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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기록 열람, 변호인은 구속영장청구서와 소명자료를 어디까지 볼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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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기록 열람, 변호인은 구속영장청구서와 소명자료를 어디까지 볼 수 있나 

강대현 변호사

가족이 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까지 남은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체포된 피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을 받기 때문에, 변호인이 기록을 읽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 안팎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변호인이 무엇을 보고 심문에 들어가느냐가 구속 사유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는지를 가릅니다. 다만 변호인이 수사기록 전체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형사소송규칙이 열람 대상으로 정한 서류만 볼 수 있으며 그마저도 검사의 의견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열람의 법적 근거, 볼 수 있는 서류와 볼 수 없는 서류, 열람 제한의 요건, 열람 절차와 순서, 열람한 내용을 심문에서 쓰는 방법을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영장실질심사 기록 열람의 근거 —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1이 정한 변호인의 열람권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판사가 검사·피의자·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도록 정하고, 제4항은 검사와 변호인이 심문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변호인이 의견을 진술하려면 수사기관이 무엇을 근거로 구속을 청구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 간극을 메우는 조문이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1이고, 조문 제목이 '구속영장청구서 및 소명자료의 열람'입니다.

제1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의자 심문에 참여할 변호인은 지방법원 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의 주체가 '피의자 심문에 참여할 변호인'이므로 변호인 선임이 출발점입니다.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에 따라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고, 선정된 변호인도 심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으로서 같은 범위의 열람을 하게 됩니다. 또한 제30조 제2항에 따라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피의자와 별개로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어,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동안에도 가족이 먼저 변호인을 선임해 열람을 준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열람권이 왜 필요한지는 헌법재판소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3. 3. 27. 선고 2000헌마474 결정은 구속적부심사 사건에서 변호인이 신청한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등사를 경찰서장이 비공개한 것이 위헌임을 확인했습니다. 변호인이 피구속자가 무슨 혐의로 공격받는지, 수사기관에서 무엇이라 진술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면 충분한 조력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핵심 이유였습니다. 증거인멸·증인협박·수사의 현저한 지장 같은 위험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한 열람을 막을 수 없다는 취지이기도 합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이 청구서와 진술 서류를 먼저 보는 것도 같은 논리로 설명됩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의 열람권은 규칙 제96조의21이 정한 서류에 한해 보장되는 권리이고, 그 주체는 심문에 참여할 변호인이다.

열람할 수 있는 서류 네 가지 — 구속영장청구서·고소고발장·피의자 진술서류·피의자 제출서류

첫째, 구속영장청구서는 기재사항이 규칙으로 정해진 서면입니다. 형사소송규칙 제95조의2에 따라 피의자의 인적사항, 죄명과 범죄사실의 요지, 인치·구금할 장소,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각 호의 구속 사유, 피의자의 체포 여부와 그 형식이 적힙니다. 규칙 제93조 제2항은 청구서에 범죄사실의 요지를 따로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도록 해, 수사기관이 어떤 행위를 어떤 죄로 구성했는지가 그 서면에 드러납니다. 청구서를 읽으면 수사기관이 내세우는 구속 사유가 주거 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 중 무엇인지, 그 근거로 어떤 사정을 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부터 넷째까지는 청구서에 딸린 서류입니다. 고소·고발장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주장하는 범행의 시기·방법·금액을 원문 그대로 보여주고,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피의자신문조서처럼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부인했는지를 담습니다.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는 의견서나 사실확인서, 증빙자료처럼 피의자 측이 이미 낸 반박 자료입니다. 이 세 가지를 청구서와 나란히 놓고 읽으면 청구서의 범죄사실 요지가 고소 내용과 진술에 맞게 정리되었는지 대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소장에는 피해 금액이 3회에 걸쳐 합계 1,000만원으로 적혀 있는데 청구서에는 5회 합계 3,000만원으로 적혀 있다면, 피의자 진술 서류에서 어느 회차를 인정했는지 따져 범죄사실이 부풀려졌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가정 예시입니다). 이 차이는 판사가 범죄의 규모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와 직결되므로 심문에서 의견 진술의 소재가 됩니다. 반대로 서류들이 서로 일치한다면 범죄사실의 특정 정도를 다투기보다 구속 사유 쪽에 준비를 집중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 구속영장청구서 — 죄명·범죄사실 요지·구속 사유·체포 여부가 적힌 핵심 서면.

