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성매매 혐의, 객관적 증거 부족을 이끌어내어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2025년 10월 12일 21:00경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매매 여성 B에게 현금 300,000원을 계좌로 송금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당시 사법경찰관 C 및 D는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해당 오피스텔 인근에서 잠복 근무를 하던 중 성매매 알선 업자와 매수인의 은밀한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여 피의자 A와 성매매 여성 B를 검거하였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계좌 송금 내역 및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여 사건을 수사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 A는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은 성매매의 구성요건인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며, 상대 여성이 함께 머물렀다는 사정만으로 범죄를 단정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자의 발송 주체 등 증거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검사의 입증 책임이 다하지 못했음을 법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의자 A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매매처벌법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성매매 범죄에 있어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라는 핵심 구성요건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명확한 직접 증명이 이루어 나아가 알선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등 정황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와 성매매 범죄의 은밀한 특수성을 고려할 때 혐의사실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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