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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 동의한 임대인, 전차인에게 월세 직접 청구하고 선지급 항변 막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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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 동의한 임대인, 전차인에게 월세 직접 청구하고 선지급 항변 막는 범위 

강대현 변호사

임대인이 전대를 허락했으니 전차인은 원래 세입자에게 월세만 잘 내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민법은 임대인이 동의한 전대차에서 전차인에게 임대인에 대한 직접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임대인이 원래 세입자를 건너뛰고 전차인에게 곧바로 월세를 청구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이때 전차인이 "이미 세입자에게 냈다"고 항변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어 그 경계를 모르면 월세를 두 번 무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범위와, 선지급 항변이 통하는 경우와 막히는 경우를 나누는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임대인이 동의한 전대차 — 세 당사자 사이에 생기는 법률관계

전대차는 임차인이 임차물을 다시 제3자(전차인)에게 빌려주는 계약입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면 민법 제629조에 따라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무단전대가 되지만, 임대인이 동의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민법 제630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이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 구조를 정리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종전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유지되고(제630조 제2항),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는 별개의 새로운 전대차계약이 성립하며,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는 원래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형성되지 않지만 임대인 보호를 위해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 직접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다200518 판결).

다시 말해 전대차 관계는 계약이 하나가 아니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원래 임대차,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의 새로운 전대차, 그리고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법이 특별히 인정한 직접 의무관계입니다. 세 번째 관계는 당사자들이 계약서를 주고받아 만든 것이 아니라 법이 임대인을 보호하려고 강제로 얹어준 것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차인 입장에서는 "나는 임대인과 계약한 적이 없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고, 임차인(전대인)에게 월세를 내는 것과는 별도로 임대인의 직접 청구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 직접 의무의 범위가 정확히 어디까지인지는 다음 항목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는 원래 계약관계가 없지만, 민법 제630조 제1항은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해 전차인에게 임대인에 대한 직접 의무를 법으로 부여한다.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는 의무의 범위 — 이중 한도 원칙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서 무한정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전차인이 부담하는 직접 의무에 이중의 한도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전차인은 전대차계약으로 전대인(원래 임차인)에게 부담하는 의무 이상으로 임대인에게 의무를 지지 않고, 동시에 임대차계약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의무 이상으로도 임대인에게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2018다200518 판결). 두 한도 중 더 낮은 쪽이 실제로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상한이 됩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원래 임대차의 월세가 100만원이고 전대차 월세가 150만원으로 정해졌다면,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월세는 전대차상의 150만원이 아니라 원래 임대차상의 1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임차인이 전대차로 얻는 차익(50만원)까지 임대인이 가로챌 근거는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전대차 월세가 80만원으로 원래 임대차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다면,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한도 역시 80만원까지로 낮아집니다.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지기로 한 의무보다 더 무거운 의무를 임대인에게 질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 상한 ① — 전대차계약상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부담하는 의무(주로 전대차 차임)

  • 상한 ② — 원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의무(주로 원 임대차 차임)

  •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실제 범위는 위 두 한도 중 더 낮은 금액

전차인은 전대차계약에서 정한 의무 이상으로도, 원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지는 의무 이상으로도 임대인에게 책임지지 않는다 — 두 한도 중 낮은 쪽이 기준이다.

선지급 항변이 막히는 구조 — 차임지급시기가 갈림길

민법 제630조 제1항 후단은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전차인이 원래 세입자에게 이미 월세를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임대인의 직접 청구를 막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조항이 왜 필요한지는 임차인(전대인)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분명해집니다. 임차인이 전차인에게서 미리 월세를 받아 챙긴 뒤 정작 임대인에게는 자기 몫의 월세를 내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이때 전차인이 "나는 이미 냈다"는 이유로 임대인의 청구까지 막아버리면 임대인만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법은 지급 시기를 기준으로 이 항변을 제한합니다.

대법원은 이 범위를 더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차임은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전대인에게 지급한 차임에 한정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45459 판결, 2018다200518 판결). 예를 들어 전대차계약상 차임지급일이 매달 말일인데, 전대인이 전차인에게 "이번 달 것을 월초에 미리 달라"고 요구해 실제로 월초에 지급받았다면, 그 달 말일이 되기 전에 임대인이 직접 청구를 해오는 경우 전차인은 "이미 냈다"는 선지급 사실로 대항하지 못합니다. 정해진 지급시기보다 앞당겨 낸 차임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채무를 전대인이 임의로 걷어간 것과 같아서, 그 위험을 전차인이 떠안게 되는 구조입니다.