  • 고소·고발장 — 피해 주장의 시기·방법·금액을 가늠하는 원문.

  • 피의자 진술 기재 서류 —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기관에서 피의자가 한 말의 기록.

  • 피의자 제출 서류 — 피의자 측이 이미 낸 의견서·증빙자료.

청구서에 적힌 범죄사실 요지와 구속 사유는 열람 서류 가운데 가장 먼저, 가장 꼼꼼히 읽어야 하는 서면이다.

소명자료라고 다 보는 것은 아니다 — 열람 대상에 없는 서류와 그 공백을 메우는 법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1 제1항은 앞서 본 네 종류를 열거할 뿐, 참고인 진술조서·압수수색 결과·금융거래 자료·감정서·CCTV 캡처 같은 서류를 넣고 있지 않습니다. 검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자료는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이 정한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 이보다 넓을 수 있지만, 규칙이 변호인에게 열람권을 보장한 것은 열거된 서류입니다. 그래서 조문 제목의 '소명자료'라는 말만 보고 소명자료 전체를 볼 수 있다고 기대하면 준비가 어긋납니다. 열람할 수 없는 자료가 있다는 전제에서 빈틈을 메우는 방법을 미리 세워두어야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청구서의 문장에서 역추적하는 것입니다. 구속 사유란에 '피해자와 참고인에게 연락해 진술을 번복시킬 우려'가 적혀 있다면 그 참고인의 진술이 소명자료에 들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고, 변호인은 피의자와 해당 참고인이 접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별도 자료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피의자 접견입니다. 규칙 제96조의20 제1항은 변호인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심문 시작 전에 접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참고인 조서의 내용은 볼 수 없어도 피의자는 조사 과정에서 어떤 질문을 받았고 어떤 자료가 제시되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리한 자료를 스스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규칙 제96조 제3항은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사람, 즉 체포·구속된 피의자와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볼 수 없는 자료와 정면으로 다투지 못하더라도, 주거·직업·가족관계·소환에 응한 이력·피해 회복 노력을 담은 자료로 구속 사유 자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결국 열람권의 범위가 좁을수록 청구서 분석, 접견, 자료 제출을 한 묶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청구서 역추적 — 구속 사유 문구가 겨냥한 참고인·증거를 짐작해 반박 자료를 준비.

  • 피의자 접견 — 심문 시작 전 접견으로 조사 과정에서 제시된 질문과 자료를 확인(규칙 제96조의20).

  • 유리한 자료 제출 — 주거·직업·가족관계·합의 자료를 판사에게 제출(규칙 제96조 제3항).

열람권이 보장되는 범위는 규칙이 열거한 네 종류이고, 나머지 소명자료는 청구서 역추적·피의자 접견·유리한 자료 제출로 대응한다.

검사가 열람 제한을 요청하면 — 구속영장청구서만은 제한되지 않는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1 제2항은 검사가 증거인멸 또는 피의자나 공범 관계에 있는 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 수사에 방해가 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판사에게 열람 제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판사는 검사의 의견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한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은 검사가 아니라 판사이고, 검사는 의견을 낼 뿐입니다. 그래서 '수사에 방해가 될 염려'가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으면 제한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제한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조문의 괄호가 '구속영장청구서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어, 청구서는 어떤 경우에도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공범이 여럿이고 일부가 도피 중인 사건에서 검사가 고소장과 진술 서류의 열람 제한을 요청하고 판사가 일부를 받아들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도 변호인은 청구서에 적힌 범죄사실 요지와 구속 사유를 근거로 심문에 임할 수 있고, 청구서의 기재가 추상적이라면 그 점을 의견 진술에서 지적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열람의 일시와 장소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제3항). 열람 시간이 심문 직전의 좁은 시간대로 배정될 수 있으므로, 서류를 어떤 순서로 볼지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구속적부심사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열람 거부의 정당성을 증거인멸·증인협박·수사 지장 같은 구체적 위험이 인정되는지로 따졌다는 점(2000헌마474)도 참고가 됩니다. 제한 의견이 이런 위험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추상적 문구에 머문다면, 변호인은 그 점을 심문기일의 의견으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

