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경업금지 가처분 인용]
경쟁학원 이직한 퇴사 강사,
경업금지약정 유효! 위반 시 하루 100만 원
[사건 핵심 요약]
D어학원에서 E고반 영어강의를 담당하던 강사가
퇴사 후 경쟁학원인 G학원 E고반으로 이직하자
D어학원이 경업금지약정 위반 및 영업비밀 사용을 주장하며
경업금지·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신청한 사건.
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경업금지약정위반을 인정하여
경업금지 기간을 약정대로 퇴직일로부터 1년인 2022. 12. 15.까지로 하고
위반일수 1일당 1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명하는 결정을 내림.
다만 학원 자료의 영업비밀 해당성 및
이직 후 사용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 신청은 기각했음.
퇴사한 영어강사가 경쟁학원으로 이직해 같은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시작하자,
기존 학원이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강사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기존 학원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을 검토해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인정하고,
위반 시 하루 1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명했습니다
그런데 교재·기출문제·학생 및 학부모 연락처 등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업금지는 인정하면서 영업비밀 침해금지는 기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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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세 요약]
1. 사건개요
가. 강의용역계약 및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채권자는 D어학원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채무자는 D어학원에서 E고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과목을 강의하던 강사임.
채무자는 2021. 3. 19. 채권자와
계약기간을 2021. 3. 19.부터 2022. 3. 18.까지로 하는 강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비밀유지서약서도 작성했음.
나. 퇴사 후 경쟁학원 이직
채무자는 2021. 12. 16.경 D어학원에서 사직하고,
2022. 1.경부터 G학원에서 E고반 영어강의를 시작했음.
G학원은 D어학원에서 직선거리 약 5km, E고 정문에서는 직선거리 약 240m 떨어진 곳에 위치했음.
2. 채권자 주장
채권자는
채무자가 비밀유지서약서에 따른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여 D어학원에서 G학원으로 이직했다고 주장.
또한 채무자에게 E고반 강의에 필요한 교재·기출문제·학생 및 학부모 연락처 등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를 제공했으며, 채무자가 G학원에서 이를 사용하여 강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
이에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가처분을 신청했음.
① 2023. 3. 17.까지 지정된 학원에서의 강의 및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해당 강의 판매 금지
② 영업비밀의 제3자 공개 및 사용 금지
③ 경업금지 위반 시 1일당 350만 원, 영업비밀 침해금지 위반 시 1일당 150만 원의 간접강제금 지급
④ 집행관 공시
3. 법원 판단
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하더라도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음.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은 다음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에는
영업비밀뿐 아니라 사용자만이 가진 지식·정보 중 비밀유지를 약정한 것,
고객관계 및 영업상 신용의 유지도 포함됨.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참조)
나. 경업금지 신청에 관한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경업금지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① 특정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와 경업금지 지역의 합리성
D어학원과 G학원 모두 E고반을 운영하고 있었고, 수강 대상이 E고 재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었음.
G학원은 E고 바로 앞에 위치한 대규모 전과목 내신 학원인 반면,
D어학원은 E고에서 약 5km 떨어진 소규모 영어학원이었음.
따라서 D어학원 E고반 강사가 G학원 E고반으로 이동하면
D어학원이 수강생 이탈로 직접적인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음.
법원은 경업금지약정에 'E고로부터 3km 이내'라는 지역적 제한을 추가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음.
② 경업금지의무에 대한 대가 제공
채무자는 E고 교사 출신으로 E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에서 경력상 큰 이점을 가지고 있었음.
D어학원은 강사들에게 월급제를 기본으로 적용했으나,
채무자의 요구에 따라 비율제를 적용하고 기존 수강생 약 70명도 그대로 인계하여
수입금을 분배하는 특혜를 제공했음.
법원은
이러한 특혜에 강의용역계약 체결의 대가뿐 아니라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는 데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
③ 계약 내용에 대한 인식과 자발적 서명
채무자는 경업금지약정이 포함된 강의용역계약서와 비밀유지서약서에 자필로 서명했음.
법원은
채무자의 학력·교사 경력·계약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계약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취업을 위해 선택의 여지없이 서명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
④ 경업금지 기간 및 대상 강의의 제한
채권자는 지정된 학원 중 E고 학생을 대상으로 개설된 강의에 관한 경업금지만을 구했음.
채무자는 G학원이나 다른 학원에서 E고반이 아닌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강의를 계속할 수 있었음.
경업금지 기간도 퇴직 후 1년으로 정해져 있어 통상의 경우보다 과도하게 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⑤ 학원업계의 거래질서와 공공의 이익
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이 없다면
경쟁학원 사이의 유명강사 영입이나 강사의 경쟁학원 설립 등으로 학원업계의 거래질서가 문란해지고
수강생들의 정당한 수업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음.