전대차계약상 정해진 차임지급시기보다 앞서 전대인에게 미리 낸 차임은, 그 시기가 오기 전에 임대인이 직접 청구하면 이미 냈다는 항변으로 막을 수 없다.

선지급 항변이 오히려 통하는 예외 — 지급시기가 이미 지난 뒤라면

반대로 차임지급시기 이후에 전대인에게 지급한 차임이라면 그 지급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차인이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 전에 전대인에게 지급한 차임이라도, 임대인의 차임청구 전에 이미 그 지급시기가 도래한 경우라면 그 지급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2018다200518 판결). 즉 지급 자체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보다, 임대인이 청구하는 시점에 이미 정상적인 지급시기가 지나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지급시기가 지나기 전에 미리 낸 것이 문제이지, 지급시기가 지난 뒤에 임대인이 뒤늦게 청구해오는 경우까지 전차인에게 불리하게 볼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연체차임이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경우도 같은 논리로 풀립니다. 대법원은 전대차계약이 끝나고 목적물을 반환할 때 전차인의 연체차임이 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어 소멸한 사안에서, 이는 전대차계약상 차임지급시기 이후에 발생한 채무소멸사유이므로 전차인이 이를 근거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2006다45459 판결). 지급시기가 이미 지난 뒤에 생긴 소멸 사유이기 때문에, 미리 낸 차임을 항변으로 쓰지 못하게 하는 제630조의 취지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 항변 불가 — 정해진 지급시기가 오기 전에 전대인에게 미리 낸 차임

  • 항변 가능 — 지급시기가 지난 뒤에 낸 차임, 또는 임대인 청구 전에 지급시기가 이미 도래해 있었던 차임

  • 항변 가능 — 전대차보증금에서 지급시기 이후 발생한 연체차임이 당연 공제된 경우

전대차 조건을 바꾸면 임대인에 대한 의무도 함께 바뀐다 — 차임 감액의 효력

전대인과 전차인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전대차 내용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변경이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부담하는 의무의 범위(앞서 본 이중 한도 중 상한 ①)까지 함께 바꿔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대차계약의 내용 변경이 전대에 동의한 임대인 보호라는 제630조 제1항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차인은 변경된 전대차 내용을 임대인에게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대인과 전차인이 전대차 차임을 감액한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감액된 차임이 새로운 상한선이 됩니다(2018다200518 판결).

이 법리는 임대차가 끝난 뒤 부당이득 정산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임대차 종료 후 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임대인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실제 차임액을 따로 심리하지 않고 약정 차임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 기준은 애초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이 아니라 변경(감액)된 차임이어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 몰래 짜고 차임을 사실상 없는 것처럼 낮춰 임대인의 직접 청구권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목적이 뚜렷하다면 제630조 제1항의 취지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취급될 여지가 있으므로, 감액이 실제 경제적 사정을 반영한 정상적인 합의였는지는 별도로 따져볼 문제입니다.

전대인과 전차인이 전대차 차임을 정상적으로 감액했다면, 그 감액된 금액이 임대인에 대한 전차인의 직접 의무의 새로운 상한이 된다.

임대인의 직접청구가 임차인에 대한 권리를 없애지 않는다 — 이중 추심의 위험

민법 제63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지더라도, 이것이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못박습니다.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동시에, 원래 계약 상대방인 임차인에게도 여전히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임차인이 자력이 부족하거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 임대인이 전차인을 상대로 직접 청구하는 쪽을 택하는 일이 많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같은 차임을 임차인과 전차인 양쪽에서 이중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차인이 직접 의무를 이행해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면 그 범위에서 임차인의 차임채무도 함께 소멸하고, 반대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해당 차임을 받았다면 같은 달 차임을 이유로 전차인에게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두 명의 채무자 중 받아내기 쉬운 쪽을 고를 수 있는 대신, 전차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정상적으로 차임을 냈는지를 확인해 두지 않으면 이미 소멸한 채무를 다시 청구받는 것은 아닌지 다툴 근거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 상가 전대차 연체차임 정산 사례