  • 제한 사유 — 증거인멸 염려, 피의자·공범의 도망 염려 등 수사 방해 염려.

  • 제한 주체 — 검사는 의견 제출, 제한 여부의 결정은 판사.

  • 제한 불가 — 구속영장청구서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

  • 열람 방식 — 열람 일시·장소는 판사가 지정할 수 있음.

열람 제한은 검사의 의견을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가능하고, 구속영장청구서는 제한 대상에서 빠져 있다.

열람은 언제 어떤 순서로 하나 — 심문기일 통지를 받는 순간부터의 일정

체포영장으로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에 따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가 이루어지면 제201조의2 제1항에 따라 심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열립니다. 판사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즉시 검사·피의자·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고,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2 제3항은 이 통지를 서면 외에 구술·전화·문자전송 등 적당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하도록 정합니다. 통지가 전화나 문자로 오는 만큼 변호인이 이미 선임되어 있어야 통지를 놓치지 않습니다. 구속영장청구서에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으면 그 성명을 적도록 되어 있다는 점도 선임을 서두를 이유입니다(규칙 제95조의2 제1호, 제95조 제2호).

열람은 다음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준비 방식입니다. 먼저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해 심문에 참여할 변호인의 지위를 갖추고, 심문을 담당하는 법원에 열람을 신청합니다. 열람 서류는 청구서를 가장 먼저 보고, 고소·고발장, 피의자 진술 기재 서류, 피의자 제출 서류 순으로 봅니다. 열람 시간이 좁게 지정될 수 있어 구속 사유와 범죄사실 요지가 담긴 청구서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열람이 끝나면 심문 시작 전 접견으로 확인한 내용을 피의자와 대조하고, 유리한 자료를 판사에게 제출한 뒤 심문에 출석합니다.

가정 예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오전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다음날 오후 심문기일이 통지되었다면, 변호인은 통지를 받은 그날 안에 선임서를 내고 열람을 마친 뒤 다음날 심문 전에 접견과 자료 제출까지 끝내는 일정을 짜게 됩니다. 판사가 열람 일시를 지정하면 그 시각에 맞춰 접견과 자료 준비 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접견 시간도 심문할 피의자의 수와 사건의 성격에 따라 판사가 정할 수 있어(규칙 제96조의20 제2항), 열람에서 확인한 쟁점을 접견에서 물을 순서까지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변호인선임서 제출 — 심문에 참여할 변호인의 지위 확보.

  • 열람 신청 — 심문을 담당하는 법원에 신청하고, 일시·장소는 판사 지정에 따름.

  • 열람 순서 — 청구서, 고소·고발장, 피의자 진술 서류, 피의자 제출 서류.

  • 접견 — 심문 시작 전에 열람 내용을 피의자와 대조(규칙 제96조의20).

  • 자료 제출 — 유리한 자료를 판사에게 제출한 뒤 심문 출석(규칙 제96조 제3항).

열람의 출발점은 변호인선임서 제출이고, 심문기일 통지를 받은 즉시 열람·접견·자료 제출 순으로 일정을 짜야 한다.

열람과 복사는 다르다 — 구속영장청구서 등본 교부와 단계별 열람·등사 경로

규칙 제96조의21은 '열람'만 정하고 등사(복사)에 관한 문언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열람한 서류의 사본을 받아 나올 수 있다는 전제로 준비 계획을 세우면 안 됩니다. 고소장이나 진술 서류의 내용은 열람하는 시간 안에 핵심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심문에서 인용할 금액·일시·횟수·인정과 부인의 범위는 정확히 옮겨 적어 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만 청구서만큼은 사본을 받을 수 있는 별도의 경로가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01조는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가 구속영장 또는 그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변호인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청구권을 줍니다. 그래서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이라도 가족이 청구서 등본으로 죄명,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람권이 변호인에게만 있는 것과 대비되는 지점입니다.