이에 공익적인 측면에서도 일정 기간 경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다. 경업금지 가처분 인용 및 간접강제
법원은 경업금지 신청에 관하여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판단.
다만 경업금지약정의 기간이 퇴직일로부터 1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채권자가 신청한 2023. 3. 17.까지가 아닌 2022. 12. 15.까지 경업금지를 명했음.
또한 채무자가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 간접강제를 명했음.
간접강제금은 채권자가 신청한 1일당 350만 원이 아닌 위반일수 1일당 100만 원으로 정했음.
다만 집행관 공시의 필요성은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해당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음.
라.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 신청에 관한 판단
법원은
채무자가 D어학원에서 재직 중 취득한 영업비밀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경쟁업체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했음.
그러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D어학원에서 취득한 자료들이
다른 경로로는 얻을 수 없는 채권자만의 특별한 지식이나 정보 등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했음.
① G학원은 E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과목 내신강의를 운영하는 대형학원으로,
E고 재학생 관련 정보 및 내신 수업 자료를 D어학원보다 더 많이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보였음.
② 채무자가 D어학원에서 근무하면서 얻은 자료들을 현재 G학원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었음.
따라서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 신청에 관한 피보전권리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음.
4. 결론
법원은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 신청 등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음.
① 경업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채무자는 2022. 12. 15.까지 지정된 학원에서 해당 강의행위를 하거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녹음·녹화·실시간 전송되는 해당 강의를 판매해서는 안 됨.
② 간접강제금 1일당 100만 원
채무자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면
결정 고지일로부터 3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위반일수 1일당 100만 원씩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함.
③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 신청 기각
학원 자료의 영업비밀 해당성 및 이직 후 사용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음.
④ 소송비용 각자 부담
[ 시사점 ]
가. 경업금지약정 체결만으로 경업금지의무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닐 수 있음.
학원 강사가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했다고 하여 당연히 경업금지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퇴사 후 경쟁학원으로 이직했다는 사실만으로 경업금지약정 위반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은
보호할 가치 있는 학원의 이익, 강사의 퇴직 전 지위, 경업금지의 기간·지역 및 대상 강의, 대가 제공 여부,
퇴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특정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의 특수성, 경쟁학원의 위치와 규모, 수강생 이탈 가능성,
비율제 적용 및 기존 수강생 약 70명 인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학원 강사의 경업금지 분쟁에서는
경업금지약정의 존재뿐 아니라 약정의 유효성과 실제 이직·강의행위가 약정에서 금지하는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나.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과 영업비밀 침해 여부는 별개의 쟁점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여 경업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으나,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채무자가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학원에서 취득한 자료들이 채권자만의 특별한 지식이나 정보 등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웠고,
채무자가 해당 자료들을 이직한 학원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영업비밀성이 부정되어 영업비밀침해는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비밀유지약정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비밀유지약정위반자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에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여 영업비밀 침해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영업비밀 해당성과 침해행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합니다.
다. 경업금지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금지기간과 간접강제금
채권자는 2023. 3. 17.까지 경업금지를 구했으나,
법원은 약정에서 정한 퇴직 후 1년의 기간에 따라 2022. 12. 15.까지만 경업금지를 명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위반일수 1일당 35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1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경업금지의 기간과 범위, 간접강제금은 약정 내용과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 경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이에 대응할 때에는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뿐 아니라
실제 강의행위가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경업금지 기간과 범위가 적정한지, 간접강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학원 강사의 퇴사·이직으로 인한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 분쟁은
계약서의 문구뿐 아니라 계약 체결 경위, 실제 강의 형태, 경쟁학원과의 관계,
관련 자료의 성격 및 사용 여부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처분 신청 또는 대응 초기부터
관련 계약서와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법적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 전문]
1. 소명된 기초사실
가. 채권자는 C건물, 6층에서 'D어학원'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채무자는 D어학원에서 E고등학교(이하 'E고'라 한다)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반을 맡아 영어 과목을 강의하였던 강사이다.
나. 채무자는 D어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2021. 3. 19. 채권자와 계약기간을 2021. 3. 19.부터 2022. 3. 18.까지로 하는 강의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강의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비밀유지서약서도 작성하였다.
라. 한편, 채무자는 2021. 12. 16.경 D어학원에서 사직하고, 2022. 1.경부터 F에 위치한 G학원 강서관(이하 'G학원'이라 한다)에서 E고반을 맡아 영어 과목 강의를 시작하였다.
