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후원금이 성착취물 제작 방조로, 불송치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A씨는 인터넷 생방송을 즐겨 보는 평범한 시청자였습니다. 퇴근 후 방송을 켜 두고, 가끔 채팅창에 글을 남기고, 마음에 드는 방송에는 후원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시청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A씨에게 경찰의 출석 요구가 왔습니다. 죄명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방조)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A씨가 시청하던 방송의 운영자들이 미성년자를 출연시켜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면서 이를 생방송으로 송출하고 있었고, A씨를 비롯한 시청자들이 그 방송을 보면서 채팅 메시지를 보내고 후원금을 송금한 것이 제작 행위를 도운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방송을 본 것은 사실이고 후원금을 보낸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출연자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그 방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몰랐습니다. 시청과 후원이 제작 방조가 된다면 빠져나갈 길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형도 무겁고 신상등록과 취업제한까지 따라옵니다. A씨는 김강희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핵심 쟁점
첫째, 방조에도 고의가 필요한가입니다. 필요합니다.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행을 인식하고, 그 실행을 돕는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둘째, 출연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았는가입니다. 이 죄는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셋째, 후원금이 제작에 대한 기여인가입니다. 후원은 방송 문화에서 일상적인 행위입니다. 그 자체가 곧 범행에 대한 물적 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승부처는 분명했습니다. A씨가 방송의 무엇을, 언제 보았는지를 수사기관이 특정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 인식의 대상과 시점을 파고들었습니다
1) 무엇을 인식했어야 하는지부터 정리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A씨가 인식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단순히 선정적인 방송을 보았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출연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과 그 방송이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야 합니다.
2) 방송 시간의 특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수사 기록상 방송 중에 출연자가 미성년자라는 언급이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강희 변호사가 확인해 보니, A씨가 정확히 언제 접속해 어느 구간을 보았는지를 특정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생방송은 수 시간 이어지고 시청자는 중간에 들어왔다 나갑니다. 그 언급이 나온 시점에 A씨가 화면을 보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인식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3) 사전 정보 취득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만약 A씨가 별도의 대화방이나 안내를 통해 출연자에 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접속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A씨의 접속 경로와 메시지 내역을 검토해, 처음부터 출연자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 후원 행위의 성격을 다퉜습니다
1) 후원의 통상적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인터넷 방송에서 후원은 콘텐츠에 대한 호응 표시로 널리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A씨의 후원 내역이 금액과 빈도 면에서 일반 시청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2) 특정 요구가 없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방조 고의가 인정되는 전형적인 경우는, 후원과 함께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주문한 경우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A씨가 남긴 메시지 전체를 확인해, 그러한 요구가 없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3) 적극적 방조와 소극적 관여를 구분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이 구분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범행을 촉진하려는 의도로 자금을 댄 것과, 진행 중인 방송에 일상적으로 후원한 것은 법적으로 다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3] : 다수 입건 사건의 함정을 피했습니다
1) 일괄 처리에 묻히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런 사건은 시청자 다수가 한꺼번에 입건됩니다. 개별 사정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채 같은 결론으로 처리되기 쉽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A씨의 접속 이력, 후원 내역, 메시지 내용을 다른 피의자와 구별되는 개별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2) 조사에서의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진술은 어린 것 같다는 생각은 했다는 식의 애매한 말입니다. 한마디로 고의가 인정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A씨가 기억나는 것과 기억나지 않는 것을 명확히 구분해 진술하도록 준비했습니다.
3) 자료 보존을 지시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접속 기록이나 후원 내역을 지우면, 은폐 정황으로 읽힙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A씨에게 아무것도 삭제하지 말 것을 먼저 당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기록들이 A씨의 방어 자료가 되었습니다.
결론
수사기관은 본범들이 방송에서 미성년자를 출연시켜 성착취 영상을 제작함과 동시에 생방송으로 송출하였고 A씨 등이 그 방송을 시청하면서 메시지와 후원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방송에서 출연자가 미성년자라고 거론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피의자들의 구체적인 방송 시간을 특정하기 어려워 출연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명확하지 않고, 방송을 시청할 당시 처음부터 출연자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다거나 송금 행위가 성착취 영상을 제작함에 있어 적극적인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는 증거불충분 불송치, 혐의없음이었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보고 후원했다는 이유로 중대한 성범죄의 방조범으로 입건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보긴 봤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체념합니다.
그러나 방조는 고의범입니다. 무엇을, 언제 알았는지가 특정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생방송처럼 시간 축이 흐르는 매체에서는 이 특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A씨를 구한 것은 수사기관이 A씨의 시청 시점을 특정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A씨가 아무것도 지우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 방송 시청이나 후원을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기록을 지우지 말고 김강희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십시오. 조사에서의 한마디가 결론을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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