영장실질심사 이후 단계에서는 근거 조문이 달라집니다. 구속되면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따라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규칙 제104조의2가 제96조의21을 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준용하며, 규칙 제104조 제2항은 수사 중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심문기일까지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기소된 뒤에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라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에게 서류등의 목록과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고(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열람만), 검사는 서류등의 목록에 대해서는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소송계속 중에는 제35조에 따라 피고인과 변호인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영장실질심사 — 규칙 제96조의21 열람(네 종류), 규칙 제101조 청구서 등본 교부.

  • 구속적부심사 — 규칙 제104조의2로 제96조의21 준용, 규칙 제104조 제2항에 따른 수사관계서류·증거물 제출.

  • 기소 후 검사 보관 서류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열람·등사 신청, 목록은 거부 불가.

  • 소송계속 중 — 형사소송법 제35조 관계 서류·증거물 열람·복사.

청구서 등본은 규칙 제101조로 받아 갈 수 있지만 그 밖의 서류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열람에 그치므로, 열람 시간에 핵심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열람한 내용을 심문에 쓰는 법 — 구속 사유별로 나눠 기록을 대조하기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기준은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이 정합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즉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제209조에 따라 수사 단계의 구속에도 준용되는 제70조 제2항은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열람한 서류는 이 항목별로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가장 쓸모가 있습니다.

대조하는 방법은 항목마다 다릅니다. 도망 염려는 청구서 구속 사유란과 피의자 진술 서류에 나타난 주거·직업·가족관계·소환에 응한 이력을 대조하고, 안정된 생활 기반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해 반박합니다. 증거인멸 염려는 청구서가 '누구에게 접촉할 우려'나 '어떤 자료를 삭제할 우려'처럼 구체적 사실에 기대는지, 아니면 추상적 문구에 그치는지를 보고, 피의자가 이미 자료를 제출했거나 인정한 사실이 진술 서류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범죄의 중대성은 고소장과 청구서의 범죄사실 요지를 비교해 횟수·금액·기간이 부풀려졌는지를 봅니다.

심문의 진행 순서도 알아두면 준비가 쉬워집니다. 규칙 제96조의16에 따라 판사는 구속영장청구서에 적힌 범죄사실의 요지를 고지하고 진술거부권과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린 뒤,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의 경력, 가족관계, 교우관계 같은 개인적 사항을 물을 수 있습니다.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뒤에 의견을 진술하고, 필요하면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진술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으므로, 열람에서 확인한 모순은 의견 진술에서 짚고 피의자가 답하기 곤란한 질문은 접견 때 미리 연습해 두는 방식이 됩니다.

가정 예시를 들면, 업무상횡령으로 체포된 피의자의 청구서에 '회계자료 폐기 가능성'이 증거인멸 염려의 근거로 적혀 있는데 피의자 진술 서류에는 회계장부를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변호인은 그 제출 사실을 의견 진술의 중심에 두고, 자료가 이미 수사기관에 확보되어 있어 인멸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열람의 가치는 서류를 읽은 것 자체가 아니라 청구서 문구와 진술·제출 서류를 항목별로 맞대어 모순과 공백을 찾아낸 데서 나옵니다.

  • 도망 염려 — 주거·직업·가족관계·소환 응답 이력을 청구서 문구와 대조.

  • 증거인멸 염려 — 청구서의 구체적 사실 유무, 이미 제출·인정한 자료 확인.

  • 범죄의 중대성 — 고소장과 청구서 범죄사실 요지의 횟수·금액·기간 비교.

  • 심문 준비 — 개인적 사항 질문 대비, 열람에서 찾은 모순은 의견 진술에서 지적.