마. G학원은 D어학원에서 직선거리로 약 5km 정도 떨어져 있으나, E고의 정문으로부터는 직선거리로 약 24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2. 채권자의 주장 요지
채무자는 이 사건 비밀유지서약에 따른 경업금지약정(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D어학원에서 G학원으로 이직하였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E고반 강의에 필요한 교재, 기출문제, 학생 및 학부모 연락처 등 영업비밀이 담겨있는 일체의 자료를 제공하였는데, 채무자는 G학원 E고반에서 강의하면서 위와 같은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강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채권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
이에 채권자는 "1. 채무자는 2023. 3. 17.까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각 학원에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강의행위를 하거나, 위 각 학원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녹음, 녹화 또는 실시간 전송되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강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영업비밀을 채권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가 위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일수 1일당 3,500,000원씩을, 위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일수 1일당 1,500,000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4. 집행관은 위 각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결정을 구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참조).
나. 경업금지 신청에 관하여
(1)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자료만으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D어학원과 G학원에는 모두 E고반이 개설되어 있고, 그 수강 대상 학생들은 E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한정되어 있어 일반적인 학원 강의와 달리 특정된 수요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더욱이 G학원은 E고 바로 앞에 위치한 큰 규모의 전과목 내신 학원이고, D어학원은 E고에서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데다가 G학원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영어학원이므로, D어학원 E고반에서 강의를 하던 강사가 G학원 E고반으로 이동하는 경우, D어학원이 수강생 이탈로 인하여 직접적인 손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경위에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는 경업금지의 지역적 범위에 'E고로부터 3km 이내'라는 조건이 추가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제한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② 채무자는 E고 교사 출신으로서 학교를 퇴직한 후 곧바로 학원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으므로, E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서 경력상 큰 이점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학원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통상의 강사들의 경우보다는 우월한 지위에 있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실제로 D어학원은 강사들에 대하여 월급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었는데, 채무자는 강의용역계약 체결 시 G학원 측에서 제시한 비율제 조건을 언급하며 채권자에게 비율제를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비율제를 적용하고, 기존 수강생 약 70명도 그대로 인계하여 수입금 분배를 해주기로 하는 등의 특혜를 제공하였다. 위와 같은 특혜에는 채무자와 강의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데 대한 대가 뿐 아니라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는 데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채권자는 경업금지약정이 포함된 강의용역계약서, 비밀유지서약서에 자필로 서명을 하였는데, 이 사건 강의용역계약 체결의 경위나 채권자의 학력, 교사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계약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서명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앞서 본 채권자의 계약상 지위에 비추어 보면 취업을 위하여 선택의 여지없이 위 문서들에 서명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채권자는 이 사건에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학원 중 E고 학생을 수강대상으로 하여 개설된 강의에 관한 경업금지
만을 구하고 있는바, 채무자는 G학원이나 다른 학원에서 E고반이 아닌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강의를 계속할 수는 있으며,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상 경업금지 기간도 1년으로 되어 있어 통상의 경우보다 과도하게 길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 점에서도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⑤ 학원업의 경우 경업금지약정을 두지 않을 경우 경쟁학원이 서로 유명강사를 빼내어가거나 해당 강사가 경쟁학원을 설립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학원업계의 거래질서가 문란해지고, 학원 수강생들의 정당한 수업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익적인 측면에서도 일정기간 경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2) 소결
법원은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따른 경업금지 기간은 'D어학원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경업금지 기간은 채무자의 퇴직일인 2021. 12. 16.로부터 1년 후인 2022. 12. 15.까지로 제한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 간접강제
법원은 또한, 채무자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주문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간접강제를 명하되, 간접강제금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반일수 1일당 100만 원으로 정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한편,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집행관 공시가 필요하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집행관공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라.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 신청에 관하여
법원은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가 이 사건 강의용역계약 체결 당시 D어학원에서 재직 중 취득한 영업비밀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경쟁업체나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비밀유지약정을 한 사실은 소명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D어학원에서 강의하는 동안 취득한 자료들이 다른 경로로는 얻을 수 없는 채권자만의 특별한 지식이나 정보 등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를 찾을 수 없으며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G학원은 주로 E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과목 내신강의를 하고 있는 대형학원으로서 내부적으로 이미 E고 재학생 관련 정보나 내신 수업 관련 자료를 채권자 측보다 더 많이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채무자가 D어학원에 근무하면서 얻은 자료들을 현재 G학원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을 수 없으므로 채권자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결론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는바 "1. 채무자는 2022. 12. 15.까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각 학원에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강의행위를 하거나, 위 각 학원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녹음, 녹화 또는 실시간 전송되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강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가 제1항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이 결정 고지일로부터 3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위반일수 1일당 100만 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3.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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