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챗에서 라인으로 옮겨 성기사진을 유도당했는데 유도가 확실히 된거지가 궁금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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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챗에서 라인으로 옮겨 성기사진을 유도당했는데 유도가 확실히 된거지가 궁금합니다.

랜챗에서 사진톡을 하자는 걸보고 연락을 하여 랜챗에서는 딱히 별말 안하고 상대방이 라인아이디를 줘서 그 라인으로 연락 시작했습니다. 그 뒤 제가 "뭔 사진 줘여? 얼굴?" 이런 식으로 묻고 상대방은 "알면서 ㅋㅋ 뭘 물어영", "줄검줘요", "저두줄게용" 이런 식으로 연락을 받고 제 성기사진을 줬고 제가 "보여줘" 라고 말을 한뒤 상대방은 "ㅇㅇ" 이라고 답장합니다. 그 뒤에 고소한다 사이버무슨 홈페이지 사진을 가지고 와서 잠깐보여주고 삭제한 뒤, 장문으로 욕설과 함께 "성희롱으로 접수했다 꺼저라 각오해라 오늘 안으로 정식으로 넣을꺼야" 뭐 이런식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사기꾼이거 같아서 라인스샷을 찍은 후 탈퇴를 하였고, 랜챗에서는 딱히 한 말도 없었고 신상유출같은것도 안하기도 해서그냥 정떨어져서 탈퇴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대부분 사기꾼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들었고, 라인같은 경우는 신상정보를 누출하지만 않으면 특정이 되기 싶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특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유도된 상황이 정확히 있으면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상대방이 성기사진을 확인후 상대방이 "ㅇㅇ"으로 동의를 하였고 그 뒤, 고소장 사진을 주면서 신고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런 상황이 유도가 된 상황이 맞나요? 또한 고소가 가능한가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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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유도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통매음 헌터의 경우 고소 전 합의금을 목적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실제 고소하려고 마음먹는다면 고소를 진행할 순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실제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상대방이 유도했다는 정황을 증명할 자료들(대화 내용 캡처)을 토대로 입증하여 방어해야 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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