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투자 사기 고소 8건, 전부 혐의없음 불송치
동업 투자 사기 고소 8건, 전부 혐의없음 불송치
해결사례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수사/체포/구속

동업 투자 사기 고소 8건, 전부 혐의없음 불송치 

김강희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동업 투자 사기 고소 8건, 전부 혐의없음 불송치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A씨는 30대 사업가입니다. 여러 해 전 공공기관에서 일하던 시절 알게 된 B씨와 오래 인연을 이어 왔고, 나중에는 B씨의 형제까지 함께 어울리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A씨는 무인 물품 보관함 사업을 비롯해 몇 가지 사업을 벌였습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B씨 형제에게 함께하자고 제안했고, 실제로 두 사람은 여러 차례 돈을 넣었습니다. 수익 배분에 관한 이야기도 오갔고, 계약서를 쓴 건도 있었습니다.

사업은 기대만큼 되지 않았습니다. 투자금이 돌아오지 않자 B씨 형제는 A씨를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에 적힌 범죄사실은 여덟 개 항목이었습니다. 사업 투자금뿐 아니라, 근로 관계를 둘러싼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당황했습니다. 사업이 실패한 것은 맞지만, 처음부터 속일 생각으로 돈을 받은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여럿이고 항목이 많으면, 수사기관은 상습적인 투자 사기로 보기 쉽습니다. A씨는 김강희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핵심 쟁점


첫째, 투자인가 편취인가입니다. 동업이나 공동 투자는 본질적으로 손실 위험을 함께 지는 구조입니다. 사업이 실패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 고소인이 사업 내용을 알고 있었는가입니다. 기망은 상대가 속았을 때 성립합니다. 고소인이 사업의 실체와 위험을 알고 참여했다면, 속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셋째, 돈이 어디로 갔는가입니다. 투자금이 사업에 쓰였는지, 개인이 챙겼는지가 편취 의사를 가르는 결정적 자료입니다.

넷째, 여덟 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입니다. 항목이 많은 사건에서 한두 개만 인정되어도 전체 인상이 무너집니다.

승부처는 분명했습니다. 돈의 흐름을 끝까지 따라가 보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 여덟 개 항목을 성격별로 재분류했습니다


1) 고소장의 순서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고소장은 피해자의 시선으로 작성됩니다. 그 순서를 그대로 따라 해명하면, 방어가 아니라 변명이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여덟 개 항목을 공동 투자 유형, 개별 차용 유형, 근로·행정 관련 유형으로 나누어 각 유형에 맞는 논리를 따로 세웠습니다.

2) 공동 투자 항목은 위험 인수 구조로 설명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고소인이 단순히 돈만 맡긴 것이 아니라 공동 투자자로 참여했다는 점을 자료로 밝혔습니다. 고소인 명의로 작성된 계약서가 있었고, 고소인이 사업 관련 영상 링크를 보내며 인기는 많은 듯이라고 대화한 기록도 남아 있었습니다. 사업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였습니다.

3) A씨가 실제로 사업을 진행했음을 보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A씨가 거래처 담당자와 주고받은 대화를 제출했습니다. 그 안에는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기 위해 A씨가 노력한 과정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사업할 생각이 없었다는 고소인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자료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 계좌를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1) 자금 흐름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등장하는 사기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계좌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A씨 명의 계좌 전체의 거래 내역을 확보해, 투자금이 들어온 시점과 그 돈이 나간 곳을 일일이 대조했습니다.

2) 개인 수취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분석 결과, 자금은 A씨 명의의 다른 계좌로 재입금되는 등 사업 자금으로 순환되고 있었고, A씨가 개인적으로 챙긴 금액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결과를 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편취 의사를 인정하려면 이득이 어디로 갔는지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3) 법인의 실질을 설명했습니다

사업을 운영한 법인은 A씨 혼자의 것이 아니라 고소인들과 A씨가 합심하여 운영하던 실체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점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함께 운영한 사업의 실패를 두고 한 사람만 사기범으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3] : 행정 판단이 걸린 항목은 별도로 처리했습니다


1) 관할 기관의 판단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고소 항목 중에는 A씨가 근로 관계를 가장해 공적 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노동 관계 기관이 발급한 확인서를 확보했습니다. 그 문서에는 사업장과 근무 기간, 체불 금액이 특정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해당 기관이 A씨를 근로자로 판단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2) 이미 내려진 판단을 뒤집을 근거가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A씨가 기관을 속였다는 고소인 주장보다, 그 기관이 심사를 거쳐 A씨를 근로자로 판단한 사실이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항목은 증거 부족이 아니라 범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3) 항목별 결론을 다르게 가져갔습니다

모든 항목을 같은 논리로 밀지 않고, 일곱 개 항목은 증거불충분, 나머지 한 항목은 범죄 불성립으로 결론이 나뉘도록 구성했습니다.


결론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A씨와 공동 투자 형태로 사업에 투자하였고, 위 사업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 상태로 위험성을 용인한 채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씨가 실제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대화 내역으로 인정되고, 계좌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A씨 명의의 다른 계좌로 재입금되는 등 개인적으로 수취한 금원 역시 명확히 파악되지 않는 이상 범죄혐의를 인정하기에는 현저히 증거불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공적 급여 관련 항목에 대하여는 관할 기관이 A씨를 근로자로 판단한 사실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아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는 여덟 개 항목 전부 불송치, 혐의없음이었습니다.

동업이나 공동 투자가 틀어지면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여럿이면, 사건은 순식간에 다수 피해자 투자 사기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항목이 여덟 개가 되는 순간 실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기죄는 항목 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각 항목마다 기망이 있었는지를 따로 봅니다. 그리고 공동 투자에서는 투자자가 위험을 알고 있었는가가 결정적입니다.

이 사건에서 A씨를 구한 것은 해명이 아니라 계좌였습니다. 돈이 어디로 갔는지 끝까지 따라가 보니, 그 돈은 사업에 있었습니다.

동업 분쟁이 사기 고소로 번졌다면, 계약서와 대화 기록, 그리고 계좌 내역부터 정리하십시오. 항목이 많을수록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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