 형사고소도 병행할 수 있는 지렛대가 됩니다.

  • 민사 — 판매·전시·수출입 금지청구, 재고 폐기청구(제4조).

  • 민사 — 손해배상청구 및 손해액 추정(제5조, 제14조의2 제1항~제5항, 5배 배상은 미적용).

  • 민사 — 필요 시 판매금지 가처분으로 소송 중 확산 차단.

  • 형사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18조 제4항 제1호), 고소 병행 가능.

분쟁을 대비한 증거 정리 — 무엇을 남겨둬야 하나

자목 위반을 주장하려면 결국 세 가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첫째, 내 상품형태가 형태적 특이성과 정형성을 갖췄다는 것, 둘째, 그 형태가 갖추어진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것, 셋째, 상대방 상품이 콘셉트 차원이 아니라 형태 자체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중 두 번째 요건인 기산점 입증에서 분쟁이 자주 갈리는 만큼, 시제품 도면에 날짜가 표시된 파일, 최초 견적서나 발주서, 상품소개서를 거래처에 배포한 이메일 기록 등을 형태 확정 시점의 증거로 미리 축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모방 여부를 다툴 때는 상대방 제품과의 외관 대비 자료(정면·측면·상면 사진을 같은 구도로 촬영한 비교표)를 만들어 두면 유용합니다. 아울러 통상적 형태 항변에 대비해, 같은 업종에서 유통되는 다른 제품들의 형태를 조사해 우리 제품이 그 표준형과 어떻게 다른지도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디자인 등록을 아직 하지 않은 신제품이라면, 자목의 3년 보호기간이 끝나기 전에 뒤늦게라도 디자인 출원을 진행해 장기적인 보호로 전환하는 것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디자인 등록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상품형태를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디자인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 이내라면 그 형태를 모방한 상품의 양도·대여·수입·수출 등을 부정경쟁행위로 규제합니다. 다만 형태적 특이성과 정형성을 갖췄는지, 모방이 실질적 동일성 수준인지는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Q. 3년이 지나면 더 이상 손을 쓸 방법이 없나요?

A. 자목에 의한 상품형태 보호는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상표나 트레이드드레스까지 베껴 혼동을 일으키는 정도라면 가목이나 파목 등 다른 부정경쟁행위 유형, 혹은 디자인권·저작권 등 별개의 권리로 다툴 여지가 남아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형태가 조금 다르면 모방이 아닌가요?

A.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도 전체적인 외관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정도라면 모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콘셉트나 아이디어만 같고 정형화된 형태 자체가 다르다면 자목의 보호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Q. 업계에서 흔히 쓰는 형태를 살짝 바꿔 만들었다면 문제없나요?

A. 동종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경우는 애초에 자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예외는 정말로 업계 표준에 해당하는 형태에 한정되므로, 특정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개성 있는 형태를 흉내 낸 경우까지 이 예외로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Q.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자목 위반은 민사상 금지·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인 동시에 제18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해서, 상대방이 고의로 대량 유통하는 악질적인 사안이라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해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손해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입증을 다 해야 하나요?

A. 제14조의2는 침해자의 판매수량에 단위이익을 곱하는 방법,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로 추정하는 방법, 통상 사용료 상당액을 청구하는 방법 등을 두고 있어 정확한 손해액을 처음부터 완벽히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구체적 손해액 입증이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를 바탕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맺음말

상품형태 모방, 이른바 데드카피는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등록 없이도 상품형태를 보호하는 길을 열어두고 있지만, 그 보호는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라는 시한과, 형태적 특이성·정형성이라는 요건 안에서만 작동합니다. 3년의 기산점을 출시일이 아니라 형태 완성일로 착각하거나, 콘셉트의 유사함만으로 모방을 주장하려다 실질적 동일성 요건에서 막히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모방 의심 사례가 생겼다면 상대방 제품과의 외관 대비, 형태가 갖추어진 시점의 자료, 동종업계 표준형과의 차이점부터 먼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원과 광교 일대에서도 제조업·유통업 창업이 활발한 만큼, 신제품 출시 초기부터 이런 자료를 축적해 두면 실제 분쟁이 생겼을 때 3년이라는 시한 안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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