가상의 사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 사이의 원 임대차 월세는 100만원이고, 을은 임대인 갑의 동의를 받아 병에게 다시 전대했는데 전대차 월세는 120만원, 지급일은 매달 25일로 정했습니다. 병이 석 달치 차임을 연체하자 을이 자금 사정을 이유로 병에게 "다음 달 것을 20일에 미리 달라"고 요구해 병이 응했습니다. 그런데 을이 정작 갑에게는 두 달치 차임을 내지 않아, 갑이 병에게 직접 두 달치 차임 지급을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경우 갑이 병에게 청구할 수 있는 월세는 전대차상의 120만원이 아니라 원 임대차상의 100만원이 상한입니다(이중 한도 원칙). 또한 병이 지급기일인 25일 이전인 20일에 미리 낸 차임에 대해서는, 그 지급시기가 오기 전에 갑의 청구가 있었다면 이미 냈다는 항변을 쓸 수 없어 사실상 다시 낼 위험에 놓입니다. 반면 이미 지급기일이 지나서 정상적으로 낸 차임에 대해서는 병이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으로 지급 사실과 그 날짜를 입증하면 갑의 중복 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결국 병으로서는 계약서상 지급일을 지켜 그 날짜에 맞춰 내고, 지급 내역을 날짜별로 남겨두는 것이 이중 지급 위험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 동의 없는 무단전대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A. 무단전대는 임대인이 민법 제629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이 글에서 다루는 것은 임대인이 이미 동의한 전대차입니다.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민법 제630조에 따라 전차인에게 직접 차임을 청구하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Q. 전차인이 원래 세입자에게 이미 월세를 냈으면 이중으로 낼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요?

A. 지급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전대차계약상 정해진 지급시기가 오기 전에 미리 낸 차임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 다시 낼 위험이 있고, 지급시기가 지난 뒤에 정상적으로 낸 차임이라면 그 지급으로 임대인의 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Q. 전대차 월세가 원래 임대차 월세보다 비싼 경우, 임대인이 비싼 쪽 금액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그럴 수 없습니다.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는 의무는 전대차상의 의무와 원 임대차상 임차인의 의무 중 더 낮은 금액을 넘지 않는다는 이중 한도 원칙이 적용되므로, 임대인은 원 임대차 월세를 초과해 청구할 수 없습니다.

Q. 전대인과 전차인이 임대인 몰래 전대차 월세를 낮추면 임대인이 불리해지는 것 아닌가요?

A. 정상적인 감액이라면 그 감액된 금액이 새로운 상한이 되어 임대인이 받는 영향은 감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직접 청구권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목적이 뚜렷한 비정상적 감액이라면 제630조의 보호 취지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Q.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직접 청구하면 원래 임차인의 책임은 사라지나요?

A. 사라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630조 제2항에 따라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한 직접 청구권과 별개로 임차인에 대한 권리도 그대로 유지합니다. 다만 같은 차임을 양쪽에서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고, 한쪽이 지급하면 그 범위에서 다른 쪽 채무도 함께 소멸합니다.

Q. 전차인이 이중 지급 위험을 줄이려면 평소 무엇을 해두어야 하나요?

A. 전대차계약서에 차임지급시기를 명확히 적어두고 그 시기를 지켜 지급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부득이 전대인의 요구로 지급시기보다 앞서 낼 수밖에 없다면, 그 사실과 날짜를 증빙(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으로 남겨 나중에 임대인 또는 법원에 지급시기와 관련한 다툼이 생겼을 때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임대인이 동의한 전대차라 해도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법률관계는 당사자들의 의사가 아니라 민법 제630조가 정한 범위 안에서만 작동합니다.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는 직접 의무는 전대차상 의무와 원 임대차상 의무 중 낮은 쪽을 넘지 않고, 전대인에게 낸 차임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는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갈립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을 모르면, 원래 세입자에게 성실히 월세를 냈는데도 임대인에게 다시 청구받아 이중으로 부담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전대차 관련 분쟁은 지급 시점과 계약 조건 변경 이력을 얼마나 정리해두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갈리는 편입니다. 임대인의 직접 청구를 받았거나, 반대로 전차인에게 청구할 상황에 놓인 임대인이라면 계약서와 지급 내역을 먼저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판단해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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