열람 자료는 구속 사유별로 나눠 청구서 문구와 피의자 진술·제출 서류를 대조할 때 비로소 심문에서 힘을 갖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도 구속영장청구서를 볼 수 있나요?

A. 규칙 제96조의21의 열람권은 심문에 참여할 변호인에게 있어 가족에게 직접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규칙 제101조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동거인·고용주도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본에서는 죄명,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가족이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하면 그 변호인이 열람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Q. 변호인이 없으면 기록을 아예 볼 수 없나요?

A.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에 따라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고, 이 선정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선정된 변호인은 심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으로서 규칙 제96조의21의 열람권을 갖습니다. 피의자나 가족이 선임한 변호인이 있으면 그 변호인이 열람하고, 없을 때 선정된 변호인이 그 자리를 채우는 구조입니다. 선정된 변호인과 상의할 시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심문 전 접견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검사가 열람을 막으면 구속영장청구서도 못 보나요?

A. 아닙니다. 규칙 제96조의21 제2항은 검사의 열람 제한 의견 대상에서 구속영장청구서를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고소·고발장, 피의자 진술 서류, 피의자 제출 서류는 판사가 검사의 의견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전부 또는 일부 제한될 수 있지만, 청구서는 언제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는 죄명,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 사유가 적혀 있으므로 최소한의 방어 준비는 가능합니다.

Q. 영장실질심사 전에 피의자를 먼저 만나볼 수 있나요?

A. 규칙 제96조의20 제1항에 따라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 시작 전에 접견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심문할 피의자의 수와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해 접견 시간을 정할 수 있고(제2항), 접견에 필요한 조치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제3항). 열람에서 확인한 내용을 피의자와 대조하는 시간이므로, 열람을 먼저 마치고 접견하는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

Q. 열람한 서류를 복사하거나 촬영해 갈 수 있나요?

A. 규칙 제96조의21은 '열람'만 정하고 복사나 촬영의 권리를 정하지 않습니다. 구속영장청구서는 규칙 제101조에 따른 등본 교부를 청구해 사본을 받을 수 있지만, 고소장과 진술 서류 등은 열람하는 시간 안에 핵심을 정리해야 합니다. 금액·일시·횟수, 인정과 부인의 범위처럼 심문에서 인용할 내용은 정확히 옮겨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구속된 뒤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면 기록을 다시 볼 수 있나요?

A. 규칙 제104조의2는 제96조의21을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준용합니다. 또 규칙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심문기일까지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속적부심사 사건에서 변호인의 고소장·피의자신문조서 열람·등사를 막은 것이 위헌임을 확인한 헌법재판소 2000헌마474 결정도 있습니다. 열람 범위는 영장실질심사 때와 같은 규칙이 준용되므로 같은 방식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맺음말

영장실질심사 전 기록 열람은 변호인에게 보장된 권리이지만 그 범위는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1이 정한 구속영장청구서, 고소·고발장, 피의자 진술 기재 서류, 피의자 제출 서류 네 종류입니다. 검사는 수사 방해 염려를 이유로 열람 제한 의견을 낼 수 있으나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제한되고, 구속영장청구서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본은 규칙 제101조에 따라 청구서 등본으로만 받을 수 있으므로, 나머지 서류는 열람하는 시간 안에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준비의 순서는 변호인선임서 제출, 심문기일 통지 확인, 열람, 심문 전 접견, 유리한 자료 제출입니다. 열람한 서류는 도망 염려, 증거인멸 염려, 범죄의 중대성으로 나누어 청구서 문구와 대조할 때 심문에서 쓸모가 커집니다. 열람 대상에 없는 소명자료는 청구서 역추적과 피의자 접견, 유리한 자료 제출로 보완하면 됩니다.

수원을 비롯한 경기남부에서 가족이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면, 남은 시간이 하루 안팎이라는 점에서 변호인 선임과 열람 일정부터 서둘러 정하시길 권합니다. 청구서에 적힌 범죄사실과 구속 사유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모든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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